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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總說 7

I-1. 일반사항 7

I-2.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의 방지 10

II. 法令의 體制 12

II-1. 법령의 용자 12

II-2. 법령의 용어 15

〔1〕 법령용어정비요강 15

〔2〕 약간의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그 사용법 18

II-3. 법령의 제명을 붙이는 방식 24

II-4. 법률제목에서의 국·한문혼용문제 25

II-5. 장·절 등의 구분 25

II-6. 법령의 각조항을 쓰는 방법 26

II-7. 법령문에서 인적사항 나열 순서 27

II-8. 자격요건의 표현방법 28

II-9. 위치란(난)·적용례(예) 등의 표기방식 28

II-10. 법률을 인용할 때의 국·한문혼용문제 29

II-11. 준용하는 경우 29

II-12. 『하게 하기 위하여』와 『하기 위하여』 29

II-13. 법령에서의 준수사항 표현방식 30

III. 法令의 改正과 廢止의 方式 31

III-1. 개정방식의 유형 31

III-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및 폐지·대체방식간의 관계 31

III-3. 일부개정 32

III-4. 조·항·호의 개정방식 46

III-5. 표의 개정방식 49

III-6. 서식의 개정방식 51

III-7. 전부개정 52

III-8. 폐지 53

IV. 總則的 規定 55

IV-1. 목적규정 55

IV-2. 정의규정 57

IV-3. 해석규정 58

V. 補則規定 59

V-1. 수수료 59

V-2. 보고의 징수 60

V-3. 출입검사 및 질문 61

V-4. 청문 62

V-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표현통일 63

V-6. 하위법령에서 모법을 인용하는 방법 63

V-7. 권한의 위임·위탁 64

V-8.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둘것인지의 여부 67

V-9. 부관 67

VI. 罰則規定 69

VI-1. 일반사항 69

VI-2. 벌칙규정의 배치 69

VI-3.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72

VI-4. 구성요건 73

VI-5. 법정형 76

VI-6. 행정질서벌(과태료) 79

VI-7. "처할 수 있다"의 표현 80

VII. 附則規定 81

VII-1.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의 순서 81

VII-2. 시행일에 관한 규정 82

VII-3.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때의 개정문 83

VII-4.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3

VIII. 附錄 90

VIII-1. 입법절차 90

VIII-2. 입법협의 기안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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