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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구니 교계인(比丘尼敎誡人, bhikkhunovādaka)’의 자질에 관해 논한 것이다. 모든 율장의 바일제법(波逸提法, pācittiyā-dhammā) 제21조 「교계니계(敎誡尼戒)」에서 비구니를 교계(敎誡, ovāda) 할 수 있는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 율장에 따라 이 계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물론 ‘비구니 교계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빨리율󰡕 바일제법 제21조에 나타난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에 관한 학자들의 번역과 해석도 각기 다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빨리율󰡕에 나타난 ‘비구니 교계인’이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자질은 다음과 같다. 즉 ⑴ 지계자(持戒者), ⑵ 다문자(多聞者), ⑶ 이부(二部) 바라제목차를 암송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善能誦解二部戒], ⑷ 좋은 음성으로 설법을 잘하는 자[善能說法者], ⑸ 비구니들에게 설법하여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堪與比丘尼衆說法勸令歡喜], ⑹ 비구니를 교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能善比丘尼敎誡具足者], ⑺ 출가 이후 중대한 법을 범한 적이 없는 자[不爲出家而犯重法], ⑻ 법랍이 20세 혹은 20세 이상인 자[滿二十歲, 若過二十歲]이다.

또한 여러 율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은 다음과 같다. 즉 ⑴ 지계자(持戒者), ⑵ 다문자(多聞者), ⑶ 만이십세 이상(滿二十歲 以上), ⑷ 선능설법(善能說法), ⑸ 선능송해이부계(善能誦解二部戒) 등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일찍이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히지 않은 자[不曾以身汚比丘尼]”이다. 왜냐하면 출가 이후 사미‧사미니‧비구니를 더럽힌 자는 ‘비구니 교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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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의례의 육시(六時) 규정 = The regulation of the six periods of Buddhist rituals dur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in China 김보과 p. 5-29
원표와 『화엄경』 천관보살신앙 = A study on WonPyo and Tiānguānbodhisattva faith of the Avataṃsaka Sūtra 계미향 p. 31-61
명성황후 발원 불사와 그 의미 = Buddhist works sponsored by Empress Myeongs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유경희 p. 63-91
비구니 교계인의 자질에 관한 고찰 = Reflections on the qualities of an exhorter of nuns (Bhikkhunovādaka) 이수창 p. 93-119
간화선에 대한 추사와 백파의 인식 고찰 =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husa and Baekpa of Ganhwaseon : focusing on Chusa’s critical view of Seon study : 추사의 비판적 선학관을 중심으로 오용석 p. 121-153
관음과 준제의 문화적 상호성과 신행양상 = A study on Avalokiteśvara and Goddess Caṇḍī’s cultural reciprocity and religious behavior 윤소희 p. 155-185
흥복사지와 원각사의 불교사적 의미 = Buddhist historical meaning of Heungboksa site and Wongaksa Temple : suggestion for sanctuary project of Wongaksa(Tapgol Park) : 원각사(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을 위한 제언 최건업 p. 187-212
보원사 판각 의문의 의례적 분석 = An analysis of the ritual oration of Seosan Bowonsa Temple : focusing on the ritual reproduction and its characteristics : 의례재현과 의례특성을 중심으로 이성운 p. 2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