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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憲法·國會 8

大韓民國憲法 8

煎文 8

第1章 總綱 8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9

第3章 國會 14

第4章 政府 17

第5章 法院 22

第6章 憲法裁判所 24

第7章 選擧管理 24

第8章 地方自治 25

第9章 經濟 25

第10章 憲法改正 27

附則 27

國會法 30

第1章 總則 30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30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31

第4章 議員 33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34

第6章 會議 44

第7章 會議錄 51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53

第9章 請願 54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55

第11章 彈劾訴追 56

第12章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56

第13章 秩序와 警護 58

第14章 倫理審査와 懲戒 59

第15章 補則 63

附則 6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64

第1條 (目的) 64

第2條 (監査) 64

第3條 (調査) 64

第4條 (調査委員會) 64

第5條 (小委員會등) 65

第6條 (事務補助者) 65

第7條 (監査의 대상) 65

第8條 (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65

第9條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66

第10條 (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66

第11條 (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66

第12條 (公開原則) 66

第13條 (除斥과 回避) 66

第14條 (注意義務) 67

第15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67

第16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67

第17條 (懲戒) 67

第18條 (國會規則) 67

附則 67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68

第1條 (目的) 68

第2條 (證人出席등의 義務) 68

第3條 (證言등의 거부) 68

第4條 (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68

第5條 (證人등의 출석요구등) 68

第6條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69

第7條 (證人·鑑定人의 宣誓) 70

第8條 (宣誓의 方式) 70

第9條 (證人의 보호) 70

第10條 (檢證) 70

第11條 (旅費·手當의 支給) 70

第12條 (不出席등의 罪) 70

第13條 (國會侮辱의 罪) 71

第14條 (僞證등의 罪) 71

第15條 (告發) 71

第16條 (國會規則) 71

附則 71

二. 行政·組織 72

政府組織法 72

第1章 總則 72

第2章 大統領 75

第3章 國務總理 76

第4章 行政各部 79

附則 83

國家公務員法 92

第1章 總則 92

第2章 中央人事管掌機關 94

第3章 職位分類制 98

第4章 任用과 試驗 99

第5章 報酬 108

第6章 能率 109

第7章 服務 110

第8章 身分保障 112

第9章 權益의 보장 115

第10章 懲戒 118

第11章 罰則 121

第12章 補則 121

附則 12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28

제1장 총칙 128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128

제3장 민간위탁 129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131

부칙 132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134

제1장 총칙 134

제2장 문화부 134

제3장 국립중앙박물관 140

제4장 국립국어연구원. 144

제5장 국립중앙도서관 145

제6장 국립중앙극장 148

제7장 국립현대미술관 149

제8장 국립국악원 150

제9장 현충사관리소 152

제10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53

제11장 칠백의총관리소 153

부칙 154

별표 155

문화재관리국직제 166

제1조 (직무) 166

제2조 (국장) 166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66

제4조 (하부조직) 166

제4조의2. (문화재기획관) 167

제4조의3. 삭제 167

제5조 (서무과) 167

제6조 (유형문화재) 167

제6조의2. (무형문화재과) 167

제6조의3. (기념물과) 168

제6조의4. (재산관리과) 168

제7조 (궁원관리과) 168

제7조의2. (문화재보수과) 168

제8조 (문화재연구소) 168

제8조의2. (지방문화재연구소 및 목포해양유물처리소) 169

제9조 (사무소) 169

제9조의2. 삭제 169

제10조 (창경궁사무소) 169

제11조 (창덕궁사무소) 169

제12조 (덕수궁사무소) 170

제13조 (경복궁사무소) 170

제14조 (종묘사무소) 170

제15조 (지구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170

제16조 내지 제17조 삭제〈81.11.2〉 170

부칙 170

별표 174

예술원사무국직제 178

제1조 (목적) 178

제2조 (사무국장) 178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78

제4조 (하부조직) 178

제5조 (관리과) 178

제6조 (진흥과) 178

제7조 (공무원의 임용) 179

부칙 179

별표 180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정의) 182

제3조 (설치 등) 182

제4조 (학칙) 182

제5조 (각 과정) 182

제6조 (교장 및 원장 등) 183

제7조 (교원 및 초빙교원) 183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183

제9조 (운영위원회) 184

제10조 (입학자격) 184

제11조 (수업연한) 184

제12조 (학력인정) 184

제13조 (입학방법) 185

제14조 (학습장 지정 등) 185

제15조 (교육지원시설) 185

제16조 (설치기준) 185

제17조 (수업일수 및 학기) 185

제18조 (이수단위·이수방법·재학연한등) 185

제19조 (학비보조 등) 185

제20조 (경비부담) 186

제21조 (교육법등의 적용) 186

부칙 186

문화재관리국지구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88

지방문화재연구소의위치및관할구역등에 관한규칙 192

三. 文化藝術 194

文化藝術振興法 194

第1條 (目的) 194

第2條 (定義) 194

第3條 (施策과 勸奬) 194

第4條 (協調) 194

第5條 (文化藝術振興委員會) 194

第6條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4

第7條 (基金의 募金) 195

第8條 (國庫補助와 寄附金品) 195

第9條 (文化의 날등) 195

第10條 (施賞) 195

第11條 (學校등의 文化藝術振興) 195

第12條 (文化藝術用品의 生産勸奬) 196

第13條 (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196

第14條 (施行令) 196

附則 196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삭제〈88.6.8〉 198

제3조 (기금의 관리운영) 198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198

제5조 (사업실적등의 보고) 198

제6조 (업무보고등) 198

제7조 (기금의 모금을 할 수 있는 고적등) 198

제8조 (문화의 날등) 198

제8조의2.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199

제9조 (시상) 199

제10조 (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199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등) 199

부칙 199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200

제1조 (목적) 20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20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200

