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본 논문은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된 현재 저작권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한국과 중국의 법제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전기차 산업의 수리할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양국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WIPO 조약의 영향을 받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제화하였으나, 국가 사정에 따라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저작권법을 통하여 규제 맥락을 정하고 문체부의 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진단·수리·변경을 위한 예외 조항에 포함된 ‘안전’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제조사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안전’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소비자와 제3자 수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한계가 있다.
중국은 2020년 저작권법 개정한 후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가 여전히 이전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명확히 포괄하지 않는 모호성뿐만 아니라 무력화 금지의 예외도 5가지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차 수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사적 규제로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이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보호와 공공 이익 간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중국은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에 속해야 하는 분야를 포함시키고, 전기차 수리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고시 제11조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조사와 소비자·제3자 수리업체 간의 이해 상충을 배제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