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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개인의 모든 행적이 디지털화되어 기록으로 남고,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도 순식간에 결과를 도출하는 연산기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에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동체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헌법은 새로운 가치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치판단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과제를 갖는다.
디지털시대의 가치관 변화는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헌법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인 개인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은 디지털기술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라는 상충되고 이질적인 상황을 균형감있게 조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개인정보의 일부분을 변수로 활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 즉, 디지털정보를 개인정보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디지털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정보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는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활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 그리고 디지털정보의 활용을 위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에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정보는 디지털기술 개발의 기초 자료원이 된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높은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여전히 디지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정보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시대는 이미 도래했으며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그 핵심에는 디지털기술이 중심에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보 활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일부분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상업적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의 긍적적인 효과를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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