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편 정치 18

제1장 헌법, 정권조직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신헌법 1972. 12. 27)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구헌법 1948. 9. 8) 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63. 10. 9 정령) 41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8. 9. 9 법령) 4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노동자구, 동)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67. 9. 26 정령) 4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1962. 10. 18 정령)

국가기구 정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서(1950. 2. 7 내각결정) 52

중앙 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 조직에 관하여(1952. 2. 28 내각결정) 53

제2장 행정, 치안 57

행정 5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 구성법(1954. 10. 30 법령) 57

지방 통계기관 조직사업에 관하여(1952. 3. 8 내각지시) 61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9. 1. 17 내각결정) 62

자강도 및 함경북도 나진군 신설에 관하여(1949. 1. 13 정령) 63

자강도 강계군 강계면을 자강도 강계시로 승격시킬 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의함에 관한 결정서(1949. 12. 12 내각결정) 6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체계중 면을 폐지함에 관하여(1952. 12. 22 정령) 64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할하며 양강도를 신설함에 관하여(1954. 10. 30 법령) 6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지역에 있어서 일부 시, 군, 리(읍, 노동자구)들을 신설 및 변경함에 관하여(1954. 10. 30 법령) 65

일부 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1956. 9. 1 정령) 7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부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대하여(1959. 2. 3 정령) 7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부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관하여(1961. 3. 16 법령) 79

평안남도 용강군, 온천군 일부 리를 분리하여 남포시에 편입하며 남포시 일부 동을 분할 및 조절할데 대하여(1963. 3. 18 정령) 87

평안북도 내 일부 행정구역을 개편 및 조절함에 대하여(1963. 5. 8 정령) 87

평양시내 일부 행정구역을 분할 및 조절함에 대하여(1963. 5. 8 정령) 88

도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동인민회의와 동인민위원회를 새로 설치할데 대하여(1967. 9. 25 정령) 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일부 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하여(1967. 10. 2 법령) 90

황해북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하여(1973. 8. 31 정령) 99

치안 100

보안사업 참고규정집(1963. 5. 사회안전성 보안국 발행) 100

범인 체포 처리 절차에 대한 몇 가지 문제 100

압수, 몰수 및 그의 처리 절차 101

국가 설비 물자 재산을 철저히 보위할데 대하여 106

농민 시장 관리 운영에 대한 (림시) 규정 112

교통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14

해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16

화재 방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18

국가 량곡 보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2

화약류 취급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3

사냥총 소지 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5

보이라, 탕크 및 봄베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6

방사성 물질 취급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8

권양 인차 및 승강기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8

로동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29

도시 경영 감독 및 위생 검열원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1

건물 및 도시 시설물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2

전염병 예방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4

수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5

극, 독, 마약 취급 보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6

도로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7

관개 및 하천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8

토지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39

유용 동식물 보호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40

문화 유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141

사회 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142

외국인 체류 및 려행 등록 사업 143

려권, 사증 및 국경 통행증 발급 사업 145

입국 및 려행 동의서 발급 사업 146

입적, 제적 및 외국인과의 결혼 등록 사업 147

신분 등록 사업 149

공민 등록 사업 152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벌금 적용 절차 154

교통질서 단속에 관한 규정(1949. 12. 5 내각결정) 156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1949. 10. 26 내각결정) 158

외국여행자 단속에 관하여(1952. 3. 13 내각지시) 159

화약류 단속에 관한 규정(1949. 10. 30 내각결정) 161

보이라와 탱크의 안전에 관하여(1956. 8. 30 내각결정) 169

제3장 행사일, 상훈 170

행사일 170

11월 3일을 민족의 명절로 규정하는 결정서(1946. 11. 8 북조선 임시인민위 결정) 170

1950년 4월 30일(일요일)을 노동일로 하고 5월 2일을 공휴일로 정함에 관한 결정서(1950. 4. 26 내각결정) 170

명절일을 일부 변경함에 관하여(1954. 7. 30 정령)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벌목공, 공훈운재공, 공훈유벌공칭호와 임업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62. 10. 18 정령)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63. 3. 18 정령)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질탐사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2. 3 정령)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산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4. 6 정령)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로동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4. 17 정령)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10. 14 정령)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0. 12. 20 정령) 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1. 9. 15 정령)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1. 11. 6 정령) 177

