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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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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법제처장 최상엽=1,2,2
목차=3,4,10
미국=13,14,1
청소년범죄의방지및규제에관한법률=13,14,1
제1장 예방적 서비스 및 시범계획=13,14,1
제1절 지역사회 청소년업무의 조정=13,14,6
제2절 청소년의 성장의 시범=19,20,1
제2장 훈련=19,20,2
제3장 기술적 지원 및 정보서비스=20,21,2
제4장 관리=21,22,6
청소년범죄단과마약남용및마약의방지및처리계획에관한법률=27,28,9
영국=36,37,1
1963년청소년법=36,37,1
제1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규제=36,37,4
제2장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총칙=40,41,8
제3장 잡칙=47,48,2
1969년청소년법=49,50,1
제1장 법원소송절차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 및 기타 처우=49,50,1
제1절 소년법원을 통한 소년 및 청년의 보호=49,50,12
제2절 형사소송에서의 추후변경등=60,61,7
제3절 감독=66,67,10
제4절 지방당국 보호의 위탁=75,76,14
1988년형사사법법=89,90,1
제1장 및 제2장(생략)=89,90,1
제3장 형사소송상의 증거에 관한 기타 규정=89,90,2
제4장 소년범=90,91,3
부칙10 감호=92,93,1
제1장 1969년청소년법 제12조에 갈음하는 조항=92,93,6
제2장 제12조에 갈음하는 제1장에 게기한 각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97,98,1
프랑스=98,99,1
미성년자학대방지및아동보호에관한법률=98,99,13
청소년범죄에관한대통령령=111,112,1
제1장 총강=111,112,3
제2장 절차=113,114,7
제3장 소년법원=120,121,9
제4장 보호관찰=128,129,4
제5장 잡칙=132,133,2
미성년범죄자를수용하는자또는기관에관한명령=134,135,1
제1장 사설기관=134,135,1
제1절 총강=134,135,5
제2절 수용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규정=138,139,3
제3절 수당의 지급률 및 조건=141,142,2
제4절 사설기관에 대한 감독=143,144,2
제2장 법무성 이외의 성에 속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의 미성년자 수용=144,145,2
벨기에=146,147,1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146,147,1
제1장 사회적 보호=146,147,5
제2장 사법적 보호=150,151,1
제1절 청소년법원 및 항소법원 청소녀부=150,151,2
제2절 미성년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151,152,1
제3절 미성년자의 보호 조치=151,152,1
제1관 부모에 대한 조치=151,152,5
제2관 미성년자에 대한 조치=155,156,5
제4절 지역관할 및 소송절차=159,160,10
제3장 총칙=168,169,7
제4장 벌칙=175,176,3
제5장 경과규정=177,178,3
청소년의도덕유지에관한법률=180,181,5
서독=185,186,1
청소년보호법=185,186,11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관한법률=196,197,1
제1장 청소년유해도서=196,197,4
제2장 연방심사위원회=199,200,3
제3장 관할=201,202,1
제4장 절차=201,202,1
제1절 일반절차규정=201,202,3
제2절 목록의 작성=203,204,2
제3절 공고=204,205,1
제5장 출소=205,206,1
제6장 벌칙규정=205,206,2
제7장 종결규정=207,208,1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208,209,6
청소년복지법=214,215,1
제1장 총칙=214,215,2
제2장 청소년복지행정청=215,216,1
제1절 청소년청=215,216,1
제1관 관할=215,216,6
제2관 구성 및 절차=220,221,4
제2절 주청소년청=223,224,3
제3절 주최고행정청=225,226,2
제4절 모든 청소년복지행정청의 특별임무=226,227,1
제3장 연방정부 및 연방청소년관리국=226,227,2
제4장 양호자의 보호(Schutz der Pflegekinder)=227,228,1
제1절 양호허가=227,228,3
제2절 감독=229,230,1
제3절 가수용=230,231,1
제4절 행정청이 명한 가정양호=230,231,1
제5절 주의 수권=230,231,2
제5장 후견제도상 청소년청의 지위:후견제도=231,232,1
제1절 직권양호와 직권후견=231,232,1
제1관 총칙=231,232,3
