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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銃砲·刀劍·火藥類團束法 6
第1章 總則 12
第1條 (目的) 12
第2條 (定義) 12
第3條 (適用) 14
第2章 銃砲·刀劍·火藥類의 製造·販賣등 14
第4條 (製造業의 許可) 14
第5條 (製造業者의 缺格事由) 14
第6條 (販賣業의 許可) 15
第7條 (販賣業者의 缺格事由) 15
第8條 (行商과 屋外販賣禁止) 15
第9條 (輸出入의 許可등) 15
第3章 銃砲·刀劍·火藥類의 所持와 사용 16
第10條 (所持의 禁止) 16
第11條 (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禁止) 17
第12條 (銃砲·刀劍·火藥類의 所持許可) 17
第13條 (銃砲·刀劍·火藥類所持者의 缺格事由등) 18
第14條 (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19
第15條 (銃砲所持許可에 대한 特例) 19
第16條 (銃砲所持許可의 更新) 19
第17條 (銃砲·刀劍의 携帶·運搬·使用 및 改造등의 制限) 20
第18條 (火藥類의 使用) 20
第19條 (取扱의 禁止) 21
第20條 (火藥類의 廢棄) 21
第21條 (讓渡·讓受의 制限) 22
第22條 (敎育實施) 23
第23條 (發見·拾得의 申告등) 23
第4章 銃砲·刀劍·火藥類의 管理 24
第24條 (火藥類의 貯藏) 24
第25條 (火藥類貯藏所設置許可) 24
第26條 (火藥類의 運搬) 25
第27條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選任) 25
第28條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免許) 26
第29條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缺格事由) 26
第30條 (免許의 取消·停止) 27
第31條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義務등) 27
第32條 (火藥類의 安定度試驗) 28
第33條 (남은 火藥類에 대한 措置) 28
第34條 (火藥類의 包裝등) 28
第35條 (盜難·紛失의 申告) 28
第36條 (應急措置등) 29
第37條 (火氣取扱 및 吸煙의 禁止등) 29
第38條 (危害豫防規程) 29
第39條 (自體安全敎育) 29
第40條 (自體安全點檢) 30
第41條 (定期安全檢査) 30
第42條 (銃砲의 檢査) 30
第5章 監督 31
第43條 (完成檢査) 31
第44條 (出入·檢査등) 32
第45條 (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處分) 32
第46條 (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33
第47條 (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34
第6章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 35
第48條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의 設立) 35
第49條 (會員) 36
第50條 (支部의 設置) 36
第51條 (定款) 36
第52條 (事業) 36
第53條 (任員) 37
第54條 (任員의 任務) 37
第55條 (任員의 缺格事由) 37
第56條 (理事會) 38
第57條 (職員) 38
第58條 (財政) 38
第59條 (事業計劃의 承認등) 38
第60條 (決算書의 提出) 39
第61條 (監督) 39
第62條 (民法의 準用) 39
第7章 補則 39
第63條 (帳簿備置와 記帳) 39
第64條 (看板 그 밖의 標識) 39
第65條 (許可證등) 39
第66條 (廢止申告) 40
第67條 (手數料) 40
第68條 (權限의 委任) 40
第69條 (施行令) 40
第8章 罰則 41
第70條 (罰則) 41
第71條 (罰則) 41
第72條 (罰則) 41
第73條 (罰則) 42
第74條 (過怠料) 42
第75條 (刑의 倂科) 43
第76條 (兩罰規定) 43
附則 44
第1條 (施行日) 44
第2條 (從前의 許可등에 關한 經過措置) 44
第3條 (輸出用 模擬銃砲의 製造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44
第4條 (從前의 處分 등에 關한 經過措置) 44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44
銃砲·刀劍·火藥類團束法施行令 46
제1장 총칙 54
제1조 (목적) 54
제2조 (정의) 54
제3조 (총포) 55
제4조 (도검) 57
제5조 (화약류) 58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59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판매등 59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59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60
제9조 (제조기술의 기준) 65
제10조 (판매업의 허가기준) 68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69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와 사용 69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69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70
제14조 (총포 도검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70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71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74
제17조 (화약류 취급소) 75
제18조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77
제19조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80
제20조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81
제21조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82
제22조 (발파후의 조치) 83
제23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83
제24조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85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86
제26조 (교육실시) 86
제4장 총포·화약류의 관리 88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88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88
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89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89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0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1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2
제34조 (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3
제35조 (3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4
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5
제37조 (실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6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6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6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97
제41조 (피뢰장치) 97
제42조 (흙둑) 97
제43조 (간이흙둑) 98
제44조 (방폭벽) 98
제45조 (저장량) 98
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99
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101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101
제49조 (적재방법) 101
제50조 (운반방법) 102
제51조 (운반표지) 104
제52조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105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105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106
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106
제56조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106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107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108
제59조 (안정도시험) 108
제60조 (유리산시험) 110
제61조 (내열시험) 111
제62조 (가열시험) 112
제63조 (시험기등) 112
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 112
제65조 (응급조치) 113
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 113
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113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114
제68조의2 (검사대상 총포) 114
제5장 감독 114
제69조 (총포·도검·화약류의 매각등) 114
제70조 (청문) 115
제71조 (제조·판매·사용보고) 115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15
제72조 (설립등기사항) 115
제73조 (지부설치의 등기) 116
제74조 (이전등기) 116
제75조 (변경등기) 116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16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117
제78조 (회비) 117
제79조 (회비의 징수) 118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118
제7장 보칙 119
제81조 (장부의 비치와 기장) 119
제82조 (경유) 119
제83조 (권한의 위임) 119
제84조 (과태료) 120
부칙 120
별표 및 별지서식 121
銃砲·刀劍·火藥類團束法施行規則 154
제1조 (목적) 160
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160
제3조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제한) 161
제4조 (장난감꽃불류) 162
제5조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허가신청) 165
제6조 (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166
제7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167
제8조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167
제9조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167
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169
제11조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170
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 172
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174
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174
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치량·보안간격등의 기준) 175
제16조 (판매업의 허가신청) 175
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176
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177
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177
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178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178
제21조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신청) 178
제22조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179
제23조 (산업용총포) 179
제24조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180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도검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180
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180
제27조 (소지·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181
제28조 (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181
제29조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182
제30조 (화약류의 폐기신고) 183
제31조 (화약류양도·양수의 허가신청) 183
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 183
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184
제34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184
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185
제36조 (피뢰장치) 185
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188
제38조 (운반신고) 188
제39조 (신고필증) 189
제40조 (신고필증의 반납) 189
제41조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189
제42조 (면허의 신청) 190
제43조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190
제44조 (화약류안정도시험의 시험기등) 191
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 191
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191
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191
제48조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191
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192
제50조 (총포의 검사) 192
제51조 (완성검사의 신청) 193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193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의 반환) 193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194
제55조 (제조·판매·사용상황의 보고) 194
제56조 (장부의 서식등) 194
제57조 (허가증등) 195
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195
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195
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196
제61조 (폐지신고) 196
제62조 (수수료) 196
제63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196
부칙 197
별표 및 별지서식 198
판권기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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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477293 | L 341.733 ㅊ355ㅊ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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