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프랑스민법상 취약자 보호에 관한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성년 보호를 구별하고, 성년에 대하여는 능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장래보호위임 등의 다층적 보호체계를 두고 있다. 이들 제도는 보존행위·관리행위·처분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법원, 가족회의 및 전문직의 차별화된 관여를 통해 절차적·실질적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는 재산행위 유형의 정교한 구분,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그리고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법의 체계와 운용경험을 참고하여 보호제도의 체계화, 법원의 감독기능 및 전문가 관여의 강화, 보호와 자기결정의 균형을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단순한 능력보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