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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를 위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보육과정)에 대한 법령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ational curriculum for children aged 3-5
본 연구는 연구는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에 대한 법령 체계를 분석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유아교육법」과 관련 시행령,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규칙(교육부 고시)이며 현행 법령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보육과정)의 법적 근거 및 성격 측면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은 행정규칙으로 표준보육과정은 시행규칙으로 입법되어 있다. 둘째,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보육과정)의 법령상 명칭이 일관되지 않고 관 련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셋째, 국가 및 지역 수준 교육과정 개발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규정 측면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4] 삭제, 3-5세 국가 수준 교육과 정(보육과정) 명칭 및 법적 성격 단일화, 3-5세 국가 수준 교육과정(보육과정) 편성·권한 일 치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