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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구니 교계인(比丘尼敎誡人, bhikkhunovādaka)’의 자질에 관해 논한 것이다. 모든 율장의 바일제법(波逸提法, pācittiyā-dhammā) 제21조 「교계니계(敎誡尼戒)」에서 비구니를 교계(敎誡, ovāda) 할 수 있는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 율장에 따라 이 계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물론 ‘비구니 교계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빨리율 바일제법 제21조에 나타난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에 관한 학자들의 번역과 해석도 각기 다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빨리율에 나타난 ‘비구니 교계인’이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자질은 다음과 같다. 즉 ⑴ 지계자(持戒者), ⑵ 다문자(多聞者), ⑶ 이부(二部) 바라제목차를 암송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善能誦解二部戒], ⑷ 좋은 음성으로 설법을 잘하는 자[善能說法者], ⑸ 비구니들에게 설법하여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堪與比丘尼衆說法勸令歡喜], ⑹ 비구니를 교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能善比丘尼敎誡具足者], ⑺ 출가 이후 중대한 법을 범한 적이 없는 자[不爲出家而犯重法], ⑻ 법랍이 20세 혹은 20세 이상인 자[滿二十歲, 若過二十歲]이다.
또한 여러 율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은 다음과 같다. 즉 ⑴ 지계자(持戒者), ⑵ 다문자(多聞者), ⑶ 만이십세 이상(滿二十歲 以上), ⑷ 선능설법(善能說法), ⑸ 선능송해이부계(善能誦解二部戒) 등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일찍이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히지 않은 자[不曾以身汚比丘尼]”이다. 왜냐하면 출가 이후 사미‧사미니‧비구니를 더럽힌 자는 ‘비구니 교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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