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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치 18
제1장 헌법, 정권조직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신헌법 1972. 12. 27)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구헌법 1948. 9. 8) 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63. 10. 9 정령) 41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8. 9. 9 법령) 4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노동자구, 동)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67. 9. 26 정령) 4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1962. 10. 18 정령)
국가기구 정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서(1950. 2. 7 내각결정) 52
중앙 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 조직에 관하여(1952. 2. 28 내각결정) 53
제2장 행정, 치안 57
행정 5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 구성법(1954. 10. 30 법령) 57
지방 통계기관 조직사업에 관하여(1952. 3. 8 내각지시) 61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9. 1. 17 내각결정) 62
자강도 및 함경북도 나진군 신설에 관하여(1949. 1. 13 정령) 63
자강도 강계군 강계면을 자강도 강계시로 승격시킬 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의함에 관한 결정서(1949. 12. 12 내각결정) 6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체계중 면을 폐지함에 관하여(1952. 12. 22 정령) 64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할하며 양강도를 신설함에 관하여(1954. 10. 30 법령) 6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지역에 있어서 일부 시, 군, 리(읍, 노동자구)들을 신설 및 변경함에 관하여(1954. 10. 30 법령) 65
일부 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1956. 9. 1 정령) 7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부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대하여(1959. 2. 3 정령) 7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부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관하여(1961. 3. 16 법령) 79
평안남도 용강군, 온천군 일부 리를 분리하여 남포시에 편입하며 남포시 일부 동을 분할 및 조절할데 대하여(1963. 3. 18 정령) 87
평안북도 내 일부 행정구역을 개편 및 조절함에 대하여(1963. 5. 8 정령) 87
평양시내 일부 행정구역을 분할 및 조절함에 대하여(1963. 5. 8 정령) 88
도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동인민회의와 동인민위원회를 새로 설치할데 대하여(1967. 9. 25 정령) 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일부 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하여(1967. 10. 2 법령) 90
황해북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하여(1973. 8. 31 정령) 99
치안 100
보안사업 참고규정집(1963. 5. 사회안전성 보안국 발행) 100
범인 체포 처리 절차에 대한 몇 가지 문제 100
압수, 몰수 및 그의 처리 절차 101
국가 설비 물자 재산을 철저히 보위할데 대하여 106
농민 시장 관리 운영에 대한 (림시) 규정 112
교통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14
해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16
화재 방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18
국가 량곡 보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2
화약류 취급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3
사냥총 소지 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5
보이라, 탕크 및 봄베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6
방사성 물질 취급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8
권양 인차 및 승강기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8
로동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9
도시 경영 감독 및 위생 검열원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1
건물 및 도시 시설물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2
전염병 예방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4
수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5
극, 독, 마약 취급 보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6
도로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7
관개 및 하천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8
토지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9
유용 동식물 보호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40
문화 유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41
사회 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142
