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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직・인력・사무를 갖춘 독립형 자치경찰 모델이라는 점에서, 분권형 경찰제도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근거, 지휘・감독 구조, 재정체계, 수사권 배분 등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 자치경찰과 실질적 자치경찰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법」과 「제주특별법」의 규율 방식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무 중복, 지휘체계 이원화, 재정책임의 불명확성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첫째, 자치경찰사무가 협약에 의해 재조정되는 현 구조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률유보원칙과 예측 가능성 원리에 반할 소지가 크며, 이는 주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단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면서도 지휘・감독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보유하는 이원적 통제구조로 인해, 자치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 셋째, 재정구조가 지방비 중심 구조로 고착되면서 장비 현대화, 정보체계 구축, 지역 특수치안 대응 등이 재정여건에 따라 좌우되고, 제주지역 관광・해양・환경 기반 치안의 국가적 성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반 수사권 부재는 자치경찰이 지역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대응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지역책임성 기반의 자치치안 체계를 형성하는 데 제약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단의 공법적 한계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유보 원칙의 실질화, 지휘・감독 구조의 일원화, 국가–지방 공동재정 부담체계의 정립, 단계적・유형별 수사권 이양, 법 체계의 통합적 조정이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공법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의 사무・지휘・재정・수사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주자치경찰제가 특별자치도의 실험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법제 정비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 전국적 분권 경찰제 논의의 기준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제주모델과 해외 지방경찰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단계적 수사권 이양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논의는 제주자치경찰이 지역 기반 완결적 치안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의 헌법적 기반과 공법적 구조를 규범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실질화와 주민참여형 치안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모델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지방 치안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 기반을 제공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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