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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범례=0,2,1

목차=1,3,12

1.변상판정사항=13,15,2

[1]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횡령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89. 4.12)=15,17,13

[2]허위계약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횡령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89.12.21)=28,30,4

[3]홍보활동비를 부당사용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89. 7.31)=31,33,3

[4]물품구입대금을 유용 및 횡령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89.11.29)=34,36,3

[5]지방세 상당액을 경락배당금으로 수령하여 시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89.12.29)=37,39,4

[6]소모품 수불대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약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89.12.21)=41,43,4

2.징계(문책) 요구사항=45,47,2

[7]채권으로 기장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89. 6.20)=47,49,2

[8]납세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환부이자 횡령(89.12.30)=48,50,5

[9]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 및 준공검사 업무처리 태만(89. 3.21)=52,54,5

[10]건축물 배수시설 준공검사 태만으로 수질오염 초래(89.12. 7)=57,59,4

[11]국립공원내 국유임야 불법훼손 및 무단점용 방치(89. 6. 9)=60,62,4

[12]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도 주거지역 상태로 체비지 저가매각(89. 5.31)=64,66,5

[13]편입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고학력자등을 보충역에 편입 처분(89. 6. 2)=68,70,4

[14]개발제한구역 무단훼손 및 불법 분묘 설치행위 단속태만(89.12. 5)=72,74,5

[15]상대농지를 공장부지로 불법전용한 행위 묵인 방치(89. 4. 6)=76,78,4

[16]집행하고 남은 방송경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횡령(89.10.17)=79,81,3

[17]병원예정부지 부당매각 및 불법양도 동의(89. 8.30)=81,83,5

[18]전화선로 시설공사 집행 부당 지시(89. 7.27)=86,88,3

[19]제조허가 및 형식승인도 받지 아니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입찰공고 절차도 없이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처럼 계약체결하여 공기정화기 고가구매(89. 5.19)=89,91,4

[20]채무관련인의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을 태만히 하여 채권 미확보(89. 4.19)=93,95,3

[21]변조된 은행제출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어음할인 취급 태만(89.12.23)=95,97,4

[22]이미 굴진된 갱도를 융자대상으로 하는 등 굴진대상 선정업무 태만(89.11. 4)=98,100,3

[23]간접피해보상토지를 수몰지역 주변 현경작자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기업체에 매각(89. 7.31)=100,102,8

[24]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자를 특별채용하거나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관리 태만(89. 4.25)=107,109,6

3.시정요구사항=113,115,2

[25]주식취득 자금이자 과소계상 등으로 인한 법인세 등 부족징수 결정(89. 5.23)=115,117,3

[26]의제배당액(무상주) 익금 산입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등 부족징수 결정(89. 2. 3)=117,119,2

[27]외화평가차손익 부당조정 등으로 인한 법인세 등 부족징수 결정(89. 2. 3)=118,120,3

[28]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부족징수 결정(89.12.30)=120,122,2

[29]대형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족징수 결정(89.10.23)=122,124,2

[30]지역지수를 잘못 전산입력하여 양도소득세 등 미징수 또는 부족징수 결정(89.10.20)=124,126,2

[31]주택관련 전산자료 미활용으로 체납세액 등 미징수(89. 7.28)=126,128,3

[32]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소요량 증명을 근거로 관세 등 과다환급(89. 5.22)=128,130,4

[33]변경된 관할세관의 부과 여부 확인 소홀로 관세등 미징수(89. 7.28)=131,133,2

[34]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고급오락장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중과세 누락(89.10.25)=133,135,3

[35]임직원 명의로 위장취득한 골프장 건설용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족징수(89. 4. 6)=135,137,2

[36]사업계획 승인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방치하는 등 관광휴양지역개발 등 부적정(89. 4. 6)=137,139,5

