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본 연구는 조직 범죄에 있어서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가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공범증인면책제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적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공범증인면책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 아닌 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논문은 제도 도입이 가지는 규범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제도 운영을 이미 해오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판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정해 왔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 여부와 공범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와 공범 진술의 신뢰성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가 축적되어 온 미국과 영국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시사점을 얻어 공범증인면책제도를 구성한다면 공범자의 기소 자체를 봉쇄하는 기소면제보다는 공범자 진술을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파생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의 도입이 타당해 보인다. 이때 미국 식의 강제적 증언 요구보다는 공범증인의 ‘자발적 선택권’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범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범자 진술에 대한 엄격한 보강증거 법칙의 적용과 재판부의 배심원에 대한 ‘위험성 고지 설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0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