외국인 체류 및 려행 등록 사업 143
려권, 사증 및 국경 통행증 발급 사업 145
입국 및 려행 동의서 발급 사업 146
입적, 제적 및 외국인과의 결혼 등록 사업 147
신분 등록 사업 149
공민 등록 사업 152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벌금 적용 절차 154
교통질서 단속에 관한 규정(1949. 12. 5 내각결정) 156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1949. 10. 26 내각결정) 158
외국여행자 단속에 관하여(1952. 3. 13 내각지시) 159
화약류 단속에 관한 규정(1949. 10. 30 내각결정) 161
보이라와 탱크의 안전에 관하여(1956. 8. 30 내각결정) 169
제3장 행사일, 상훈 170
행사일 170
11월 3일을 민족의 명절로 규정하는 결정서(1946. 11. 8 북조선 임시인민위 결정) 170
1950년 4월 30일(일요일)을 노동일로 하고 5월 2일을 공휴일로 정함에 관한 결정서(1950. 4. 26 내각결정) 170
명절일을 일부 변경함에 관하여(1954. 7. 30 정령)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벌목공, 공훈운재공, 공훈유벌공칭호와 임업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62. 10. 18 정령)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63. 3. 18 정령)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질탐사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2. 3 정령)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산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4. 6 정령)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4. 17 정령)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10. 14 정령)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12. 20 정령) 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1. 9. 15 정령)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1. 11. 6 정령) 177
농촌기술혁명 지원의날을 정함에 대하여(1972. 7. 26 정령) 1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직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3. 10. 13 정령) 178
상훈 179
영예휘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산업 모범일꾼" 수여에 관한 규정(1949. 12. 8 내각결정) 179
영예휘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범운수일꾼" 수여에 관한 규정(1949. 12. 8 내각결정) 180
전사의 영예훈장 제정에 관하여(1950. 7. 1 정령) 180
이순신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 7. 13 정령) 181
조선인민군 근위 흉장의 제정에 관하여(1950. 8. 16 정령) 181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1. 7. 7 정령) 182
내각 수상 김일성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그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1952. 4. 3 내각결정) 1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에 대한 증명서 사본 교부에 관하여(1952. 10. 29 정령) 183
자유독립 훈장 제1급, 제2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1954. 2. 13 정령) 184
1950년 7월 13일 정령「이순신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1954. 7. 30 정령) 185
국기훈장 이순신훈장 군공메달 및 공로메달 제정에 관한 정령 일부 조항들에 수정 및 변경을 가함에 관하여(1954. 12. 11 정령) 1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의 패용절차에 관하여(1954. 12. 11 정령) 186
조선인민군 전상자 영예 휘장 수여사업을 조직 진행할데 대하여(1959. 11. 28 내각결정) 1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기념훈장 제정에 대하여(1968. 5. 24 정령) 187
공로 메달에 관한 규정(1949. 6. 13 정령) 188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에 제하여「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기념 문학예술상」을 제정함에 관하여(1953. 1. 22 내각결정) 189
조국 해방전쟁기념 메달에 관한 규정(1953. 8. 13 정령) 190
공화국 북반부지역으로 부터 철거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며 그들을 환송할 데 관하여(1958. 2. 27 내각결정) 191
증산경쟁운동의 표창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1958. 5. 11 내각결정) 19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상금을 지불할 데 관하여(1958. 8. 14 내각결정) 193
인민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58. 9. 7 정령) 1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 수여 절차에 관한 공고(1959. 1. 13 정령) 196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1월간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62. 11. 29 정령) 197
최고의 영예인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50. 6. 30 정령) 198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651. 7. 17 정령) 19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2. 6. 4 정령) 1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에 관한 규정 199
