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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이후 VIS)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그리고 범죄 이후 삶의 변화 등을 피해자 또는 유족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전달하는 진술을 말한다. 통상 유죄 판단 이후 양형 단계에서 제출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VIS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주변화되어 왔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제고하고, 양형 판단에 필요한 피해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VIS가 재판에 정서적 요소를 과도하게 주입하여 형벌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의 표현력·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피고인 간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형사건을 중심으로 VIS의 헌법적 한계가 문제 되었고, 연방대법원 판례는 수정헌법 제8조의 취지(자의적·감정적 양형의 위험)와 피해자 진술의 허용 가능성 사이에서 기준을 형성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VIS 논쟁을 미국·일본·독일의 제도와 운용 맥락 속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기술 발전이 VIS의 형식과 영향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미국은 범죄피해자권리 운동 이후 연방 및 각 주에서 VIS를 제도화하였고, 양형에서 피해자 진술을 폭넓게 수용하는 흐름 속에서도 ‘불공정한 편견’ 위험에 대한 통제 논리가 병존한다. 일본은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와 피해자 참가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발언 기회를 확장하되, 직업법관 중심 구조에서 절차적 균형과 방어권 침해 우려를 함께 관리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미국·일본과 같은 “독립된 VIS 절차”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보조공소참가(Nebenklage) 등 기존 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관여와 발언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배심제가 없는 대륙법계 구조에서 공개적 VIS의 설득력과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기술 발전이 VIS를 ‘고도화된 감정·체험 전달 장치’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한다. 피해자 영향 비디오(Victim Impact Videos)는 시청각적 효과를 통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반면, 증거법적 통제(편견 유발 위험, 과도한 연출, 분량·내용의 적정성)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더 나아가 AI 딥페이크 기반 피해자 진술은 사망한 피해자를 “가상적으로 소환”하는 형태로 전통적 증인 개념, 동일성(identity), 반대신문권, 윤리적 정당성 등 다층적 문제를 제기한다. VR 현장 재현의 법정 도입 사례는 ‘체험형 증거/진술’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잠식할 위험을 보여주며, 향후 VIS와 결합할 때 편향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교법적·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은 첫째, 피해자 진술의 절차적 위치를 유죄 판단 이후로 명확히 하여 유죄 심증 형성에의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면서 양형 정보로 활용되게 할 것, 둘째, 현행처럼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선서·위증 부담 없이 ‘진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도입할 것, 셋째, 배심제가 아닌 직업법관 중심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한다면 처벌 의견도 일정 범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합리적 통제(모욕적 발언 제한, 시간·방식 규율)를 병행할 것, 넷째, 비디오·AI·VR 등 기술 활용은 원칙과 한계를 사전에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 존엄의 균형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VIS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법의 정당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제도 설계는 각국의 재판구조와 법문화, 그리고 기술이 불러오는 새로운 편향 위험을 전제로 섬세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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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가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dolescen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psychological sequelae 김다은, 도규엽 p. 1-32
피해자 영향 진술의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aw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s :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technology-assisted victim statements : 국내 입법과 새로운 기술 이용 피해자 진술에의 시사점 김종구 p. 33-60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검토 = Examining ways to substantialize crime victims' exercise of their right to make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김현경 p. 61-88
경찰의 피해자보호정책 10년 평가와 향후 피해자 업무의 발전 방향 = Ten years of police victim protection policies :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s for victim-centered police support 박명호, 문희태 p. 89-107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igital sexual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LRAT) :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박서연, 이창배 p. 109-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년의 회고와 법제적 성과 = Reflec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its legislative achievements 배상균 p. 129-153
살인사건 피해 유족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Psychosocial experiences and needs of bereaved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성현준, 홍동규, 이지혜 p. 155-183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 The current status of filicide-suicide incidents and policy measures : a child-centered perspective :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원혜욱, 황준협, 전민경 p. 185-211
교제 폭력 피해 경험 및 유지 요인에 따른 유형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dating violence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s on psychological distress : a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pproach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이창희, 최윤경 p. 213-254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llowing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focusing on the role of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미선, 김재희, 김광수, 조병호 p. 255-285
대만의 회복적 사법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조현지 p. 287-352
피해 회복과 양형 = Victim recovery and sentencing : focusing on cases involving criminal injury relief fund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최준혁 p. 35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