제2관 법정직권양호 및 법정직권후견=233,234,3
제3관 선임직권양호와 선임직권후견=235,236,1
제2절 청소년청의 보좌 및 후견감독=236,237,1
제3절 후견제도상 청소년청의 그밖의 임무=236,237,9
제4절 사단후견=244,245,1
제5장의 a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양호=244,245,1
제6장 양육보좌, 자발적 양육부조 및 선도=245,246,1
제1절 양육보좌=245,246,3
제2절 자발적 양육부조 및 선도=247,248,9
제7장 수용된 16세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수용감독과 보호=255,256,3
제8장 개별미성년자를 위한 양육부조에 있어서의 비용부담=257,258,3
제9장 범행 및 질서위반=260,261,2
제10장 종결규정=261,262,1
근로청소년보호법=262,263,1
제1장 총칙=262,263,2
제2장 아동의 고용=264,265,3
제3장 청소년의 고용=266,267,1
제1절 고용최저연령=266,267,2
제2절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267,268,12
제3절 고용금지 및 고용제한=278,279,7
제4절 사용자의 그밖의 의무=284,285,3
제5절 건강보호=286,287,6
제4장 법률의 시행=292,293,1
제1절 게시 및 명부=292,293,2
제2절 감독=293,294,2
제3절 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295,296,4
제5장 형벌규정 및 벌금규정=298,299,8
제6장 종결규정=305,306,2
중화민국=307,308,1
소년사건처리법=307,308,1
제1장 총칙=307,308,2
제2장 소녀부의 조직=308,309,2
제3장 소년보호사건=310,311,1
제1절 조사 및 심리=310,311,12
제2절 보호처분의 집행=321,322,4
제3절 항고와 재심=325,326,2
제4장 소년형사사건=326,327,4
제5장 부칙=329,330,3
소년사건처리법시행세칙=332,333,5
소년복리법=337,338,1
제1장 총칙=337,338,2
제2장 복리조치=338,339,2
제3장 복리기구=340,341,2
제4장 보호=341,342,4
제5장 벌칙=344,345,2
제6장 부칙=345,346,1
청소년의심신건강을해하는장소의출입금지판법=346,347,3
청소년의부양행위및우범예방판법=349,350,7
지방법원소년부와사법경찰기관의소년사건처리연계판법=356,357,4
행정원청년지도위원회조직조례=360,361,4
행정원청년지도위원회사무처리세칙=364,365,1
제1장 총직=364,365,1
제2장 직무=364,365,8
제3장 및 제4장(생략)=371,372,1
제5장 회의=372,373,1
제6장 부칙=372,373,1
일본=373,374,1
근로청소년복지법=373,374,1
제1장 총칙=373,374,2
제2장 근로청소년복지시책기본지침등=374,375,3
제3장 복지의 조치=376,377,3
제4장 복지시설=378,379,2
제5장 잡칙=379,380,2
청소년문제심의회및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설치법=381,382,3
소년법=384,385,1
제1장 총칙=384,385,1
제2장 소년의 보호사건=384,385,1
제1절 통칙=384,385,3
제2절 조사 및 심판=386,387,13
제3장 성인의 형사사건=399,400,2
제4장 소년의 형사사건=400,401,1
제1절 통칙=400,401,1
제2절 절차=400,401,5
제3절 처분=404,405,4
제5장 잡칙=407,408,1
소년원법=408,409,9
청소년문제심의회령=417,418,2
근로청소년회관의설치및운영에대한바람직한기준=419,420,4
근로청소년복지대책기본지침=423,424,1
Ⅰ. 서설=423,424,2
Ⅱ. 근로청소년에 대한 직업생활의 동향과 과제=424,425,1
1. 근로청소년의 인구와 고용=424,425,3
2. 근로청소년을 둘러싼 산업사회=426,427,5
3. 근로청소년의 직장생활=430,431,3
4. 근로청소년의 여가생활=432,433,2
Ⅲ.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 시책=434,435,1
1. 근로청소년복지에 관한 기운의 고양=434,435,2
2. 직장생활의 충실=435,436,1
(1) 직업선택의 적정화=435,436,3
(2) 직장적응지도의 강화=437,438,2
(3) 직업능력개발의 촉진=438,439,3
(4) 자기개발의 촉진=440,441,1
(5) 근로조건등의 충실한 정비=440,441,3
(6) 후생복지의 충실=442,443,2
3. 여가생활의 충실=443,444,2
(1) 복지시설의 정비와 운영의 충실=444,445,2
(2) 건전한 여가활동의 진흥=445,446,2
4. 사회참여활동의 촉진=447,448,1
5. 국제교류의 촉진=447,448,3
6. 지도자의 양성과 활동의 촉진=449,450,2
판권지=45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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