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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네이버쇼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리를 모두 검토한 뒤, 종래 확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성 판단 기준에 기초해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편 플랫폼 자사우대를 둘러싼 ‘시장지배력 전이, 동등대우의무, 플랫폼 중립성’ 등 핵심 쟁점은 이미 유럽연합의 구글쇼핑 사건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논의는 국내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한다. 네이버쇼핑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 구글쇼핑 사건의 법리를 상당 부분 원용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글쇼핑 사건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자사우대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인정한 반면, 미국은 경쟁제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은 각국의 규제철학과 정책목표에 따라 자사우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네이버쇼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사건에서도 종래의 법리를 전제로 하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기술·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인력 확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과 경제분석·법률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를 기존 법리에 정교하게 결합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거나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장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번 판결의 본질은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되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선별할 기준의 정교화에 있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데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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