제4조 (위원의 임기) 200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200

제6조 (회의) 200

제7조 (전문위원) 201

제8조 (간사 및 서기) 201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201

제10조 (수당) 201

제11조 (운영세칙) 201

제12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201

제13조 (지방위원회의 기능) 201

제14조 (준용) 201

부칙 202

地方文化事業造成法 204

第1條 (目的) 204

第2條 (定義) 204

第3條 (申告) 204

第4條 (補助金등의 支給) 204

第5條 (補助事業에 대한 自治團體의 監督등) 204

第6條 (兼職禁止) 204

第7條 (關係機關의 協助) 205

附則 205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 206

제1조 (법인) 206

제2조 (신고) 206

제3조 (변경신고) 206

제4조 (폐업등 신고) 206

제5조 (시설기준) 206

제6조 (실적) 207

제7조 (실적의 산출) 207

제8조 (무상대여시설등) 207

제9조 (무상대여의 신청) 208

제10조 (무상대여등의 결정) 208

제11조 (무상대여결정의 취소) 208

제12조 (시설의 반환) 208

제13조 (변상) 208

제14조 (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 208

제15조 (조사등) 209

제15조의2. (서식) 209

제16조 (위임규정) 209

부칙 209

大韓民國藝術院法 210

第1條 (目的) 210

第2條 (機能) 210

第3條 (組織) 210

第4條 (會員의 資格) 210

第5條 (會員의 選出) 210

第6條 (會員의 任期등) 210

第7條 (會員의 待遇) 211

第8條 (會長·副會長의 選出등) 211

第9條 (會長·副會長의 任務) 211

第10條 (分科會長) 211

第11條 (會議) 211

第12條 (藝術創作活動의 지원) 211

第13條 (施賞) 211

第14條 (經費負擔) 211

第15條 (지원) 211

第16條 (事務局) 211

第17條 (運營細則) 211

附則 211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214

제1조 (목적) 214

제2조 (수당의 종류와 범위) 214

제3조 (수당지급시기) 214

제4조 (수당의 지급정지) 214

부칙 214

公演法 216

第1章 總則 216

第2章 公演者의 登錄 216

第3章 公演場 217

第4章 公演 219

第5章 公演者, 公演場經營者및觀覽者의遵守事項 220

第6章 補則 222

第7章 罰則 223

附則 224

공연법시행령 226

제1장 공연자등록 226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227

제3장 공연 228

제4장 보칙 231

부칙 233

공연법시행규칙 236

제1조 (공연자등록등의 예외) 236

제1조의2. (공연장설치허가) 236

제2조 (영사막의 위치) 237

제3조 (영사실) 237

제4조 (공연장의 의자) 237

제5조 (공연장의 입석) 237

제6조 (공연장의 통로) 237

제7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238

제8조 (공연장의 휴게실) 238

제9조 (공연장의 무대등) 238

제10조 (각본심사기준) 238

제11조 (실연심사기준) 238

제12조 (수수료) 239

제13조 (각종서식) 239

부칙 239

별지서식 240

영화법 256

제1장 총칙 256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출업 257

제3장 영화심의 259

제4장 영화진흥공사 260

제5장 보칙 262

제6장 벌칙 262

부칙 264

영화법시행령 266

제1조 (목적) 266

제2조 (등록기준) 266

제3조 (영화업의 등록신청) 266

제4조 (등록증) 267

제5조 (변경등록등) 267

제5조의2. (영화업등록의 특례) 267

제5조의3. (예탁금의 금액 및 관리·운용) 268

제6조 (영화제작신고등) 268

제6조의2. (독립영화제작의 신고등) 268

제7조 (합작영화의 제작허가 신청) 269

제8조 (국산영화의 수출추천신청) 269

제9조 (수출추천기준) 270

제9조의2. 삭제〈85.7.3〉 270

제10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신청) 270

제10조의2. (외국영화수입의 특례) 270

제11조 (수입추천기준) 270

제12조 (수출·수입추천의 유효기간) 271

제13조 (추천영화의 교체) 271

