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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머리말/입법조사국장 김순영=0,2,1
목차=I,3,6
원저서문/디스몬드 히푸(Desmond Heap)=Ⅶ,9,2
1. 영국의 도시계획법의 연혁=1,11,1
1. 공중위생법제의 연혁:1848년에서 1963년까지=1,11,2
2. 주택법제의 연혁:1890년부터 1963년까지=2,12,2
3. 도시계획법제의 연혁:1909년부터 1963년까지=3,13,9
2. 영국의 도시계획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구=12,22,1
1. 주택ㆍ지방행정대신=12,22,2
2. 지방계획청(Local Planning Authority)과 지방공공단체(Local Authority)=13,23,2
3. 토지재판소(Lands Tribunal)=15,25,1
3. 개발계획=16,26,1
1. 개발계획의 작성(Preparation)=16,26,2
2. 개발계획에 대한 이의 및 개발계획의 승인=17,27,2
3. 개발계획의 검토(Review)=18,28,2
4.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정=19,29,2
5. 의무태만에 대한 대신의 권한=20,30,2
4.「개발」의 의미=22,32,1
1.「개발」의 정의=22,32,3
2. 건축활동=24,34,2
3. 토목활동(Engineering Operations)=25,35,1
4. 토지(Land)=25,35,1
5. 이용의 실질적 변경(Material Change of Use)=26,36,3
6. 제12조 제3항 및 제4항=28,38,3
7. 제13조 제2항~제10항=30,40,2
8. 활동과 이용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것=31,41,3
9. 1950년 도시 및 전원계획(이용종류)명령=33,43,4
10.「개발」로 되는 것의 결정=36,46,1
11.「신개발」의 의미=37,47,1
5. 토지개발의 규제=38,48,1
1. 계획허가의 필요성=38,48,1
2.『허용되는 개발』의 종류=38,48,6
3.「허용되는 개발」로 부터의 제외=43,53,2
4. 계획허가의 신청방법=44,54,2
5. 계획허가신청의 지주 및 농업소작인에게 고지=45,55,3
6. 특정한 계획허가신청의 공표=47,57,2
7.「캐러밴」=48,58,1
8. 조례에 의한 개발의 승인=48,58,2
9. 공업건축물:상무성의 공업개발증명서=49,59,3
10. 계획허가신청의 처리방법=51,61,2
11. 지방계획청의 결정=52,62,2
12. 계획허가에 따르는 조건=53,63,4
13. 대신에의 소원=56,66,2
14. 독립법정에의 제소=57,67,1
15. 매입청구통지의 송부=58,68,1
16. 처음부터 대신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획신청=58,68,2
17. 지방공공단체 및 특허기업자에 의한 개발계획허가=59,69,2
18. 계획허가의 취소 또는 수정=60,70,2
19. 토지의 개발을 제한 또는 규제하는 협약=61,71,2
20. 도로의 폐쇄 및 변경=62,72,1
6. 광고의 규제=63,73,1
1. 1960년 광고규제=63,73,1
2. 정의=64,74,1
3. 특별규제구역=65,75,1
4. 기타구역=66,76,1
5. 제4장 광고의 제시에 관한『간주되는 동의』=66,76,2
6. 광고표시에 관한『명시의 동의』:반대의 절차=67,77,3
7. 대신에의 소원=69,79,1
8. 토지에 접촉되지 않는 게시(Fly-posting)=69,79,1
9. 규제의 집행=69,79,2
10.「현존 광고」=70,80,1
11. 보상=70,80,1
7. 캐러밴의 규제=71,81,2
1.「캐러밴」의 장소면허=72,82,1
2. 장소면허의 신청과 발행=73,83,1
3. 장소면허의 이전=73,83,2
4. 장소면허의 기간=74,84,1
5. 장소면허에 붙이는 조건=74,84,3
6. 장소면허에 붙이는 조건에 대한 제소=76,86,1
7.「캐러밴」의 장소의 면허에 붙이는 조건의 변경=76,86,2
8.「캐러밴」장소면허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77,87,2
9.「캐러밴」의 장소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권능=79,89,1
10. 공유지에서의「캐러밴」=79,89,1
11. 점유권자의 보호와 토지의 출입=79,89,2
8. 수목 및 특별건축물의 보존과 황폐지의 규제=81,91,1
1. 수목보존명령=81,91,1
2. 수목보존명령의 효과=81,91,2
3. 수목보존명령의 절차=82,92,2
4. 수목보존명령위반의 벌칙=84,94,1
5. 특별건축물보존명령=84,94,2
6. 건축물보존명령의 효과=85,95,1
7. 건축물보존명령의 절차=85,95,2
8. 건축물보존명령위반의 벌칙=86,96,2
9. 특별건축물리스트=87,97,2
10. 황폐지의 규제(Control of Waste Land)=88,98,2
9. 계획규제의 집행=90,100,1
1. 계획허가가 필요로 되는 경우의 집행=90,100,8
2. 인정된 개발에 대한 통제의 집행=98,108,2
3. 특별건축물에 대한 통제의 집행=99,109,3
4. 황폐지의 규제의 집행=101,111,4
5. 수목보존명령의 집행=104,114,1
6. 건축물보존명령의 집행=104,114,1
7. 광고에 관한 규제의 집행=104,114,3
10. 심문:1962년 심문절차규칙=107,117,1
1. 절차의 규칙=107,117,2
2. 규칙의 적용범위=108,118,1
3. 계획소원규칙의 중요성=108,118,2
4. 도시계획소원=109,119,2
5. 심문전의 절차=110,120,2
6. 소명의 진술서=111,121,2
7. 심문에 있어서의 주택ㆍ지방행정대신의 대리자=112,122,2
8. 심문에 있어서의 기타 성의 대리자=113,123,1
