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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초상, 성명, 개인정보와 같은 인격적 요소들이 광고・홍보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광고가 개별 이용자의 정체성과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의 위험 또한 새로운 형태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동의 없는 초상 및 성명 사용,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및 합성,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의 문제는 전통적 법리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광고・홍보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규율하는 국내외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한다. 국내 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논의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적용 범위가 상이하고 체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정보의 포괄적 보호를 통해 광고・홍보 영역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은 퍼블리시티권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자율적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판례를 중심으로 초상권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홍보 부문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인격권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규율체계의 마련,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정의의 재정립, 광고・홍보 산업의 자율규제 및 투명성 확보 장치의 도입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광고・홍보 산업의 발전과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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