제14조 (외국영화 복사프린트의 제작허가신청 및 제작기간) 271

제15조 (외국 저작물의 영화제작허가 신청) 271

제16조 (심의신청) 272

제17조 (극영화의 텔레비젼방영 심의신청) 272

제18조 (심의기준) 272

제19조 (극영화의 텔레비젼방영 심의기준) 273

제20조 (심의필증) 273

제20조의2. (심의결과보고) 273

제20조의3.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274

제20조의4. (권한의 위임) 274

제21조 삭제 274

제22조 (설립등기) 274

제23조 (이전 등기) 274

제24조 (변경 등기) 275

제2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275

제26조 (등기 기간의 기산) 275

제27조 (청문절차) 275

제2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75

제29조 (수수료) 276

부칙 276

별표 278

영화법시행규칙 280

제1조 (목적) 280

제2조 (예탁금의 금액 및 반환등) 280

제3조 (예치금의 금액 및 환불등) 280

제4조 (합작영화제작비용의 출자비율등) 281

제5조 (외국영화수입의 심의신청) 281

제6조 (심의기준) 281

제7조 (연소자관람영화의 심의기준) 282

제8조 (동시상영하는 문화영화의 상영시간) 282

제9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의 교대상영 대상지역) 282

제10조 (서식) 282

부칙 283

별지서식 284

영사기사면허령 300

제1조 (목적) 300

제2조 (정의) 300

제3조 (영사기사면허의 등급 및 기준) 300

제4조 (결격사유) 300

제5조 내지 제10조 삭제 300

제11조 (면허의 신청) 300

제12조 (면허증의 교부등) 301

제13조 (면허증의 관리) 301

제13조의2 (수수료) 301

제14조 (면허증의 휴대) 301

제15조 (면허의 취소·정지등) 301

제16조 및 제17조 삭제〈85.3.30〉 302

제18조 (서식) 302

부칙 302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 304

第1條 (目的) 304

第2條 (定義 304

第3條 (製作業者의 登錄) 304

第4條 (缺格事由) 304

第5條 (表示義務) 305

第6條 (販賣業者 등의 登錄) 305

第7條 (販賣業者 등의 준수사항) 305

第8條 (登錄 事項의 變更申告) 305

第9條 (登錄證) 305

第10條 (休業·閉業申告) 305

第11條 (登錄 取消 등) 305

第12條 (聽聞) 306

第13條 (音盤 또는 비디오物의 輸入許可 등) 306

第14條 (비디오物의 製作) 307

第15條 (音盤·비디오物의 輸出推薦) 307

第16條 (審議) 307

第17條 (審議基準) 307

第18條 (宣傳物의 審議) 308

第19條 (納本) 308

第20條 (보고 및 檢査) 308

第21條 (版賣·貸與 禁止措置 등) 308

第22條 (協會) 309

第23條 (極限의 委任·委託 등) 309

第24條 (罰則) 309

第25條 (罰則) 310

第26條 (罰則) 310

第27條 (兩罰規定) 310

第28條 (過怠料) 310

第29條 (罰則適用 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311

附則 31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312

제1조 (목적) 312

제2조 (제작업자의 등록) 312

제3조 (등록의 예외) 312

제4조 (제작시설의 기준) 312

제5조 (판매업자등의 등록) 312

제6조 (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 312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13

제8조 (등록증) 313

제9조 (휴업·폐업신고) 313

제10조 (청문의 절차) 313

제11조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허가등 신청) 314

제12조 (허가증) 314

제13조 (수입허가등의 예외) 314

제14조 (비디오물의 제작신고) 314

제15조 (음반·비디오물의 수출추천) 315

제16조 (수출추천의 예외) 315

제17조 (심의) 315

제18조 (심의기준) 315

제19조 (선전물의 심의) 316

제20조 (심의필증) 316

제21조 (심의결과보고) 316

제22조 (납본) 316

제23조 (보고 및 검사) 317

제24조 (권한의 위탁) 317

제25조 (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 317

제26조 (수수료) 317

부칙 318

