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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의 상황은 지구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거대한 전환을 요청한다. 특히 헌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문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인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ESG의 ‘G’는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총괄하는 거버넌스여야 한다. 지구의 위기를 치유하는 책무 부담은 조세 부담 책무와 같이 응능(應能) 원칙에 따라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기업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수범자다. 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은 국가와 관계에 한정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관계에서도 헌법적 책무의 수범자다.
기업과 자본은 국가 못지않게 중요한 지구 생태주의 헌법의 규율 대상이다. 국가의 임무는 기업의 헌법적 책무를 강력하게 규율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중소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기후 위기 거버넌스에 참여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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