석탄공업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탄부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4. 12. 11 정령) 200
공훈광부칭호 제정에 대하여(1957. 7. 29 정령) 201
인민군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인민군 창건 10주년"이란 칭호를 부여할데 대하여(1958. 2. 3 내각결정) 201
모범적인 유치원 및 탁아소들에 "국제부녀절 50주년" 칭호를 부여할데 대한 내각결정(1960. 3. 5 내각결정) 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체육인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0. 11. 11 정령) 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체육인 칭호에 관한 규정 203
축산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사양공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1. 1. 10 정령) 2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사양공 칭호에 관한 규정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의사 칭호 및 공훈 약제사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1. 4. 28 정령)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의사 칭호 및 공훈 약제사 칭호에 관한 규정 205
국가에 더 많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판매한 농업협동조합 및 시, 군(구역)에 대한 영예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1961. 7. 20 내각결정) 2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1. 7. 27 정령) 2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 칭호에 관한 규정 2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보육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2. 9. 20 정령) 2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보육원칭호에 관한 규정(1962. 9. 21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벌목공, 공훈운재공, 공훈유벌공칭호에 관한 규정(1962. 10. 18 정령) 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지질탐사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4. 2. 28 정령) 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지질탐사원 칭호에 관한 규정 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제염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6. 10. 8 정령) 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제염공 칭호에 관한 규정 2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인민체육인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6. 10. 8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조산원 칭호와 공훈간호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8. 10. 22 정령) 2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조산원 칭호와 공훈간호원 칭호에 관한 규정 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용해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9. 12. 31 정령) 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용해공 칭호에 관한 규정 2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0. 4. 28 정령) 2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에 관한 규정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 공훈기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1. 11. 29 정령)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 공훈기자 칭호에 관한 규정 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통신공, 공훈 방송기계공, 공훈 우편 통신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6 정령) 216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제정할데 대하여(1972. 1. 13 내각결정) 217
〈김일성청년영예상〉수여에 관한 규정 2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선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16 정령) 2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선원 칭호에 관한 규정 2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 기계제작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16 정령) 2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기계제작공 칭호에 관한규정 2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수매원, 량정창고원, 정미공, 식량 공급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26 정령) 2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수매원, 공훈 량정 창고원, 공훈 정미공, 공훈 식량공급원 칭호에 관한 규정 221
김일성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72. 3. 20 정령) 221
