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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한국의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욱이 1905년 이래 지난 120년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공공연히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 원칙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 온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권원 연구의 계보를 추적하고 그러한 권원 연구에 내재된 법리적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자 국제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독도침탈 120년이라는 지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일본 국제법학계에서 주권 문제를 연구해 온 사카모토 시게키가 쓰카모토 다카시의 독도침탈 관련 국제법상 합법성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한국침략정책과의 비연계론을 견인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는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서 무주지 선점론자들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 시점과 관련하여, 독도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이전인 1905년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에 주목한다. 이른바 1905년 독도침탈과 한국침략정책의 비연계론으로 1905년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독도 편입의 국제법적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침탈을 비롯한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한일강제병합보다 이전 시점으로, 1904년 1월 21일 전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해 1904년 2월 6일 일본 해군이 진해만과 마산포의 전신국을 강제 점령한 다음 독도를 침탈하고 이후 을사늑약이라는 조약 강제를 통해 국제법적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원천무효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한국침략정책과의 비연계론를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침탈 당시의 국제법도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극단적 국가주의로서의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퇴조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의 규범성이 제고되던 시점이자, 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된 1935년 ‘하버드법대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으로 을사늑약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총체적인 국제법 법리의 왜곡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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