농촌기술혁명 지원의날을 정함에 대하여(1972. 7. 26 정령) 1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직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1973. 10. 13 정령) 178

상훈 179

영예휘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산업 모범일꾼" 수여에 관한 규정(1949. 12. 8 내각결정) 179

영예휘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범운수일꾼" 수여에 관한 규정(1949. 12. 8 내각결정) 180

전사의 영예훈장 제정에 관하여(1950. 7. 1 정령) 180

이순신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 7. 13 정령) 181

조선인민군 근위 흉장의 제정에 관하여(1950. 8. 16 정령) 181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1. 7. 7 정령) 182

내각 수상 김일성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그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1952. 4. 3 내각결정) 1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에 대한 증명서 사본 교부에 관하여(1952. 10. 29 정령) 183

자유독립 훈장 제1급, 제2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1954. 2. 13 정령) 184

1950년 7월 13일 정령「이순신훈장 제1급, 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1954. 7. 30 정령) 185

국기훈장 이순신훈장 군공메달 및 공로메달 제정에 관한 정령 일부 조항들에 수정 및 변경을 가함에 관하여(1954. 12. 11 정령) 1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의 패용절차에 관하여(1954. 12. 11 정령) 186

조선인민군 전상자 영예 휘장 수여사업을 조직 진행할데 대하여(1959. 11. 28 내각결정) 1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기념훈장 제정에 대하여(1968. 5. 24 정령) 187

공로 메달에 관한 규정(1949. 6. 13 정령) 188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에 제하여「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기념 문학예술상」을 제정함에 관하여(1953. 1. 22 내각결정) 189

조국 해방전쟁기념 메달에 관한 규정(1953. 8. 13 정령) 190

공화국 북반부지역으로 부터 철거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며 그들을 환송할 데 관하여(1958. 2. 27 내각결정) 191

증산경쟁운동의 표창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1958. 5. 11 내각결정) 19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상금을 지불할 데 관하여(1958. 8. 14 내각결정) 193

인민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58. 9. 7 정령) 1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 수여 절차에 관한 공고(1959. 1. 13 정령) 196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1월간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62. 11. 29 정령) 197

최고의 영예인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50. 6. 30 정령) 198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651. 7. 17 정령) 19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2. 6. 4 정령) 1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에 관한 규정 199

석탄공업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탄부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4. 12. 11 정령) 200

공훈광부칭호 제정에 대하여(1957. 7. 29 정령) 201

인민군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인민군 창건 10주년"이란 칭호를 부여할데 대하여(1958. 2. 3 내각결정) 201

모범적인 유치원 및 탁아소들에 "국제부녀절 50주년" 칭호를 부여할데 대한 내각결정(1960. 3. 5 내각결정) 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체육인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0. 11. 11 정령) 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체육인 칭호에 관한 규정 203

축산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사양공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1. 1. 10 정령) 2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사양공 칭호에 관한 규정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의사 칭호 및 공훈 약제사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1. 4. 28 정령)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의사 칭호 및 공훈 약제사 칭호에 관한 규정 205

국가에 더 많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판매한 농업협동조합 및 시, 군(구역)에 대한 영예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1961. 7. 20 내각결정) 2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61. 7. 27 정령) 2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 칭호에 관한 규정 2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보육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2. 9. 20 정령) 2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보육원칭호에 관한 규정(1962. 9. 21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벌목공, 공훈운재공, 공훈유벌공칭호에 관한 규정(1962. 10. 18 정령) 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지질탐사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4. 2. 28 정령) 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지질탐사원 칭호에 관한 규정 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제염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6. 10. 8 정령) 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제염공 칭호에 관한 규정 2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인민체육인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6. 10. 8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조산원 칭호와 공훈간호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8. 10. 22 정령) 2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조산원 칭호와 공훈간호원 칭호에 관한 규정 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용해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69. 12. 31 정령) 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용해공 칭호에 관한 규정 2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0. 4. 28 정령) 2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에 관한 규정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 공훈기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1. 11. 29 정령)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 공훈기자 칭호에 관한 규정 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통신공, 공훈 방송기계공, 공훈 우편 통신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6 정령) 216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제정할데 대하여(1972. 1. 13 내각결정) 217