김일성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72. 3. 20 정령) 225
김일성상에 관한 규정 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방직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4. 20 정령) 2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인쇄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4. 20 정령) 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방직공 칭호에 관한 규정 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인쇄공 칭호에 관한 규정 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제지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5. 25 정령) 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제지공 칭호에 관한 규정 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학자, 공훈 과학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9. 3 정령)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학자, 공훈 과학자 칭호에 관한 규정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 광업복무 영예 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73. 9. 3 정령) 232
석탄, 광업복무 영예훈장에 대한 규정 2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출판물 보급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9. 19 정령) 2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출판물 보급원 칭호에 관한 규정 233
제2편 경제 234
제1장 재무, 금융 236
국유건물 및 대지관리에 관한 규정(1950. 3. 25 내각결정) 236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 12. 16 내각결정) 237
몰수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1950. 1. 19 성규칙) 239
각 예산 소속기관 및 경제기관에 있어서의 내부 재정감독과 서류검열에 관하여(1952. 4. 24 내각결정) 242
각예산 소속기관 및 경제기관에 있어서의 내부재정 감독과 서류검열에 관한규정(1952. 4. 24 내각결정) 242
국립건설자금 은행설치에 관한 결정서(1950. 1. 25 내각결정) 243
국립건설자금 은행의 기본건설 및 대보수 자금공급에 관한 규정(1950. 3. 15 내각결정) 245
인민저금사업 강화에 관하여(1952. 2. 21 내각결정) 252
저금사업을 강화시킬데 대하여(1956. 11. 7 내각명령) 253
저금사업에 관하여(1957. 3. 12 내각명령) 253
국제보험을 실시할데 대하여(1957. 2. 2 내각결정) 253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데 대하여(1959. 2. 12 내각결정) 254
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관하여(1959. 5. 30 내각결정) 255
제2장 농림수산 256
농업 256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 3. 5 북조선 임시인민위 법령) 256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1946. 3. 8 북조선 임시인민위 결정) 257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서(1949. 4. 내각결정) 261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1950. 7. 4 정령) 263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 12. 13 성규칙) 264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관한 규정(1950. 2. 21 내각결정) 268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1955. 12. 20 법령) 272
농업현물세에 대하여(1959. 2. 21 정령) 274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시행세칙(1959. 3. 9 내각결정) 275
개정된 농업 현물세에 관한 법령(1956. 2. 21 법령) 279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하여(1966. 4. 29 법령) 279
농업협동경리의 강화 발전 대책에 관하여(1954. 3. 11 내각결정) 281
모범농업협동조합 창조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데 관하여(1956. 9. 12 내각결정) 283
농업협동조합 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하고 통신교육망을 확장할 데 대하여(1957. 3. 24 내각명령) 284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관하여(1958. 10. 11 내각결정) 284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초안(1958. 11. 24 규약작성위원회) 287
토지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하여(1960. 7. 5 내각결정) 295
토지관리규정(1960. 7. 5 내각결정) 296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1961. 3. 30 내각결정) 299
농업협동조합 천리마 작업반 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1961. 3. 30 내각결정) 300
농업협동조합 경리위원회를 조직할데 관하여(1961. 12. 22 내각결정) 303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하여(1959. 2. 16 정령) 305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한 정령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1959. 4. 12 내각결정) 307
