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을 통해 ‘보통교육’을 人民의 3대 의무로 규정하였고, 1944년 4월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교육을 ‘법률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요컨대 임시정부에게 있어 교육은 자주 민주국가 건설을 완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사회구성원의 기초 권리였다. 근대 국가의 일반적 역할 차원에서 ‘교육’ 행정을 제도화한 임시정부는 1930년대 자유와 균등의 조화라는 이상향을 설정하면서 교육 이념을 체계화해갔다. 보통 교육을 추구한 임시정부의 교육 이념은 1919~1926년, 1943~1945년 학무국 및 문화국 편성으로 정책화되었다. ‘최고 교육의 공비교육’을 지향하던 임시정부의 건국 구상은 광복 후 환국하여 추진되었다. 1946년 국민대학 설립기성회가 발족된 것이다. 신익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태동시킨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의정원법 및 임시정부 장정을 기초한데 이어, 임시정부의 마지막 중요 법률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를 기초했다. 임시정부가 꿈꾼 건국 구상, 진보적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교육’의 보편화를 체계화한 임시정부와 신익희의 구상은 ‘국립대학 설립’ 추진에 이어 국민대학 건학으로 결실맺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