〈김일성청년영예상〉수여에 관한 규정 2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선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16 정령) 2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선원 칭호에 관한 규정 2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 기계제작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16 정령) 2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기계제작공 칭호에 관한규정 2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수매원, 량정창고원, 정미공, 식량 공급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2. 2. 26 정령) 2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수매원, 공훈 량정 창고원, 공훈 정미공, 공훈 식량공급원 칭호에 관한 규정 221

김일성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72. 3. 20 정령) 221

김일성상을 제정함에 대하여(1972. 3. 20 정령) 225

김일성상에 관한 규정 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방직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4. 20 정령) 2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인쇄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4. 20 정령) 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방직공 칭호에 관한 규정 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인쇄공 칭호에 관한 규정 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제지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5. 25 정령) 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제지공 칭호에 관한 규정 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학자, 공훈 과학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9. 3 정령)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학자, 공훈 과학자 칭호에 관한 규정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 광업복무 영예 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1973. 9. 3 정령) 232

석탄, 광업복무 영예훈장에 대한 규정 2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출판물 보급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1973. 9. 19 정령) 2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출판물 보급원 칭호에 관한 규정 233

제2편 경제 234

제1장 재무, 금융 236

국유건물 및 대지관리에 관한 규정(1950. 3. 25 내각결정) 236

몰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 12. 16 내각결정) 237

몰수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1950. 1. 19 성규칙) 239

각 예산 소속기관 및 경제기관에 있어서의 내부 재정감독과 서류검열에 관하여(1952. 4. 24 내각결정) 242

각예산 소속기관 및 경제기관에 있어서의 내부재정 감독과 서류검열에 관한규정(1952. 4. 24 내각결정) 242

국립건설자금 은행설치에 관한 결정서(1950. 1. 25 내각결정) 243

국립건설자금 은행의 기본건설 및 대보수 자금공급에 관한 규정(1950. 3. 15 내각결정) 245

인민저금사업 강화에 관하여(1952. 2. 21 내각결정) 252

저금사업을 강화시킬데 대하여(1956. 11. 7 내각명령) 253

저금사업에 관하여(1957. 3. 12 내각명령) 253

국제보험을 실시할데 대하여(1957. 2. 2 내각결정) 253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데 대하여(1959. 2. 12 내각결정) 254

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관하여(1959. 5. 30 내각결정) 255

제2장 농림수산 256

농업 256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 3. 5 북조선 임시인민위 법령) 256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1946. 3. 8 북조선 임시인민위 결정) 257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서(1949. 4. 내각결정) 261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1950. 7. 4 정령) 263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 12. 13 성규칙) 264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관한 규정(1950. 2. 21 내각결정) 268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1955. 12. 20 법령) 272

농업현물세에 대하여(1959. 2. 21 정령) 274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시행세칙(1959. 3. 9 내각결정) 275

개정된 농업 현물세에 관한 법령(1956. 2. 21 법령) 279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하여(1966. 4. 29 법령) 279

농업협동경리의 강화 발전 대책에 관하여(1954. 3. 11 내각결정) 281

모범농업협동조합 창조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데 관하여(1956. 9. 12 내각결정) 283

농업협동조합 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하고 통신교육망을 확장할 데 대하여(1957. 3. 24 내각명령) 284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관하여(1958. 10. 11 내각결정) 284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초안(1958. 11. 24 규약작성위원회) 287

토지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하여(1960. 7. 5 내각결정) 295

토지관리규정(1960. 7. 5 내각결정) 296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1961. 3. 30 내각결정) 299