[37]감면대상 물(水)의 종류 등 확인 불철저로 하수도 사용료 부당 감면(89. 6. 2)=141,143,3

[38]도로관리청을 대신하여 부담 준공한 도로개설비 상환조치 미강구(89. 1.31)=143,145,3

[39]월파현상 고려없이 둑마루 높이를 낮게 설계하는 등 함정수리창 시설공사설계 부적정(89. 3.15)=145,147,4

[40]자연상태가 아닌 다져진 상태의 물량으로 발파암 운반공사 과다 설계(89. 5.11)=148,150,2

[41]업체전용도로의 개설사업비를 업체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로 부당 집행(89. 7.11)=150,152,2

[42]예정공정이 아닌 실공정에 맞추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부당 조정(89. 7.29)=151,153,2

[43]최근 가격이 아닌 1년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계산하여 스위치 고가구매(89. 4.20)=153,155,3

[44]직접 제작하고서도 중간제품울 구매 제작하는 것으로 원가계산하여 고가구매(89. 4.22)=156,158,2

[45]업체가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검전기 고가구매(89. 4.20)=157,159,4

[46]적정 거래실례가격 조사없이 캔 고가구매(89. 2. 1)=160,162,2

[47]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반제품 투입량 등의 자료에 의하여 원가계산함으로써 담배용 삼중필터 고가구매(89. 5.26)=162,164,2

[48]다수회사의 도매업자 판매가격보다 높은 소수회사의 수요자 지정장소도 가격으로 고가구매(89. 7. 7)=163,165,2

[49]법인세등 환급청구 용역계약 잘못 체결로 세무대리 보수액 과다지급 예상(89. 2.15)=165,167,3

[50]기술자의 등급등을 잘못 적용하여 용역비 과다 지급(89.12.19)=167,169,3

[51]국고보조대상이 아닌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등의 건립목적으로 보조금 부당지원(89. 9.25)=169,171,2

[52]폐쇄등기부 확인소홀로 국유재산 미확보 및 손실보상금 부당지급(89.12.15)=171,173,3

[53]시유재산 보존등기 확인소홀 등으로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과다지급(89.12.15)=174,176,3

[54]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정하여 광업시설융자금 과다지급(89.11. 4)=177,179,2

[55]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침투하여 무단 시설 확장하거나 신고없이 사업영위(89. 7.28)=178,180,3

[56]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 2중 가입을 방치하여 연금 중복 수혜(89. 3.15)=181,183,2

[57]제조업 실수요자가 아닌 업체에 철강재를 공급하여 중간판매 차익발생 등 철강제품 판매 부적정(89. 6.30)=182,184,5

[58]임차청사의 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임차료 등 과다 지급(89.12.19)=187,189,2

4.주의요구사항=189,191,2

[59]공공요금 예산부족 편성과 전화기 정수 과소 책정으로 연체료 부담 등 초래(89. 6. 9)=191,193,3

[60]해외공관 도급경비 배정시 최근 환율에 의하지 아니하여 도급경비 과다 집행(89. 7.26)=193,195,4

[61]자체부담능력 감안없이 교원복지회관 건립보조사업을 확장하여 공사비 부족초래(89. 7. 7)=196,198,3

[62]보도블록 손료를 높게 적용하여 도로 굴착 복구비를 실제소요액보다 과다징수(89.12.29)=198,200,2

[63]전화세 등의 수납액을 수납 즉시 납입조치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부적정(89. 5.26)=200,202,2

[64]줄어든 이자부담액의 미감안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가격 과다 책정(89. 7. 8)=202,204,3

[65]판매량 증가와 환율인하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추가이익을 적게 산정하는 등으로 전기요금 과다산정(89. 7. 8)=204,206,4

[66]상시 종업원수 등의 조사 불철저로 여신대상 기업규모 초과 기업에 대한 부당여신취급(89. 7.31)=207,209,4

5.개선요구사항=211,213,2

[67]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한도액 산정기준 불합리(89. 2. 3)=213,215,4