별표 319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320

제1조 (목적) 320

제2조 (제작업자의 등록신청) 320

제3조 (제작시설의 기준) 320

제4조 (표시사항) 320

제5조 (판매업자등의 등록신청) 320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21

제7조 (등록증) 321

제8조 (휴업·폐업신고) 321

제9조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허가등 신청) 321

제10조 (허가증) 322

제11조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의 표시사항) 322

제12조 (비디오물의 제작신고) 322

제13조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출추천) 322

제14조 (심의신청) 322

제15조 (선전물의 심의) 323

제16조 (심의필증) 323

제17조 (납본서) 323

제18조 (보고) 323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323

제20조 (수수료) 323

부칙 323

별표 및 별지서식 324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정 344

제1조 (목적) 344

제2조 (대관) 344

제3조 (대관허가) 344

제4조 (대관의 금지) 344

제5조 (대관료) 345

제6조 (무료대관) 345

제7조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345

제8조 (대관의 취소) 345

제9조 (대관자 준수사항) 345

제10조 (손해배상) 345

제11조 (보고) 345

부칙 345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346

제1조 (목적) 346

제2조 (개관 및 휴관) 346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346

제4조 (관람료) 346

제5조 (무료관람) 346

제6조 (관람권) 347

제7조 (매표 및 수표) 347

제8조 (관람의 금지) 347

제9조 (행위의 제한) 347

제10조 (변상조치) 348

부칙 348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대관·대여의 범위) 350

제3조 (대관) 350

제4조 (대관신청) 350

제5조 (부대품의 대여) 351

제6조 (대관일수의 기준등) 351

제7조 (대관·대여의 금지) 352

제8조 (대관·대여내용의 변경) 352

제9조 (대관료등) 352

제10조 (대관·대여의 취소등) 353

제11조 (관람권의 검인) 353

제12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354

제13조 (손해배상) 354

부칙 354

국립국악원대관규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대관의 범위) 356

제3조 (대관) 356

제4조 (대관신청) 356

제5조 (대관일수의 기준등) 357

제6조 (대관의 금지) 357

제7조 (대관내용의 변경) 357

제8조 (대관료등) 357

제9조 (대관의 취소등) 358

제10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358

제11조 (손해배상) 358

부칙 358

四. 文化財 360

文化財保護法 360

第1章 總則 360

第2章 國家指定文化財 361

第3章 埋藏文化財 372

第4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374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376

第6章 補則 377

第7章 罰則 382

附則 386

문화재보호법시행령 388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388

제2장 매장문화재 398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399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399

제5장 보칙 400

부칙 40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406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406

제2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406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06