농업협동조합 천리마 작업반 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1961. 3. 30 내각결정) 300

농업협동조합 경리위원회를 조직할데 관하여(1961. 12. 22 내각결정) 303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하여(1959. 2. 16 정령) 305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데 대한 정령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1959. 4. 12 내각결정) 307

국가 농목장 작업반들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할데 관하여(1960. 6. 13 내각결정) 308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것에 대하여(1964. 3. 27 정령) 309

림업, 수산 312

조림 사업소에 관한 규정(1950. 4. 8 성규칙) 312

산림 관리에 관한 규정(1950. 1. 10 내각결정) 314

식수조림사업 및 산림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56. 2. 내각결정) 317

천해양식과 담수양어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1958. 11. 24 당, 내각공동 결정) 318

제3장 산업, 상업 32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 8. 10. 북조선 임시 인민위 법령) 323

하천 관리에 관한 규정(1949. 2. 8 내각결정) 323

하수도에 관한 규정(1950. 1. 21 내각결정) 326

수도에 관한 규정(1950. 1. 21 내각결정) 326

국정가격운임 요금 및 부대비의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1950. 1. 25 내각결정) 328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1950. 4. 3 내각결정) 330

산업성 기본건설관리국내에 기본건설 트레스트를 설치할데 관한 결정서(1950. 2. 21 내각결정) 332

산업성 기본건설 트레스트에 관한 규정(1950. 2. 21 내각결정) 333

산업, 상업 및 기타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1952. 3. 13 내각결정) 336

산업, 상업 및 기타 부문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1952. 3. 13 내각결정) 338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가 축적을 증대하기 위해 상품유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7. 3. 6 내각결정) 347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할 데 대하여(1957. 11. 14 내각결정) 348

평양시 상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8. 5. 24 내각결정) 349

생활 필수품에 대한 국정소매가격을 인하할 데 관하여(1958. 8. 7 내각결정) 350

농촌 상업에 대한 지도와 상품공급 및 수매체계를 일부 개편할 데 대하여(1958. 10. 18 내각결정) 351

지질탐사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1957. 1. 4 내각결정) 351

중공업 기업소들과 생산재생산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을 조직할 데 대하여(1957. 7. 6 내각명령) 352

생활필수품 증산대책에 관하여(1957. 9. 23 내각결정) 353

관개 하천관리사업의 개선조치를 강구할 데 관하여(1957. 11. 15 내각결정) 364

중소규모의 관개하천 사방공사를 전 인민적으로 전개할데 관하여(1957. 12. 7 내각결정) 364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 데 관하여(1958. 7. 10 내각결정 368

농촌 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관하여(1961. 4. 24 내각결정) 377

국가기술 및 경제자격심사에 관한 규정(1961. 1. 28 내각결정) 380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무연탄까스화를 시급히 도입할 데 관하여(1961. 6. 12 내각결정) 381

제4장 교통, 체신 385

도로 관리에 관한 규정(1949. 2. 4 내각결정) 385

개항에 관한 결정서(1949. 10. 3 내각결정) 388

외국 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1949. 10. 3 내각결정) 388

철도 운수에 관한 규정(1949. 10. 7 내각결정) 391

우편 및 우편 송금에 관한 규정(1949. 9. 14 내각결정) 396

우편에 관한 규정(1949. 11. 2 성규칙) 399

제5장 경제계획 40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부흥 발전을 위한 1948년 계획실행 총결과 1949~1950년 2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1949. 2. 1 법령) 406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하여(1954. 4. 23 법령) 42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한 법령(1958. 6. 11 법령) 44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7개년(1961~1967)계획에 대한 통계 숫자(1961. 9. 17 법령) 48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하여(1970. 11.12 법령) 503