[68]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방지규정 미비(89.12.12)=216,218,3

[69]민영아파트 분양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규정 불합리(89. 7.28)=218,220,3

[70]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불합리(89. 7.28)=221,223,2

[71]면세주류 사후관리 절차 불합리(89. 3.27)=222,224,2

[72]용도지정 공유재산 사후관리제도 미비(89. 3.24)=224,226,2

[73]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불합리(89. 7.28)=225,227,3

[74]교통사고 발생업체 행정처분기준 불합리(89. 6.14)=227,229,3

[75]선박검사원 자격인가 규정 불합리(89. 3.27)=229,231,2

[76]전화급 회선의 전송손실 등 측정을 위한 기준주파수규정 불합리(89. 7.29)=231,233,2

[77]의료보호비 심사제도 불합리(89. 6.28)=232,234,3

[78]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규정 불합리(89.12. 7)=234,236,2

[79]경찰청사 표준설계도 작성 불합리(89. 3.15)=236,238,4

[80]경찰기동화 규격 불합리(89. 6. 9)=239,241,3

[81]보상금 대리수령인 계좌입금제도 미운영(89. 5.26)=241,243,2

[82]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불합리(89. 7.31)=243,245,2

[83]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규정 불합리(89. 6.15)=244,246,2

[84]해외투자허가규정 불합리(89. 6.15)=246,248,2

[85]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공장축소 건축시 규제제도 미비(89. 7.11)=248,250,3

[86]재외한국인 과학기술자 영구유치사업 운영 불합리(89. 5.27)=250,252,3

[87]총영사관에 대한 여권발급업무 위임규정 불합리(89. 1.19)=253,255,2

[88]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불합리(89. 7.31)=254,256,3

[89]농지기금 운용관리제도 불합리(89. 5.31)=257,259,2

[90]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재무제표 수정기준 불합리(89. 7.25)=259,261,3

[91]배전 변압기 교체기준 불합리(89. 7.29)=261,263,2

[92]택지의 급지별 평점비율 산정기준 미비(89. 5.11)=262,264,3

6.통보사항=265,267,2

[93]시내ㆍ외 버스요금 조정업무 처리 부적정(89. 6.14)=267,269,3

[94]외교관 등의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 특례제도 불합리(89.10.18)=269,271,4

[95]골프장 등 체육시설별 입장료 부가모금기준 부적정(89. 5.19)=272,274,3

[96]고물상 영업허가 대상물품 등에 관한 규정 불합리(89. 6. 9)=274,276,5

[97]수입농산물 검사제도 불합리(89. 8.30)=279,281,4

[98]평균임금 적용규정 불합리(89. 7.31)=282,284,3

[99]부처별 우수공무원 포상인원 배정 불합리(89. 7.20)=284,286,2

[100]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증명서 부당발급 및 고시요청 업무처리 태만(89. 5.22)=286,288,3

[101]냉열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업무 처리 태만(89. 7. 6)=288,290,6

[102]위법건축물 부당 준공처리(89.11.28)=293,295,3

[103]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부당 지원(89. 6.22)=295,297,5

[104]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89.11.28)=300,302,4

[105]기상정보 제공으로 재해예방에 기여(89.12. 5)=304,306,2

[106]운전자금 한도거래제도 도입 운영(89. 7.25)=305,307,2

[107]상수원 유역 오염방지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89. 7.31)=306,308,3

7.심사결정사항=309,311,2

[108]운용리스시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부인(89. 6. 8)=311,313,4

[109]신빙성이 없는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89. 8.30)=315,317,4

[110]명의이용 합의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89. 2. 1)=319,321,6

[111]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직원후생복지용 체육시설의 범위(89.10.25)=325,327,5

[112]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89. 4.12)=329,331,6

8.의견표시사항=335,337,2

[113]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촉하여 용역비 지급가능여부(89. 5.22)=337,339,2

판권지=33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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