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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속법상 특별수익 제도의 해석과 운용에서 나타나는 제도 간 불균형과 입법적 공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속법의 실질적 형평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생전증여를 단순한 무상이전이 아니라 혼인공동체의 청산 또는 부양·기여의 대가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경계가 혼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 등 비재산적 기여는 상속재산의 유지와 가족공동체의 존속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에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만 평가되어 기여분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산적 기여를 특별수익이 아닌 기여분의 범주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며, 나아가 유류분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공평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분석함으로써, 유류분 산정단계에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속법의 핵심 제도들 간의 기능적 연계와 체계적 조정을 통해 가족 내 정의와 실질적 형평을 실현하는 상속법의 새로운 해석론적·입법론적 방향을 제안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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