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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66조 제4항),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원칙적 체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아닌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체제(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또한 함께 예정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성립・존속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해당 체제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성・예외성・과도성・비상성을 파괴・왜곡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신분적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된 당위적 요청들―특히, ①권력분립 원칙의 훼손과 권력남용 및 권력집중에 대한 남다른 경계, ②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 담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 ③국회 의사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그에 따른 실천―에도 종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대행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규범적 불능 상황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피대행자의 추정적 의사를 진지하게 추적・탐지한 후 이에 기초해서 자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하지 않고 ‘대행’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함으로써 권한대행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헌법 제71조에 내포된 당위적 규준과 지향을 구체화하는 법률(예컨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법률’)을 정립해서 권한대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 적합한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일정한 공직자를 임명해야 할 경우,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성・예외성・비상성 등에 주목해서 해당 공직자의 임기를 해당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존속기간으로 한정하거나 대통령에 의한 사후 추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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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독일 헌법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세 가지 보호막 = Three layers of resilience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안나-베티나 카이저 p. 3-58
프랑스 제5공화국 하의 권력 간 균형과 갈등 = Equilibre et conflits entre les pouvoirs sous la Ve République 앙드레 후 p. 59-125
대통령의 비위 행위와 정치 시스템 = Presidential misconduct and the political system 존 유 p. 127-183
표현의 자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 Freedom of expression in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화주의적 접근 문재완 p. 187-222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SEC의 화해 제도 = The first amendment and the SEC's settlement regime : focusing on Powell v. SEC and the "neither admit nor deny" condition : Powell v. SEC 판결과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함’ 조건을 중심으로 최자유 p. 223-251
헌법원칙으로서 권력분립원칙 = Der Grundsatz der Gewaltenteilung als Verfassungsprinzip 허완중 p. 253-286
권력분립 사건에서의 위헌심사기준 = The standard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in the case of separation of powers 강승식 p. 287-309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as System des amtierenden Staatspräsidenten : 헌법 제71조 “대행”의 전제·주체·대상을 중심으로 김해원 p. 311-341
행정소송 각하판결이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미치는 효과 = The impact of dismissal ruling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whether a constitutional complai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a lawsuit 신현석 p. 34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