제3편 사회 530

제1장 교육 문화 532

교육 532

인민 학교에 관한 규정(1950. 4. 8 교육성령) 532

교학 및 시학에 관한 규정(1950. 4. 13 교육성령) 537

중국인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1949. 3. 11 내각결정) 540

대학에 관한 규정(1949. 12. 22 내각결정) 541

대학교수 교원의 봉급 및 그 교수시간 계산에 관한 규정(1949. 11. 29 내각결정) 546

교원대학에 관한 규정(1949. 12. 22 내각결정) 551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그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 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1952. 4. 3 내각결정) 555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 9. 10 법령) 555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서(1950. 1. 11 내각결정) 556

학령아동 취학에 관한 규정(1950. 1. 11 내각결정) 558

교과서 및 학용품 무상배급에 관한 규정(1950. 1. 11 내각결정) 559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1958. 10. 2 법령) 560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데 관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관하여(1958. 10. 9 내각결정) 562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인민학교 또는 초급 중학교 졸업자정도 이상으로 수준을 제고시킬 데 대하여(1958. 11. 21 내각결정) 566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관하여(1959. 3. 2 내각결정) 567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1966. 12. 24 법령) 567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1973. 4. 9 법령) 570

문화 573

조선 물질문화 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1948. 11. 1 내각결정) 573

국가도서판매사업 강화발전에 관한 결정서(1948. 11. 12 내각결정) 574

학술용어 및 실용한자 사정에 관한 결정서(1949. 2. 5 내각결정) 575

학술용어 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576

일본 서적 및 출판물 단속에 관한 규정(1949. 1. 14 내각 서적출판지도국규칙) 577

극장(극단, 악단, 무용단)에 관한 규정(1950. 3. 11 문화선전성 규칙) 57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직에 관하여(1952. 10. 9 내각결정) 579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1958. 3. 19 내각결정) 581

도시원림화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1959. 6. 30 내각결정) 583

제2장 노동 585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 6. 24 북조선 임시인민위 결정) 585

국가기술 자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서(1948. 11. 12 내각결정) 588

기술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1948. 11. 12 내각결정) 588

휴가 허여 절차에 관한 규정(1949. 11. 4 노동성규칙) 590

증산 경쟁기금에 의한 상금수여 절차에 관한 규정(1949. 12. 8 내각결정) 592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내부 질서 표준 규정(1950. 1. 31 내각결정) 593

도급노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하여(1954. 3. 30 내각결정) 597

도급노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 597

제3장 사회, 보건 602

사회 602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 30 북조선 임시인민위) 602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1946. 9. 14 내각결정) 603

사회보험법(1946. 12. 19 북조선임시인민위 결정) 605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 2. 1 보건성 규칙) 626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2. 3 내각결정) 629

국가사회보험 및 노동보호관계사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부여함에 관하여(1958. 2. 10 정령) 630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 시킬 데 대하여(1958. 7. 19 내각결정) 630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을 영접할 데 대하여(1959. 2. 16 내각결정) 631

북송된 재일 교포들의 기술자 및 기업가들의 사업조건과 생활활동을 적극 보장할 데 대하여(1960. 4. 16 내각명령) 633

편의 봉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내각명령 제40호(1960. 내각명령) 633

제대군인 및 영예 전상자들의 직업알선과 취학조건을 보장할데 관하여(1953. 8. 14 내각결정) 634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전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데 관하여(1956. 6. 10 내각명령) 635

재일교포들의 월북시 생활보장에 관하여(1956. 6. 25 내각명령) 636

월북하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데 대하여(1959. 1. 26 정령) 636

보건 637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서(1949. 5. 21 내각결정) 637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 637

산원에 관한 규정(1949. 10. 28 보건성 규칙) 639

마약에 관한 규정(1949. 11. 2 보건성 규칙) 642

검역소에 관한 규정(1949. 11. 5 보건성 규칙) 643

법의 감정원에 관한 규정(1950. 2. 20 보건성 규칙) 645

정양소에 관한 규정(1950. 4. 10 보건성 규칙) 649

국가 비상방역위원회 재조직에 관하여(1952. 12. 8 군사위 명령) 651

국가 비상 방역위원회를 개편할 데 대하여(1956. 12. 21 내각결정) 652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하여(1952. 11. 13 내각결정) 652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1954. 6. 4 내각결정) 653

