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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 저작권 법제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 모델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는 기술 혁신의필요성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한국 저작권법은 이를 조정할 명확한 규범적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영역에서는 공정이용 법리에 따른 사후적⋅사안별 판단이 축적되고 있으나 예측가능성이 낮고, 입법 영역에서는 생성형 AI 학습을 전제로 한 체계적 규율이 부재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권리 보호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학습 데이터 문제를 공정이용의 확장이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도입 여부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사전 통제권, 사후 보상, 이용 목적 제한, 투명성 의무라는 네 가지 규제 축을 시장 대체 위험과 교섭력 불균형이라는 두 구조적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합⋅설계해야 할 입법적 설계 문제로 파악한다.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의 규제 모델을 위 네 가지 분석 축으로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되, 비교법을 규범의 직접적 이식 대상이 아닌 국내 규율 설계를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뉴스, 출판, 시각예술, 음악, 영상, 교육등 주요 산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시장 대체 위험이 높고 교섭력 불균형이 심각한 영역에는 보다 강한 사전 통제와 집단적 보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반면, 공익성이 높고 시장 대체 위험이 낮은 영역에는 보다 제한적이고 신중한 예외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나아가 각 산업별 규제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및 조문 설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형 AI 저작권 규율 논의를 위한입법적⋅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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