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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논문에서는 우선 독일 민법의 친권 제도에서 친권의 개념, 귀속 및 친권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친권(elterliche Sorge)의 주체는 친권의 귀속자로서(Inhaber) 법률상 부모(Legal Parents)이다. 한편 친권행사는 혼인 중이든, 이혼 후이든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동친권을 유지한다(§1671 BGB). 다만, 부모 중 일방의 신청 또는 아동의 복리 상 필요할 경우만 법원이 단독 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민법 제909조 제2항) 혼외자는 자가 인지된 경우와 이혼한 경우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가 각각 달리 정해질 수도 있고, 판례에 따르면 공동친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법의 검토와 함께 독일법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 친권의 귀속과 친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독일법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친권행사에 있어서 공동친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혼 시 공동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혼 시 부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독일과 같이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독 친권을 예외로 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공동친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독 친권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친권을 명문화하여 공동친권의 선택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친권행사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공동친권의 임의적 선택 혹은 가정법원의 강제적 허용, 혼인 여부와 무관한 부모의 공동친권 확대를 위한 공동친권 선언제도 도입, 공동친권의 실질적 행사 지침을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제언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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