제약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1957. 5. 23 내각결정) 657

위생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하여(1958. 5. 19 내각결정) 659

인민 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1960. 2. 27 최고인민회의 결정) 663

제4편 군사 666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668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50. 6. 26 정령) 669

조선인민군 군위군기의 제정에 관하여(1950. 8. 16 정령) 670

내무기관 책임 지휘 성원 및 문관들의 군사칭호의 제정에 관하여(1957. 7. 1 정령) 670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2. 12. 31 정령) 671

「조선인민군 상급지휘 성원 및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의 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673

중앙경위부대 군무자들에게 그들의 복무년한에 따라 국가표창을 수여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675

조선인민군 상급지휘관 군사칭호 개정에 대하여(1956. 4. 11 정령) 675

전시상태에 관하여(1952. 6. 27 정령) 6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효력상실에 관하여(1953. 8. 13 정령) 67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효력상실에 관하여(1953. 12. 31 정령) 677

조선인민군 내무규정(1949. 민보성 총참모부) 678

제1장 군인 및 그들간의 호상 관계 684

군인의 일반의무 684

군인관등급 684

상관과 부하, 상급과 하급 685

명령하달과 실행질서 686

예절 686

상관에게 알현하는 질서 688

검열시의 알현질서 688

군인의 정중성과 품행 689

제2장 직계상관의 의무 690

일반의무 690

사무 및 직의 접수와 인계시의 의무 691

제3장 직원의 의무 692

연대직원 692

연대장 692

부연대장 693

문화 부연대장 693

연대 참모장 694

후방 부연대장 695

포병 부연대장 696

기계 부연대장 696

연대공병장 697

연대 통신참모 697

연대화학장 698

연대본부경무장(경비소대장) 699

연대선전원 699

연대구락부장 699

도서관주임(도서관원) 700

연대군의장 700

연대수의장 701

연대재정과장 702

연대포병공급과장 702

연대 치중피복 공급과장 703

연대 양말공급 과장 703

연대자동차 관리과장 704

연대 연료유류 공급과장 705

운수중대장(독립경리소대장) 705

연대건축기사 706

연대군악대장 706

장제지도원 707

취사지도원(취사장) 707

연대창고주임 708

대대의 직원 708

대대장 708

부대대장 709

문화 부대대장 709

대대상급부관(대대참모장) 710

대대 준의장(위생소대장) 710

대대(중대) 화학지도원 711

중대의 직원 711

중대장 711

기계부중대장 712

소대장 713

중대 특무장 713

부소대장 715

분대장 716

중대위생 지도원 716

중대서기 717

중대창고 관리원 717

기병중대 수의 준의 718

기병중대 마량 관리원 718

병사(해군병사)의 의무 718

제4장 군인의 배치 719

총칙 719

병영의 유지 721

실내의 난방 722

실내의 환기 723

실내의 조명 723

제5장 시간할당과 일상질서 723

총칙 723

기상, 아침검사 및 저녁점검 724

학술과 725

조식, 점심 및 저녁 725

연대배치지로부터의 외출 725

면회 726

제6장 내무당번 727

주야당번 727

작업당번 728

직일구분대 728

내무당번의 임명질서와 그의 통계 728

제7장 주야당번의 교대대의 파견과 인솔 729

주야당번의 상번 729

대의 파견과 인솔 729

제8장 주야당번의 의무 730

일반의무 730

연대직일관 730

연대 부직일관 732

통행검열소 직일관 732

통행검열소 부직일관 733

중대직일관 733

중대직일병 735

마구직일관 736

마구직일병 737

취사장 직일관 738

직일준의 739

