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사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men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judiciaire' en droit coréen de la procédure pénale : Focalisé sur les implic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
한국에서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은 대략 20여 년 이상에 걸쳐 논의되어 왔음에도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간의 상충하는 입장, 인신구속 제도의 통합론 또는 인신구속 제도를 형성하는 개별 제도들 차원의 개선 논의와 중첩되어 교착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과제의 달성에 따라 진일보할 사법체계에 걸맞도록 이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채택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헌법합치적으로 정비할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제수사 중에서도 가장 침익적인 구속여부 결정에서 ‘헌법’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합치적 정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 없이 크고, 그 도입의 당위성 또한 긍정된다. 세계 주요 각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그간 축적된 국내의 관련 논의와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입법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피의자 등의 구속보다 덜 침익적이면서도 훨씬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등을 구속하는 대신에 다양한 자유제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에 대해 그 내용을 개관하면서, 동 제도가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는 여러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의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