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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범례=0,2,1

목차=1,3,12

1.변상판정사항=13,15,2

[1]임의로 채용한 직원에게 현금취급업무를 전담시킨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88.1.27)=15,17,5

[2]근로자재산형성 저축장려금기금 출연금을 횡령한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88.12.13)=20,22,5

2.징계(문책)요구사항=25,27,2

[3]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법인세 등 수시 부과 및 세적관리 태만(88.12.13)=27,29,4

[4]과세자료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도 수집한 것처럼 관계서류 작성처리(88.9.12)=30,32,3

[5]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부동산매매거래자료로 비과세처리(88.12.8)=32,34,4

[6]수산물 판매대금 횡령등 업무 부당 처리(88.5.24)=36,38,6

[7]영수증을 허위작성하여 국외수속비용환불금을 인출횡령(88.5.11)=42,44,2

[8]배수장 펌프 증설계획을 부당하게 수립시행(88.11.2)=43,45,6

[9]공사에서 발생된 잔토활용계획을 비경제적으로 수립(88.2.16)=48,50,3

[10]생산업체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소매가격으로 물품구매예정가격을 결정(88.7.30)=50,52,4

[11]재산매각가격을 저가로 결정하고 대금 결제전에 소유권 이전(88.12.27)=53,55,3

[12]적색거래처의 경영자가 설립한 회사에 공장구입자금등을 대출(88.7.14)=55,57,4

[13]회원금고의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해지(88.11.30)=58,60,3

[14]선발기준을 위배하여 직업훈련교사 선발(88.11.17)=60,62,5

[15]건축물 부설 지하주차장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데 대한 조치 태만(88.8.31)=64,66,3

[16]신발생 무등록공장을 미등록 기존공장으로 처리(88.11.2)=66,68,5

[17]지목부당변경 및 토지등급 임의 말소로 국유재산 변상금 감소(88.11.2)=71,73,5

[18]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적용 위배(88.7.30)=75,77,5

[19]제한면적을 초과하거나 제출서류의 사실확인 없이 자동차 정비사업 허가(88.11.17)=79,81,4

3.시정요구사항=83,85,2

[20]특수관계인간의 주식양도 및 주식취득자금 등 조사 불철저로 증여세 등 미징수(88.7.26)=85,87,4

[21]손금불산입되는 이자계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제외하여 법인세 등 부족징수결정(88.10.20)=88,90,2

[22]국내원천소득인 수입설계도면 등의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등 미징수(88.7.26)=89,91,3

[23]목장용지의 양도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족징수결정(88.10.20)=92,94,2

[2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사후관리 불철저(88.10.20)=93,95,3

[25]어음관리계좌 예탁금운용 수익에 대한 교육세 미징수(88.7.26)=95,97,3

[26]기부채납하는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 결정(88.10.20)=97,99,2

[27]법원에서 경락대금 배당을 잘못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이행(88.10.20)=98,100,2

[28]임차수입항공기 과세가격을 임차료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여 관세 부족 징수(88.6.28)=100,102,4

[29]수출용 원자재를 실제보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세 등 과다환급(88.10.21)=103,105,4

[30]세번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수입의약품 관세 등 부족 징수결정(88.6.28)=106,108,2

[31]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미징수(88.11.2)=108,110,1

[32]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징수(88.12.28)=109,111,2

[33]주거용으로 이용중인 임야에 대한 재산세 등 부족징수결정(88.10.25)=110,112,2

[34]사실상 지목과 다른 공부상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 등 부족징수결정(88.6.29)=111,113,3

[35]배출시설의 일부를 조사누락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족징수(88.11.2)=113,115,2

[36]공사설립전에 발생되어 국고에 귀속되어야할 이자채권을 공사의 수입금으로 계리(88.4.21)=114,116,3

[37]환차손의 위험이 없음에도 환차손보전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 징수(88.5.11)=116,118,3

[38]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대한 선금급 부당지급(88.10.26)=118,120,2

[39]필요이상의 저수량을 기준으로 담수호 관리수위 결정(88.5.3)=119,121,3

[40]배수로 바닥두께 과다설계 및 아스팔트 포설공법을 비경제적으로 설계(88.7.27)=121,123,3

[41]교량 동바리 공사 과다설계(88.11.11)=123,125,2

[42]연약지반에 대한 침하방지 조치없이 콘크리트 암거 시공(88.5.18)=124,126,2

[43]관급자재 부당유용 및 공사비 과다계상(88.10.4)=125,127,3

[44]제작회사의 판매가격 조사소홀로 전산장비 고가구매(88.7.4)=127,129,3

[45]원료사용량을 부정확하게 조사하여 권연지 고가구매(88.4.21)=129,131,3

[46]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된 것을 그대로 검수하고 대금 지급(88.12.23)=131,133,3

[47]계약규격보다 가격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납품한 물품을 정상품으로 검수(88.7.30)=133,135,2

[48]인적용역 계약대금에 부가가치세 부당계상(88.7.30)=135,137,2

[49]수급자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 단가를 적용하여 전산용역비 과다지급(88.3.5)=136,138,4

[50]변조된 공문서에 의하여 부당 융자된 정책자금 미회수(88.7.30)=139,141,3

[51]정상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한 리이스채권을 결손처분(88.12.27)=141,143,2