위생처 직일병 740

직일수의준의 740

수의치료소 직일병 741

연대참모부 직일서기 741

직일신호병(나팔수) 741

제9장 기동연습, 행군 및 기타경우에 주민지에서의 숙사배치 742

제10장 장갑전차빠르크 및 자동차트락또르 빠르크에서의 내무근무 743

빠르크내의 내무질서 743

빠르크직일관 744

빠르크직일병 745

제11장 야영근무 746

총칙 746

야영훈련장관 746

야영내무질서 747

주야당번 748

야영선에 직일관을 호출하는 법 749

기상, 아침검사 및 저녁점거 750

성대한 『여명』 751

제12장 비상소집 751

제13장 군인의 보건 752

위생복무 752

입대자에 대한 위생처치 753

위생검사 753

예방주사 754

치료 754

환자접수 754

입원가료 755

제14장 마필의 배치와 유지 755

총칙 755

마필의 배치 756

마구에서의 내무질서 757

야영 및 야외에 나갔을 시 마필의 배치 757

수의검열 757

수의치료 758

제15장 반화재방어 758

위수근무 규정(1949. 민보성) 760

제1편 위수장관과 위수직원 및 경무장 764

제1장 위수장관 764

제2장 위수직원 764

제3장 위수경무장 765

제4장 철도위수장관과 철도역(항구, 강하부두) 경무장 766

제2편 위수근무 766

제1장 위병총칙 766

제2장 위병들의 의무 769

제3장 위병인원 준비 776

제4장 위병배치 776

제5장 군호 777

제6장 위병상번 778

제7장 위병교대 779

제8장 교대가 보초소로 가는 질서 781

제9장 보초병 교대 질서 781

제10장 위병소집 784

제11장 위병소에서의 내무질서 784

제12장 위병성원들 중에서 파견되는 순찰병 785

제13장 위병소출입 786

제14장 위병검열 786

제15장 군견으로써의 정비 788

제16장 피습시와 화재시의 위병동작 788

제17장 보초경례 789

제3편 직일관과 전달병 789

제4편 자연화재와의 투쟁에 군대참가 790

제5편 군열병식 790

제1장 총칙 790

제2장 열병식을 하기 위한 군대들의 정렬 791

제3장 열병사령관 및 열병자의 영접 791

제4장 성대한 열병행진 질서 792

제6편 군기 및 표창의 수여와 접수 793

제1장 군대에게 수여하는 군기 및 표창의 접수질서 793

제2장 군기반출과 그의 호위 794

제7편 군인선서 795

제8편 시위와 집합에 군대의 참가 795

제9편 명예위병 795

제10편 군인을 매장할시의 의장병 796

제1장 군대의 장례근무 796

제2장 장례시의 군인경의 797

기율규정(1949. 민보성 총참모부) 800

제1장 총칙 804

제2장 군기위반에 대한 징벌 806

제3장 병사, 하사관 및 해군하사관에 대한 기율징벌 806

제4장 부하인 병사, 하사관 및 해군하사관에 대한 상관의 기율징벌권 807

제5장 군관 및 육해군장관에 대한 기율징벌 809

제6장 부하인 군관, 장관 및 해군장관에 대한 상관의 기율징벌권 810

제7장 특수시의 기율징벌 811

제8장 기율 징벌 질서 812

제9장 기율징벌 집행절차 813

제10장 병사, 하사관 및 해군하사관에 대한 표창 813

제11장 자기부하인 병사, 하사관, 해군하사관에 대한 상관의 표창권 814

제12장 군관, 장판 및 해군장관에게 적용되는 표창 815

제13장 자기 부하인 군관, 장관 및 해군장관에 대한 상관의 표창권 815

제14장 기율징벌과 표창에 대한 등록 816

제15장 신소와 청원 817

제16장 군관 명예 심판 818

부록 822

제5편 사법 826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8. 11. 1 내각결정) 828

제1장 변호사의 조직 및 사업 828

제2장 변호사회원 및 책벌 829

제3장 총회 및 상무위원회 829

부칙 83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채택에 관하여(1950. 3. 1 법령) 830

제1장 총칙 830

제2장 시, 군인민재판소 832

제3장 도 재판소 833

제4장 특별재판소 834

제5장 최고재판소 835

제6장 집행원 836

전시에 로동자 사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한 사건 및 직장 또는 작업에서 임의로 이탈한 사건을 참심원의 참가없이 시, 군, 구역 인민재판소의 판사 단독으로 심리함에 관하여(1950. 9. 18 정령) 836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1951. 1. 10 내각결정) 836

