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법의 특수성과 전문성, 스포츠 단체의 자치권 보장, 신속성, 절차의 비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스포츠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규명하고, 스포츠 분쟁해결제도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스포츠법체계가 가져야 할 정합성의 관점에서 중재제도의 도입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포츠법체계의 정합성의 의미와 그 특수한 문제로서 스포츠 거버넌스 구조와 규범간의 우위 문제, 법의 일반원리의 변용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원화된 사법 시스템의 구축으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스포츠법체계를 초국가적 법체계로, 스포츠중재제도를 초국가적 사법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내 스포츠중재제도 도입 논의는 스포츠 거버넌스의 각 층위에 걸쳐 어떠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것이 다른 층위에 있는 사법 시스템과 어떠한 관계에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스포츠법 시스템을 가장 정합적인 법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스포츠 영역에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을 국가별로 분화하는 것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이익을 고려하라는 정합성의 요청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제규정에는 국가별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할 것을 예정하면서도 기구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모순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스포츠 단체가 정한 중재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항소중재의 영역에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은 더 이상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원용되기 어려워 보이며, 중재제도 도입 논의의 초점을 제도의 장점이 아닌 정합성의 관점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