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자치 및 단체자치 등 발전을 이룩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또한 지방행정을 주무하는 집행기관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권한이 강화된 반면에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는 약화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 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염원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한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를 위협하는 당면 한계들이 있다. 이는 집행기관 대비 의회 조직 규모가 협소한 점, 지방의회의 정보접근권과 자료 취급의 한계가 있는 점, 미완성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활용 문제다. 이에 이러한 지방의회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 의회 전문 공무원 양성,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 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를 회복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0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