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9조는 ‘여성참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건국 이후, 미국 여성의 법적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그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였다. 미국 여권운동의 일환으로진행된 여성참정권 운동은 19세기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여성참정권 운동은 급진적으로 선회하였고, 그 기폭제로작용한 것이 바로 수정조항 제14조에 명시된 ‘시민권’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후여성참정권론자들은 이 부분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무기로 적용시켜 나가게 된다. 19세기 말까지 꾸준히 진행된 여성참정권의 수정조항 제정 운동은20세기를 시작으로 혁신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회 개혁적 성격과 결합되어 본격적으로 수정조항 제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수정조항 제19조의 제정은이전의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 외에도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헌법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헌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