국가 농목장 작업반들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할데 관하여(1960. 6. 13 내각결정) 308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것에 대하여(1964. 3. 27 정령) 309
림업, 수산 312
조림 사업소에 관한 규정(1950. 4. 8 성규칙) 312
산림 관리에 관한 규정(1950. 1. 10 내각결정) 314
식수조림사업 및 산림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56. 2. 내각결정) 317
천해양식과 담수양어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1958. 11. 24 당, 내각공동 결정) 318
제3장 산업, 상업 32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 8. 10. 북조선 임시 인민위 법령) 323
하천 관리에 관한 규정(1949. 2. 8 내각결정) 323
하수도에 관한 규정(1950. 1. 21 내각결정) 326
수도에 관한 규정(1950. 1. 21 내각결정) 326
국정가격운임 요금 및 부대비의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1950. 1. 25 내각결정) 328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1950. 4. 3 내각결정) 330
산업성 기본건설관리국내에 기본건설 트레스트를 설치할데 관한 결정서(1950. 2. 21 내각결정) 332
산업성 기본건설 트레스트에 관한 규정(1950. 2. 21 내각결정) 333
산업, 상업 및 기타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1952. 3. 13 내각결정) 336
산업, 상업 및 기타 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1952. 3. 13 내각결정) 338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가 축적을 증대하기 위해 상품유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7. 3. 6 내각결정) 347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할 데 대하여(1957. 11. 14 내각결정) 348
평양시 상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8. 5. 24 내각결정) 349
생활 필수품에 대한 국정소매가격을 인하할 데 관하여(1958. 8. 7 내각결정) 350
농촌 상업에 대한 지도와 상품공급 및 수매체계를 일부 개편할 데 대하여(1958. 10. 18 내각결정) 351
지질탐사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1957. 1. 4 내각결정) 351
중공업 기업소들과 생산재생산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을 조직할 데 대하여(1957. 7. 6 내각명령) 352
생활필수품 증산대책에 관하여(1957. 9. 23 내각결정) 353
관개 하천관리사업의 개선조치를 강구할 데 관하여(1957. 11. 15 내각결정) 364
중소규모의 관개하천 사방공사를 전 인민적으로 전개할데 관하여(1957. 12. 7 내각결정) 364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 데 관하여(1958. 7. 10 내각결정 368
농촌 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관하여(1961. 4. 24 내각결정) 377
국가기술 및 경제자격심사에 관한 규정(1961. 1. 28 내각결정) 380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무연탄까스화를 시급히 도입할 데 관하여(1961. 6. 12 내각결정) 381
제4장 교통, 체신 385
도로 관리에 관한 규정(1949. 2. 4 내각결정) 385
개항에 관한 결정서(1949. 10. 3 내각결정) 388
외국 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1949. 10. 3 내각결정) 388
철도 운수에 관한 규정(1949. 10. 7 내각결정) 391
우편 및 우편 송금에 관한 규정(1949. 9. 14 내각결정) 396
우편에 관한 규정(1949. 11. 2 성규칙) 399
제5장 경제계획 40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부흥 발전을 위한 1948년 계획실행 총결과 1949~1950년 2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1949. 2. 1 법령) 406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하여(1954. 4. 23 법령) 42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한 법령(1958. 6. 11 법령) 44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7개년(1961~1967)계획에 대한 통계 숫자(1961. 9. 17 법령) 48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하여(1970. 11.12 법령) 503
제3편 사회 530
제1장 교육 문화 532
교육 532
인민 학교에 관한 규정(1950. 4. 8 교육성령) 532
교학 및 시학에 관한 규정(1950. 4. 13 교육성령) 537
중국인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1949. 3. 11 내각결정) 540
대학에 관한 규정(1949. 12. 22 내각결정) 541
대학교수 교원의 봉급 및 그 교수시간 계산에 관한 규정(1949. 11. 29 내각결정) 546
교원대학에 관한 규정(1949. 12. 22 내각결정) 551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그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 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1952. 4. 3 내각결정) 555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 9. 10 법령) 555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서(1950. 1. 11 내각결정) 556
학령아동 취학에 관한 규정(1950. 1. 11 내각결정) 558