9. 심문에 출석하는 자=113,123,2
10. 심문에 있어서의 절차=114,124,2
11. 현장시찰(Site Inspection)=115,125,2
12. 심문후의 절차=116,126,2
13. 대신의 결정의 통지=117,127,2
14. 소원에 관한 비공개의 청문=118,128,1
15.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소원=118,128,1
11.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119,129,1
1.「신개발」의 제한에 대한 보상:1962년법 제6장=119,129,16
2.「신개발」이외의 개발에 대한 계획제한에 관한 보상=134,144,8
12. 매수청구통지와 계획에 의한 황폐=142,152,1
1. 매수청구통고=142,152,7
2. 계획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소유자=점유자의 권익:계획에 의한 황폐=148,158,8
13. 도시계획과 토지수용=156,166,1
1. 수용되는 토지의 지정=156,166,1
2. 대신, 지방공공단체 또는 특허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수용=156,166,5
3. 적당한 공공단체(Appropriate Local Authorities)에 의한 토지의 수용=161,171,3
4. 기존의 수용권능의 효력=164,174,1
5. 특별건축물의 수용=164,174,2
6. 공도를 위한 토지수용=165,175,2
7. 수용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소멸=166,176,1
8. 개발계획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166,176,1
9. 교환을 위한 토지의 취득=167,177,1
10. 계획상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존하는 합의체=167,177,1
14. 토지수용에 있어서 지급하는 보상=168,178,2
1. 시장가치에 의거한 보상=169,179,2
2. 시장가치원칙의 수정=170,180,3
3. 특별한 경우=172,182,2
4. 도시계획규제의 시대에 있어서 시장가치의 산정법=173,183,1
5. 계획에 관한 가정=174,184,3
6. 개발의 증명=176,186,3
7. 확정된 개발가치의 미지출잔고:토지의 구매에 의거한 감액 또는 소멸=178,188,1
15. 계획목적을 위한 토지의 충용, 개발, 처분등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권한=179,189,1
1. 지방공공단체의 소유하는 공지(Open Space)의 계획목적에의 충용(Appropriation)=179,189,1
2. 계획목적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다른 목적에의 충용=179,189,2
3.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토지의 개발=180,190,2
4. 지방공공단체로 부터 취득, 충용 또는 개발된 토지에 관한 각종의 권한=181,191,2
5.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토지의 처분=182,192,1
6. 토지의 처분권한에 관한 종래의 제약=183,193,1
7. 아스왔트 보고=183,193,2
8. 뉴타운에 관한 보고=184,194,1
9. 중앙자문위원회보고=184,194,2
10. 지방공공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있어서의 도로의 건설=185,195,1
11. 사의 도로의 건설과 개량=185,195,1
16. 뉴타운 및 도시개발=186,196,1
1. 서=186,196,2
2. 뉴타운법의 목적=187,197,2
3. 뉴타운 절차의 개요=188,198,2
4. 뉴타운 지정명령=189,199,3
5. 개발공사의 설립=191,201,2
6. 개발공사의 목적=192,202,2
7. 개발공사의 일반적권능=193,203,1
8. 개발공사의 특별한 권한=193,203,7
9. 개발공사의 권한의 제한=199,209,1
10. 특허기업자와 뉴타운에 대한 써어비스의 제공=200,210,1
11. 개발공사의 사업 양도=200,210,2
12. 개발공사기능의 통합=201,211,1
13. 뉴타운과 면허된 토지건물=201,211,1
14. 개발공사의 해산:뉴타운위원회의 설립=202,212,1
15. 스코트란드에 관한 규정=202,212,2
16. 도시개발(Town Development)=203,213,5
(부록1) 캐러밴(Caravan)의 장소를 위한 모델(Model) 기준=208,218,1
Ⅰ. 영구적인 주거용 캐러밴의 장소=208,218,3
Ⅱ 휴가용 캐러밴의 장소(동기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캐러밴의 장소)=210,220,2
(부록2) 1968년법의 개요=212,222,1
Ⅰ. 서론=212,222,3
Ⅱ. 스트럭처ㆍ푸랜(Structure Plan)=214,224,7
Ⅲ. 로칼ㆍ푸랜(Local Plan)=220,230,7
Ⅳ. 사문관이 재판하는 심사청구:제3장=226,236,5
Ⅴ. 새로운 강제절차:제2장=230,240,3
Ⅵ. 토지의 강제수용:제4장=232,242,2
Ⅶ. 건축적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건축물의 보존:제5장=233,243,2
Ⅷ. 기타의 개정:제6장=234,244,2
「영국의 도시계획법」용어집=236,246,6
원저자 Desmond Heap의 약력=242,252,1
판권지=24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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