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는 중재의 대상인 분쟁을 화해로 해결할 수 있다.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화해로 중재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절차 밖에서 당사자가 화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절차를 중지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절차 밖에서 또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화해의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화해 중재판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이 중재판정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러한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중재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요구가 없어 화해 중재판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계약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한 후에 그 화해 내용이 중재판정으로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에서 화해 중재판정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양자는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해 중재판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화해 중재판정에 취소사유나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있더라도 화해계약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화해계약의 실체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