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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역할과 기능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은 수사지연, 절차단절, 사후통제 약화를 경험하였고, 더불어 경찰중심의 보호체계의 한계를 체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소위 ‘4대 입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일부 절차적 권한(불송치 이의신청, 공소심의위원회 신청 등)이 보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 피해자지원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내 검찰 관련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등 변화된 체계 내에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행 피해자보호·지원기관 및 보호·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법률·심리·주거 등 다차원적 지원을 단일 창구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형사단계별 관여기관(책임기관)이 구분된 이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피해자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기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근인력을 확충하며, 형사사법절차와 연계가능한 조직적, 예산적 기반을 강화한다면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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