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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ADM)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특히 포털 뉴스 배열, 동영상 플랫폼 추천, AI 기반 콘텐츠 필터링 등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을 도입하였고,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 통지・설명 의무의 추상성, 재심 절차의 독립성 부족, 기록・감독 규정의 부재, 그리고 미디어 법제와의 구조적 연계 부족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EU GDPR 제22조,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캐나다 퀘벡주 「법률 25」, 브라질 LGPD, 영국 OSA, 호주 eSafety 체계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미디어 플랫폼에서 ADM이 작동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헌법상 명확성・비례성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비추어 현행 ADM 제도를 재검토하고, 특히 미디어 편집행위와 자동화된 결정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실에서 ADM을 ‘언론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관 간 조정 부재로 인한 규제 공백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연구는 핵심 개념들의 법정화와 표준화, 통지・설명 의무의 구체적 요소 확립, 독립적・실효적 재심 절차 마련, 기록의무 및 감독・감사 권한 도입, 미디어 법제와의 연동을 통한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 정비 등을 단계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디지털 시대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유통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