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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분야 과거청산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는 법적⋅개별적 차원을 넘어 사건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드러내는 역사적⋅구조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즉, 두 층위의 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2005∼2010)는 개별 희생자 확인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진실규명이 미흡했고, 이후 후속 조치도 한계를 드러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2020∼2025)는 상층부의 이념적 편향성과 비전문성으로 한국 군경⋅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의 진실규명 비율이 낮았다. 1⋅2기 위원회를 통틀어 전시⋅전후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과 여성 피해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3기 위원회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과 역사적⋅구조적 진실규명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조사⋅보고서⋅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이 분야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 사회 과거청산을 진일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