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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 - '92. 1. 24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 5
I. 第1次 機械類 國産化計劃 推進實績 및 推進上 問題點 7
1. 推進實績 7
2. 推進成果 8
3. 推進上의 問題點 9
II. 第2次 機械類, 部品, 素材 國産化 計劃 11
1. 基本目標 11
2. 國産化 對象品目의 選定 및 發掘 12
3. 國産化 支援對策 14
4. 技術開發 支援體制 構築 16
5. 國産機械類 購買促進을 위한 制度 改善 21
2.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사업운용요령 23
1. 제정목적 25
2. 법적근거 25
3. 그간 추진경위 25
4. 국산화사업 운용요령의 주요내용 26
별지서식 41
3.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 79
1. 일반기계(산업기계)국산개발협의회 87
2. 농기계 국산개발협의회 88
3. 반도체장비 국산개발협의회 89
4. 상업용조리기계 국산개발협의회 90
5. 섬유기계국산개발협의회 91
6. 재봉기 국산개발협의회 92
7. 합성수지가공기계 국산개발협의회 93
8. 공작기계 국산개발협의회 94
9. 냉동공조 국산개발협의회 95
10. 가스·석유기기 국산개발협의회 96
11. 광학기기 국산개발협의회 97
12. 베아링 국산개발협의회 98
13. 시계국산개발협의회 99
14. 금형국산개발협의회 100
15. 공구국산개발협의회 101
16. 밸브 국산개발협의회 102
17. 볼트·너트류 국산개발협의회 103
18. 계량계측기기 국산개발 협의회 104
19. 자동차(이륜차, 자전거포함) 국산개발협의회 105
20. 선박용기자재 국산개발협의회 106
21. 통신기기 국산개발협의회 107
22. 의료기기 국산개발협의회 108
23. 전자부품(반도체) 소재 국산개발협의회 109
24. 컴퓨터 H/W 국산개발협의회 110
25. 컴퓨터 S/W 국산개발 협의회 111
26. 계측제어 국산개발협의회 112
27.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국산개발협의회 113
28. 전기기기 국산개발협의회 114
29. 철강·금속 국산개발 협의회 115
30. 유·무기소재 국산개발 협의회 116
31. 섬유원료 국산개발 협의회 117
32. 사·직물 국산개발 협의회 118
33. 섬유제품 국산개발 협의회 119
34. 프라스틱·고무 국산개발협의회 120
35. 제지·펄프국산개발협의회 121
36. 생활용품 국산개발협의회 122
37. 요업제품 국산개발협의회 123
4. 계열화예시제 운용지침 125
1. 목적 127
2. 운용방향 127
3. 운용체계 128
4. 대상품목의 선정 129
가. 선정기준 129
나. 선정방법 및 절차 129
5. 공동개발 조직구성 129
6.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129
가. 계열화예시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을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공동개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29
나. 작성주체 및 승인절차 130
다. 공동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130
7. 지원사항 131
가. 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중소기업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으로 고시하여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 131
나. 금융지원 131
다. 기타 131
부칙 131
첨부 132
5. '92공업발전기금운용 관리요령 137
I. 부문별 지원규모 139
II. 부문별 융자대상 및 취급기관 140
1. 시제품 개발사업 140
2.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141
3. 합리화사업 143
4.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143
III. 융자조건 144
1. 시제품개발사업 및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144
2. 합리화사업 및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45
IV.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46
1. 지원신청방법 146
2. 신청자 주의사항 146
부칙 147
6. '92 공업발전기금운용 및 사후관리 시행세칙 149
제1장 총칙 151
제1조 목적 151
제2조 운영원칙 151
제2장 공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151
제3조 심의회 구성 151
제4조 심의회의 운영 152
제5조 의결사항 152
제3장 사업자 선정 153
제6조 사업계획의 조정등 153
제7조 사업자 선정책임 153
제8조 자금의 구분 153
제9조 기금의 지원범위 153
제10조 융자대상사업자 선정 및 변경 154
제11조 대출승인 기한의 적용 154
제12조 예비사업자 선정 154
제13조 사업내용의 사전·사후관리 155
제14조 기금지원의 제외대상 155
제4장 사후관리 155
제15조 사후관리 책임 155
제16조 사후관리의 방법 156
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 157
제18조 대출자금의 기한전 회수 157
제5장 기타 158
제19조 보고의무 158
제20조 수수료 158
제21조 세부지침 159
부칙 159
별첨 160
7.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지원세부내용 167
1.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개발 지원 169
가. 사업개요 169
나. 개발대상품목의 선정기준 169
다.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 169
라. 사업추진 절차도 170
2. 공업발전기금 (1992년도 공업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1992.3.4) 171
가. 지원규모 171
나. 융자대상 및 취급기관 171
3.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기술개발자금) 176
가. 목적 176
나. 지원대상분야 176
다. 지원대상자 177
라. 지원내용 177
마. 지원절차 178
4.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180
가. 의의 180
나. 지원대상 180
다. 지원조건 181
금융지원(설비자금) 182
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182
2. 한국산업은행의 주요시설자금 184
3. 리스사업(시설대여사업)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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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539966 | 338.476218 ㅅ198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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