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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은 해사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영국, 싱가폴, 홍콩 그리고 중국이 해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도 해사법원 설치 운동이 2015년부터 일어났지만, 2026년에야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에 준비했던 법원은 해사법원이었지만 국제상사사건도 포함되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되었다. 토지관할을 둘로 나누어 경기지방은 인천해사법원이 영남과 호남지역은 부산해사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해사사건은 모두 인천 혹은 부산해사법원에 제기 되어야한다. 해사법원은 1심법원이다. 합의부 항소심은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에 해사행정사건도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2년기간동안 해사법원 설치 준비를 해야한다. 사건수를 늘리고 우수한 법조인을 해사판사와 해사변호사로 불러오는 일, 그리고 준거법과 분쟁해결절차를 우리 해사법원으로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