대사실시에 관하여(1952. 11. 18 정령) 838

미제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관련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관하여(1953. 7. 28 정령) 8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1968. 6. 6 정령) 840

공증소에 관한 규정(1948. 11. 1 내각결정) 841

제1장 공증소의 조직 841

제2장 공증소의 임무 841

제3장 집행문의 표기 843

부칙 843

집행문을 포기할 수 있는 문서에 관한 규정(1949. 11. 17 내각결정) 844

후견인 또는 보좌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1949. 11. 15 내각지시) 846

참심원의 노동임금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1950. 3. 29 내각지시) 847

시효에 관하여(1956. 10. 15 정령) 84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1950. 3. 3 법령) 850

제1편 총칙 850

제2편 각칙 8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1954. 7. 12 법령) 8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채택에 관하여(1950. 3. 3 법령)

제1장 기본원칙 877

제2장 재판소의 관할 880

제3장 재판소구성 소송당사자 및 배제 881

제4장 증거 882

제5장 조서 883

제6장 기간의 계산 및 소송비용 884

제7장 형사사건 제기 885

제8장 수사 886

제9장 예심 887

제10장 입심 및 신문 888

제11장 보전처분 889

제12장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890

제13장 수색 및 압수 891

제14장 검증 및 검진 892

제15장 피심자의 정신상태 감정 892

제16장 예심종결 893

제17장 검사의 처분 893

제18장 재판소의 공판전 수속 894

제19장 공판 895

제20장 공소의 변경 및 새 피소자에 대한 기소 898

제21장 판결의 선고 899

제22장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 901

제23장 비상상소 903

제24장 재심 904

제25장 판결의 집행 9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9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3조와 제84조를 변경함에 관하여(1954. 6. 15 정령) 906

적에게 임시 강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 자들을 처벌함에 관하여(1951. 1. 5 군사위원회) 906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물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데 관한 결정서(1951. 1. 5 군사위원회 명령) 907

조선인민군 복무자와 그의 가족들중 적의 일시적 강점시기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사책임 및 사회적 제재를 면제함에 관하여(1954. 2. 23 정령) 908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1971. 11. 29 정령) 909

제6편 부록 912

韓國 休戰協定(1953. 7. 27) 914

休戰協定에 對한 臨時的 補充協定(1953. 7. 27) 92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쏘베트社會主義 共和國聯盟間의 友好, 援助 및 互相援助에 關한 條約(1961. 7. 6) 9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1961. 7. 11) 930

朝鮮勞動黨 綱領(1946. 8. 28 채택) 931

朝鮮勞動黨 規約(1950. 2. 채택 1961. 9. 「4차 당대회」개정분) 932

第1章 黨員 932

第2章 黨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936

第3章 黨의 中央組織 938

第4章 道(直轄市)의 黨組織 939

第5章 市(區域)·郡黨 組織 940

第6章 黨의 基層組織 940

第7章 黨과 民主靑年同盟 942

第8章 朝鮮人民軍內 黨組織 942

第9章 黨費 943

조선인민군내 당단체 사업규정(1950. 11. 29 로동당중앙위 비준) 943

北朝鮮 民主靑年同盟 綱領(1946. 1. 16 채택 1948. 11. 11「3차대회」개정) 947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規約(1946. 1. 16 채택 1964. 5. 16「5차대회」개정분) 948

第1章 社會主義勞動會年同盟員 950

第2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953

第3章 社會主義勞動靑年間盟의 中央組織 954

第4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道(直轄市)組織 955

第5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市(區域), 郡組織 956

第6章 社會主義勞動靑年間盟이 基層組織 957

第7章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組織 958

第8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과 朝鮮少年團 958

第9章 盟費 959

통일혁명당 선언(1969. 8.) 959

통일혁명당 강령(1969. 8.) 963

이용현황보기

北傀法令集. 1974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181061 L 340.91517 ㅂ433ㅈ 19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