교과서 및 학용품 무상배급에 관한 규정(1950. 1. 11 내각결정) 559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1958. 10. 2 법령) 560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데 관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관하여(1958. 10. 9 내각결정) 562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인민학교 또는 초급 중학교 졸업자정도 이상으로 수준을 제고시킬 데 대하여(1958. 11. 21 내각결정) 566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관하여(1959. 3. 2 내각결정) 567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1966. 12. 24 법령) 567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1973. 4. 9 법령) 570
문화 573
조선 물질문화 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1948. 11. 1 내각결정) 573
국가도서판매사업 강화발전에 관한 결정서(1948. 11. 12 내각결정) 574
학술용어 및 실용한자 사정에 관한 결정서(1949. 2. 5 내각결정) 575
학술용어 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576
일본 서적 및 출판물 단속에 관한 규정(1949. 1. 14 내각 서적출판지도국규칙) 577
극장(극단, 악단, 무용단)에 관한 규정(1950. 3. 11 문화선전성 규칙) 57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직에 관하여(1952. 10. 9 내각결정) 579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1958. 3. 19 내각결정) 581
도시원림화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1959. 6. 30 내각결정) 583
제2장 노동 585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 6. 24 북조선 임시인민위 결정) 585
국가기술 자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서(1948. 11. 12 내각결정) 588
기술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1948. 11. 12 내각결정) 588
휴가 허여 절차에 관한 규정(1949. 11. 4 노동성규칙) 590
증산 경쟁기금에 의한 상금수여 절차에 관한 규정(1949. 12. 8 내각결정) 592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내부 질서 표준 규정(1950. 1. 31 내각결정) 593
도급노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하여(1954. 3. 30 내각결정) 597
도급노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 597
제3장 사회, 보건 602
사회 602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 30 북조선 임시인민위) 602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1946. 9. 14 내각결정) 603
사회보험법(1946. 12. 19 북조선임시인민위 결정) 605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 2. 1 보건성 규칙) 626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2. 3 내각결정) 629
국가사회보험 및 노동보호관계사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부여함에 관하여(1958. 2. 10 정령) 630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 시킬 데 대하여(1958. 7. 19 내각결정) 630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을 영접할 데 대하여(1959. 2. 16 내각결정) 631
북송된 재일 교포들의 기술자 및 기업가들의 사업조건과 생활활동을 적극 보장할 데 대하여(1960. 4. 16 내각명령) 633
편의 봉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내각명령 제40호(1960. 내각명령) 633
제대군인 및 영예 전상자들의 직업알선과 취학조건을 보장할데 관하여(1953. 8. 14 내각결정) 634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전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데 관하여(1956. 6. 10 내각명령) 635
재일교포들의 월북시 생활보장에 관하여(1956. 6. 25 내각명령) 636
월북하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데 대하여(1959. 1. 26 정령) 636
보건 637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서(1949. 5. 21 내각결정) 637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637
산원에 관한 규정(1949. 10. 28 보건성 규칙) 639
마약에 관한 규정(1949. 11. 2 보건성 규칙) 642
검역소에 관한 규정(1949. 11. 5 보건성 규칙) 643
법의 감정원에 관한 규정(1950. 2. 20 보건성 규칙) 645
정양소에 관한 규정(1950. 4. 10 보건성 규칙) 649
국가 비상방역위원회 재조직에 관하여(1952. 12. 8 군사위 명령) 651
국가 비상 방역위원회를 개편할 데 대하여(1956. 12. 21 내각결정) 652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하여(1952. 11. 13 내각결정) 652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1954. 6. 4 내각결정) 653
제약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1957. 5. 23 내각결정) 657
위생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하여(1958. 5. 19 내각결정) 659
인민 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1960. 2. 27 최고인민회의 결정) 663
제4편 군사 666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668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50. 6. 26 정령) 669
조선인민군 군위군기의 제정에 관하여(1950. 8. 16 정령) 670
내무기관 책임 지휘 성원 및 문관들의 군사칭호의 제정에 관하여(1957. 7. 1 정령) 670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2. 12. 31 정령) 671
