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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은 정권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간동안 전쟁과 분단의 영향으로 그 틀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이는 반공국가의 존속을 위해 실시되는 합법적인 신원조사를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됐고, 생성된 기록들은 가족을 고리로 억압체제를 형성했다.
연좌제란 이름으로 불린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낙인찍기와 배제시키기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으로 작동했다.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정해 놓은 ‘폭동’의 담론에 오래 갇혀 있었다. 이에 피해자와 유가족들 역시 폭동의 주변인들로 분류되어 연좌제의 적용을 받았다. 4・3의 진상규명작업이 지속되면서 당시의 피해상황만이 아니라 연좌제 경험을 증언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취업과 진학에서의 불이익이나 출국의 어려움, 어렵게 취업한 조직에서 불이익을 증언한다. 일상에서의 감시와 통제는, 감시자를 가까운 이웃으로 지정해 마을공동체에 심각한 폐해로 작동했다. 가족을 부정하거나 타지를 떠오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국가를 등지게도 한다.
연좌제를 대를 이어 아버지와 자식대까지 이어져서 가족의 해체를 낳기도 한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적관계는 피해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도 혹은 실행자로 나서게도 했다. 시간을 고려하면 연좌제를 직접 겪은 이들은 4・3유족 1세대들일 것이다. 이들도 이미 고령으로 접어들고 있어 구술 증언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연좌제에 대한 연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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