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우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객체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판례는 이 중 ‘주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계단·복도·지하실·정원·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 등 공용시설도 주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용시설에 준할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거주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처럼 특정 거주자들의 전용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주차장과 같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통행로로 이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길을 질러가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경우가 모두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차장에의 진입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논의 및 구체적 사례가 다르다는 한계는 있으나 공통점은 ‘주거자의 의사’였다. 주거자의 출입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이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를 본 죄의 ‘침입’으로 보았으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들어가더라도 침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본 논문을 배경으로 향후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5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