「조선인민군 상급지휘 성원 및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의 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673
중앙경위부대 군무자들에게 그들의 복무년한에 따라 국가표창을 수여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675
조선인민군 상급지휘관 군사칭호 개정에 대하여(1956. 4. 11 정령) 675
전시상태에 관하여(1952. 6. 27 정령) 6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효력상실에 관하여(1953. 8. 13 정령) 67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효력상실에 관하여(1953. 12. 31 정령) 677
조선인민군 내무규정(1949. 민보성 총참모부) 678
제1장 군인 및 그들간의 호상 관계 684
군인의 일반의무 684
군인관등급 684
상관과 부하, 상급과 하급 685
명령하달과 실행질서 686
예절 686
상관에게 알현하는 질서 688
검열시의 알현질서 688
군인의 정중성과 품행 689
제2장 직계상관의 의무 690
일반의무 690
사무 및 직의 접수와 인계시의 의무 691
제3장 직원의 의무 692
연대직원 692
연대장 692
부연대장 693
문화 부연대장 693
연대 참모장 694
후방 부연대장 695
포병 부연대장 696
기계 부연대장 696
연대공병장 697
연대 통신참모 697
연대화학장 698
연대본부경무장(경비소대장) 699
연대선전원 699
연대구락부장 699
도서관주임(도서관원) 700
연대군의장 700
연대수의장 701
연대재정과장 702
연대포병공급과장 702
연대 치중피복 공급과장 703
연대 양말공급 과장 703
연대자동차 관리과장 704
연대 연료유류 공급과장 705
운수중대장(독립경리소대장) 705
연대건축기사 706
연대군악대장 706
장제지도원 707
취사지도원(취사장) 707
연대창고주임 708
대대의 직원 708
대대장 708
부대대장 709
문화 부대대장 709
대대상급부관(대대참모장) 710
대대 준의장(위생소대장) 710
대대(중대) 화학지도원 711
중대의 직원 711
중대장 711
기계부중대장 712
소대장 713
중대 특무장 713
부소대장 715
분대장 716
중대위생 지도원 716
중대서기 717
중대창고 관리원 717
기병중대 수의 준의 718
기병중대 마량 관리원 718
병사(해군병사)의 의무 718
제4장 군인의 배치 719
총칙 719
병영의 유지 721
실내의 난방 722
실내의 환기 723
실내의 조명 723
제5장 시간할당과 일상질서 723
총칙 723
기상, 아침검사 및 저녁점검 724
학술과 725
조식, 점심 및 저녁 725
연대배치지로부터의 외출 725
면회 726
제6장 내무당번 727
주야당번 727
작업당번 728
직일구분대 728
내무당번의 임명질서와 그의 통계 728
제7장 주야당번의 교대대의 파견과 인솔 729
주야당번의 상번 729
대의 파견과 인솔 729
제8장 주야당번의 의무 730
일반의무 730
연대직일관 730
연대 부직일관 732
통행검열소 직일관 732
통행검열소 부직일관 733
중대직일관 733
중대직일병 735
마구직일관 736
마구직일병 737
취사장 직일관 738
직일준의 739
위생처 직일병 740
직일수의준의 740
수의치료소 직일병 741
연대참모부 직일서기 741
직일신호병(나팔수) 741
제9장 기동연습, 행군 및 기타경우에 주민지에서의 숙사배치 742
제10장 장갑전차빠르크 및 자동차트락또르 빠르크에서의 내무근무 743
빠르크내의 내무질서 743
빠르크직일관 744
빠르크직일병 745
제11장 야영근무 746
총칙 746
야영훈련장관 746
야영내무질서 747
주야당번 748
야영선에 직일관을 호출하는 법 749
기상, 아침검사 및 저녁점거 750
성대한 『여명』 751
제12장 비상소집 751
제13장 군인의 보건 752
위생복무 752
입대자에 대한 위생처치 753
위생검사 753
예방주사 754
치료 754
환자접수 754
입원가료 755
제14장 마필의 배치와 유지 755
총칙 755
마필의 배치 756
마구에서의 내무질서 757
야영 및 야외에 나갔을 시 마필의 배치 757
수의검열 757
수의치료 758
제15장 반화재방어 758
위수근무 규정(1949. 민보성) 760
제1편 위수장관과 위수직원 및 경무장 764
제1장 위수장관 764
제2장 위수직원 764
제3장 위수경무장 765
제4장 철도위수장관과 철도역(항구, 강하부두) 경무장 766
제2편 위수근무 766
제1장 위병총칙 766
제2장 위병들의 의무 769
제3장 위병인원 준비 776
제4장 위병배치 776
제5장 군호 777
제6장 위병상번 778
제7장 위병교대 779
제8장 교대가 보초소로 가는 질서 781
제9장 보초병 교대 질서 781
제10장 위병소집 784
제11장 위병소에서의 내무질서 784
제12장 위병성원들 중에서 파견되는 순찰병 785
제13장 위병소출입 786
제14장 위병검열 786
제15장 군견으로써의 정비 788
제16장 피습시와 화재시의 위병동작 788
제17장 보초경례 789
제3편 직일관과 전달병 789
제4편 자연화재와의 투쟁에 군대참가 790
제5편 군열병식 790
제1장 총칙 790
제2장 열병식을 하기 위한 군대들의 정렬 791
제3장 열병사령관 및 열병자의 영접 791
제4장 성대한 열병행진 질서 792
제6편 군기 및 표창의 수여와 접수 793
제1장 군대에게 수여하는 군기 및 표창의 접수질서 793
제2장 군기반출과 그의 호위 794
제7편 군인선서 795
제8편 시위와 집합에 군대의 참가 795
제9편 명예위병 795
제10편 군인을 매장할시의 의장병 796
제1장 군대의 장례근무 796
제2장 장례시의 군인경의 797
기율규정(1949. 민보성 총참모부) 800
제1장 총칙 804
제2장 군기위반에 대한 징벌 806
제3장 병사, 하사관 및 해군하사관에 대한 기율징벌 806
제4장 부하인 병사, 하사관 및 해군하사관에 대한 상관의 기율징벌권 807
제5장 군관 및 육해군장관에 대한 기율징벌 809
제6장 부하인 군관, 장관 및 해군장관에 대한 상관의 기율징벌권 810
제7장 특수시의 기율징벌 811
제8장 기율 징벌 질서 812
제9장 기율징벌 집행절차 813
제10장 병사, 하사관 및 해군하사관에 대한 표창 813
제11장 자기부하인 병사, 하사관, 해군하사관에 대한 상관의 표창권 814
제12장 군관, 장판 및 해군장관에게 적용되는 표창 815
제13장 자기 부하인 군관, 장관 및 해군장관에 대한 상관의 표창권 815
제14장 기율징벌과 표창에 대한 등록 816
제15장 신소와 청원 817
제16장 군관 명예 심판 818
부록 822
제5편 사법 826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8. 11. 1 내각결정) 828
제1장 변호사의 조직 및 사업 828
제2장 변호사회원 및 책벌 829
제3장 총회 및 상무위원회 829
부칙 83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채택에 관하여(1950. 3. 1 법령) 830