[52]무단형질변경하여 조성된 유료낚시터 단속 등 불철저(88.9.23)=142,144,4

[53]사전 품질검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없는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지정(88.6.7)=145,147,2

4.주의요구사항=147,149,2

[54]법정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주세 납기를 연장(88.10.20)=149,151,2

[55]동일한 현장여건의 공사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발주(88.10.20)=150,152,3

[56]건물은 없고 담장만 있는 시유토지를 할인매각(88.10.25)=152,154,3

[57]승진후보자 과다 선발 및 비적격자 심사 선발(88.7.26)=154,156,3

5.개선요구사항=157,159,2

[58]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제 불합리(88.7.26)=159,161,2

[59]대토한 농지의 경작 및 보유의무 미규정 등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불합리(88.10.20)=161,163,2

[60]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채무공제 주택상속공제제도 불합리(88.7.26)=162,164,3

[61]황열예방접종 수수료 책정 불합리(88.5.31)=165,167,2

[62]국유재산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격 평가방법 불합리(88.7.29)=166,168,3

[63]시가표준액에 의한 시유잡종재산가격 평정기준 불합리(88.7.26)=168,170,2

[64]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장기외화부채평가손실 상각방법규정 미비(88.7.21)=169,171,3

[65]기금 예탁기관 과잉 규제(88.4.12)=171,173,2

[66]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특전 대상 기능 불합리(88.7.12)=172,174,2

[67]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 지ㆍ파출소 경유제도 불합리(88.11.9)=173,175,3

[68]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세부기준 미비(88.7.7)=175,177,3

[69]다류제조업 허가기관 불합리(88.5.31)=177,179,5

[70]도로표지규정 불합리(88.9.14)=181,183,2

[71]국제계약의 공정거래 심사배제 불합리(88.7.30)=183,185,3

[72]지하수사용량 검침 및 조정제도 불합리(88.6.7)=185,187,3

[73]석유제품에 대한 원재료 기준소요량 고시 불합리(88.5.3)=187,189,3

[74]전ㆍ의경용 팬티 규격 불합리(88.7.26)=189,191,2

[75]원가계산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및 기준 미비(88.6.29)=190,192,3

[76]재산세 납세증명 발급기관 불합리(88.11.9)=193,195,2

[77]읍ㆍ면ㆍ동 9급 공무원 승진 우대제도 운영 불합리(88.3.4)=194,196,2

[78]과납한 전신전화요금 정리절차 불합리(88.7.30)=195,197,2

[79]콘크리트포장 평탄성 기준 불합리(88.5.18)=197,199,2

[80]경영평가제도 운영 불합리(88.12.27)=198,200,3

6.통보사항=201,203,2

[81]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채무상환 예산조치 부적정(88.6.28)=203,205,3

[82]경영자율화 및 노사분규 분위기에 편승하여 특별보로금 지급(88.12.27)=205,207,2

[83]도시용전전자교환기 도입 기종 결정 및 가격 협상 부적정(88.11.3)=207,209,4

[84]주택건설사업을 택지개발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88.10.20)=210,212,3

[85]해외여행자 신원조사 회보방법 불합리(88.11. 9)=212,214,3

[86]전도자금 변태 지출(88.12.27)=214,216,2

[87]수산물 가격조절 지원사업 변태 집행(88. 7. 7)=215,217,10

[88]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사업성 검토 태만 및 편중 지원(88. 5. 11)=224,226,3

[89]보조사업자의 장비 구매 부당 지시(88. 7.22)=226,228,3

[90]특정인을 승진임용하는 등 업무부당처리(88. 7.26)=229,231,7

[91]인사관계법령에 위배하여 공무원 승진임용(88.10.26)=235,237,5

[92]경영실적보고서 작성업무 감독 태만(88. 7.22)=240,242,2

[93]지가하락요인없는 토지의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초래(88.10.20)=241,243,3

[94]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세무서 미경유로 양도소득세 결손초래(88. 9. 7)=243,245,2

[95]세무지도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88.11. 9)=244,246,2

[96]인가기준을 완화하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특정업체의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인가(88. 7.25)=246,248,3

[97]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 개선(88.11.11)=249,251,1

[98]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88. 3.30)=250,252,2

[99]사업비 절약(88.11.11)=251,253,2

[100]저장품 규격 개선(88. 7.30)=252,254,2

[101]영세민 편익 도모(88.11. 9)=254,256,1

[102]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88. 7.26)=255,257,1

[103]불우청소년 교육선도(88. 1.9)=255,257,2

[104]능동적인 자체감사 수행(88.10.19)=256,258,3

7.심사결정사항=259,261,2

[105]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소득 귀속시기(88.12. 7)=261,263,5

[106]사업년도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88. 9. 6)=266,268,4

[107]무연고자가 취득한 특정지역내 농지를 양도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해당여부(88.11. 3)=270,272,4

[108]중간가공전매의 입증 책임(88. 4.14)=274,276,8

[109]등록세 면제대상의 판단 시점(88. 5.24)=282,284,4

[110]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1구의 주택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체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면적(88.11.24)=285,287,4

[111]도로점용의 사실 인정(88.12.23)=288,290,5

8.의견표시사항=293,295,2

[112]납입고지한 양곡대금의 분할납부 및 지체상금의 분할징수 가능여부(88. 4.13)=295,297,2

[113]중앙교육심의회위원 등에 대한 여비지급 가능여부(88.11. 9)=296,298,1

판권지=297,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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