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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중국 이후 2020년 처음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 민법전의 소멸시효는 민법통칙과 그 이후에 민사단행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최근의 비교법적 동향과 실무를 반영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종래 민법통칙(1986년)의 소멸시효는 당시의 소련민법전(1964년)을 받아들여 마련되었으나 민법전은 이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그 부족함을 보충하고 있다.

우선 소멸시효의 개념은 소련의 영향을 받이 시효완성된 권리의 승소권 소멸이 통설로 주장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시효가 완성된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채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법태도를 전환하였다. 이에 의하면 시효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게 된다. 우리 법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서 ‘실체적인 권리의 소멸’이라고 하는 절대적 소멸설과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민법개정안으로 상대적 효력설이 입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소멸설에서 말하는 ‘원용권’이 무엇인지는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중국민법전은 이를 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이라고 명확히 한다. 중국 민법전은 항변권 발생으로 바꾸면서 그 적용대상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에 대한 항변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청구권이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권적 청구권 등의 예외를 규정한다. 우리 민법을 상대적 효력설로 규정할 경우에 이것이 항변권을 의미한다면 시효의 대상을 청구권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적용의 예외도 명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현행법의 채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할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과 채권 자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라는 실체적 권리로 한 것에 대하여 중국민법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하고 물권적 청구권 등은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이 과연 계속 이러한 실체적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유지할 것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효기간은 민법통칙에서 2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하고 주관적 기산점을 도입하면서 20년의 최장기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 민법개정안이 현행 10년을 5년으로 줄이고 최장기간을 둔 것으로 입법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중국민법전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불법행위도 이에 편입되고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도 미성년자가 만18세가 된 때로 하는데 우리 개정조문과 같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시효를 총칙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일반화하여 편입한 점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효중단사유의 확대와 사실상 장해와 같은 정지사유의 신설은 우리 시효법에도 논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항변권의 발생과 함께 채권의 존속과 자연채무의 논의가 필요하고 항변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의 논의로 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시효와 함께 형성권의 개별규정으로만 하던 것을 제척기간의 일반규정을 신설한 것도 우리 제척기간의 개정안의 논의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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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 민법전(2020년)의 소멸시효 =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the Chinese Civil Code(2020) : focusing on the main contents and recent developments :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김성수 p. 1-43
일본의 사업성융자추진법상 기업가치담보권 제도에 관한 고찰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enterprise value charge under Japan's Act on the Promotion of Cash Flow-Based Lending and its implications 이효경 p. 45-77
UNCITRAL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의 분석 및 도입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정진명 p. 79-114
사인증여의 계약적 성질과 상속법적 규율의 표지로서 제1089조 = Die Rechtsnatur der Schenkung von Todes wegen als Vertrag und § 1089 KBGB als maßgebliche Abgrenzungsnorm zur erbrechtliche Zuordnung 양승욱 p. 115-144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의 해석 = Interpreting the provision on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 독일법상 계약의 제3자보호효를 실마리로 하여 임철현 p. 145-171
지명이사의 이해상충 관리와 책임구조의 재구성 = Reconstructing the governance of designated directors : integrating fiduciary regulation and contractual procedural design :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한 법적 규율과 계약적 절차 설계의 접합 육태우 p. 173-208
디지털 경제 시대 한국 공정거래법 사적구제의 강화 방안 = Strengthening private remedies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in the digital economy :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ed on evidentiary proof issues : 증거입증 문제 중심의 비교법적 분석 정소현 p. 209-231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rom a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 improvement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2, paragraph 1 (d), (e), and (f) and related systems :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및 (바)목 후단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조형찬 p. 233-259
바레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제공 모듈(Module SIO)과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법제에 대한 시사점 = Bahrain's stablecoin issuance and offering module (module SIO)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최자유 p. 261-293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둘러싼 당사자 의사의 해석 =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intent regarding the renewal of lease agreements :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이주영, 김제완 p. 29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