제1장 총칙 830
제2장 시, 군인민재판소 832
제3장 도 재판소 833
제4장 특별재판소 834
제5장 최고재판소 835
제6장 집행원 836
전시에 로동자 사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한 사건 및 직장 또는 작업에서 임의로 이탈한 사건을 참심원의 참가없이 시, 군, 구역 인민재판소의 판사 단독으로 심리함에 관하여(1950. 9. 18 정령) 836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1951. 1. 10 내각결정) 836
대사실시에 관하여(1952. 11. 18 정령) 838
미제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관련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관하여(1953. 7. 28 정령) 8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1968. 6. 6 정령) 840
공증소에 관한 규정(1948. 11. 1 내각결정) 841
제1장 공증소의 조직 841
제2장 공증소의 임무 841
제3장 집행문의 표기 843
부칙 843
집행문을 포기할 수 있는 문서에 관한 규정(1949. 11. 17 내각결정) 844
후견인 또는 보좌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1949. 11. 15 내각지시) 846
참심원의 노동임금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1950. 3. 29 내각지시) 847
시효에 관하여(1956. 10. 15 정령) 84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1950. 3. 3 법령) 850
제1편 총칙 850
제2편 각칙 8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1954. 7. 12 법령) 8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채택에 관하여(1950. 3. 3 법령)
제1장 기본원칙 877
제2장 재판소의 관할 880
제3장 재판소구성 소송당사자 및 배제 881
제4장 증거 882
제5장 조서 883
제6장 기간의 계산 및 소송비용 884
제7장 형사사건 제기 885
제8장 수사 886
제9장 예심 887
제10장 입심 및 신문 888
제11장 보전처분 889
제12장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890
제13장 수색 및 압수 891
제14장 검증 및 검진 892
제15장 피심자의 정신상태 감정 892
제16장 예심종결 893
제17장 검사의 처분 893
제18장 재판소의 공판전 수속 894
제19장 공판 895
제20장 공소의 변경 및 새 피소자에 대한 기소 898
제21장 판결의 선고 899
제22장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 901
제23장 비상상소 903
제24장 재심 904
제25장 판결의 집행 9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9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3조와 제84조를 변경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906
적에게 임시 강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 자들을 처벌함에 관하여(1951. 1. 5 군사위원회) 906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물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데 관한 결정서(1951. 1. 5 군사위원회 명령) 907
조선인민군 복무자와 그의 가족들중 적의 일시적 강점시기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사책임 및 사회적 제재를 면제함에 관하여(1954. 2. 23 정령) 908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1971. 11. 29 정령) 909
제6편 부록 912
韓國 休戰協定(1953. 7. 27) 914
休戰協定에 對한 臨時的 補充協定(1953. 7. 27) 92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쏘베트社會主義 共和國聯盟間의 友好, 援助 및 互相援助에 關한 條約(1961. 7. 6) 9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1961. 7. 11) 930
朝鮮勞動黨 綱領(1946. 8. 28 채택) 931
朝鮮勞動黨 規約(1950. 2. 채택 1961. 9. 「4차 당대회」개정분) 932
第1章 黨員 932
第2章 黨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936
第3章 黨의 中央組織 938
第4章 道(直轄市)의 黨組織 939
第5章 市(區域)·郡黨 組織 940
第6章 黨의 基層組織 940
第7章 黨과 民主靑年同盟 942
第8章 朝鮮人民軍內 黨組織 942
第9章 黨費 943
조선인민군내 당단체 사업규정(1950. 11. 29 로동당중앙위 비준) 943
北朝鮮 民主靑年同盟 綱領(1946. 1. 16 채택 1948. 11. 11「3차대회」개정) 947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規約(1946. 1. 16 채택 1964. 5. 16「5차대회」개정분) 948
第1章 社會主義勞動會年同盟員 950
第2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953
第3章 社會主義勞動靑年間盟의 中央組織 954
第4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道(直轄市)組織 955
第5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市(區域), 郡組織 956
第6章 社會主義勞動靑年間盟이 基層組織 957
第7章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組織 958
第8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과 朝鮮少年團 958
第9章 盟費 959
통일혁명당 선언(1969. 8.) 959
통일혁명당 강령(1969. 8.) 963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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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181061 | L 340.91517 ㅂ433ㅈ | 1974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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