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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은 미술작가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추급권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다.

입법자의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재산권으로 형성된 추급권은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미술품거래의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미술서비스업자에게 부여된 신고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전제는 미술서스업자 역시 예술의 자유의 향유 주체이며, 이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엄격심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술시장의 창작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위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미술서비서업자에게는 제한의 성격을 가진다. 미술시장의 중요한 주체인 것은 명확하고, 이들의 시장활동으로 미술시장이 성장을 지속해왔다는 측면에서 신고제의 도입은 그동안의 미술품 거래의 관행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술시장의 위축이라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술의 자유는 법률유보를 통한 기본권 제한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적 자율적 조정을 위하여 입법자는 낮은 단계의 신고제를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추급권과 신고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미술진흥법은 시행령에 담겨질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법적 조망이 다시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시장은 전문적 영역으로 법률에 규정된 신고제와 더불어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으로 행정 전반의 재량의 범위가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적인 가치에 의하여 행정입법의 재량은 축소될 상당한 여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