제4조 (지정에 관한 자료) 406

제5조 (국보등의 지정서) 407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408

제7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408

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시험 및 등록) 408

제9조 (수리기술자 보수교육) 409

제10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409

제11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410

제12조 (대장) 410

제13조 (문화재안내표지의 설치) 410

제14조 (표석) 411

제15조 (안내판) 411

제16조 (경고판) 411

제17조 (안내판의 문안감수) 411

제18조 (허가신청서) 412

제19조 (허가 및 명령사항의 게시) 412

제20조 (국외반출허가) 412

제21조 (전수교육) 412

제22조 (전수교육보조자) 413

제23조 (전수장학생) 413

제24조 (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413

제25조 (신고서) 413

제26조 (보조금) 414

제27조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의 허가) 414

제28조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상황보고) 415

제29조 (관람료의 금액결정) 415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415

제31조 (관람권) 415

제32조 (위탁징수) 416

제33조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 416

제34조 (관람료 징수보고) 417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417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417

제37조 (발굴등 결과신고) 417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418

제39조 (국가귀속 매장문화재의 보관) 418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419

제41조 (국가보조) 419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419

제43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421

제44조 (준수사항) 422

제45조 (문화재매매장부) 422

제46조 (도굴된 매장문화재등의 신고) 422

제47조 (제보조서) 422

제48조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등) 422

제49조 (보상금의 청구) 423

제50조 (허가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423

제51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423

제52조 (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 423

제5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424

제54조 (감정의뢰 및 회보) 424

제55조 (수당의 지급) 424

제56조 (문화재보호·관리기술요원 양성) 424

제57조 (성적증명서의 제출등) 425

제58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425

제59조 (복무의무) 426

제60조 (비문화재의 확인) 426

제61조 (수수료) 426

부칙 426

별표 429

별지서식 442

문화재위원회규정 500

제1조 (목적) 500

제2조 (구성) 500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500

제4조 (심의사항) 500

제5조 (의결정족수) 501

제5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등) 501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501

제7조 (합동분과회의) 502

제8조 (분과위원회회의등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502

제9조 (전문위원) 502

제10조 (간사등) 502

제11조 (수당과 여비) 502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502

제13조 (위임사항) 502

부칙 502

傳統建造物保存法 504

第1條 (目的) 504

第2條 (定義) 504

第3條 (保存對象傳統建造物의 지정등) 504

第4條 (保護區域의 지정) 505

第5條 (所有者등의 善營義務) 505

第6條 (國家의 義務등) 505

第7條 (保存計劃의 수립) 505

第8條 (許可事項) 505

第9條 (申告事項) 506

第10條 (補助金) 506

第11條 (觀覽料의 徵收) 506

第12條 (資料提出등) 506

第13條 (權限의 委任) 507

第14條 (罰則) 507

第15條 (過怠料) 507

附則 507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508

제1조 (목적) 508

제2조 (협의대상면적) 508

제3조 (지정 또는 해제시의 통지 및 고시) 508

제4조 (의견등의 제출요청) 508

제5조 (보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508

제6조 (건조물의 현상변경등에 관한 허가신청) 508

제7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변경등의 신고) 509

제8조 (권한위임등) 509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09

부칙 510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규칙 512

제1조 (목적) 512

제2조 (지정기준) 512

제3조 (지정대장의 비치) 512

제4조 (허가받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512

제5조 (건조물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서식) 512

제6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신고서등의 서식) 512

제7조 (관람료의 금액기준등) 512

제8조 (관람료징수대장의 비치등) 513

제9조 (증표) 513

제10조 (표석·안내판의 설치) 513

제11조 (안내판의 문안감수) 513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13

부칙 513

별표 514

별지서식 516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520

第1條 (目的) 520

第2條 (定義) 520

第3條 (博物館·美術館의 구분) 520

第4條 (적용범위) 521

第5條 (사업) 521

第6條 (登錄등) 521

第7條 (登錄證) 522

第8條 (協議) 522

第9條 (私立博物館·私立美術館의 設立計劃 승인등) 522

第10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522

第11條 (開館 및 休館) 523

第12條 (觀覽料 및 利用料) 523

第13條 (帳簿의 備置) 523

第14條 (是正 및 停館命令) 523

第15條 (登錄의 取消) 524

第16條 (聽聞) 524

第17條 (廢館由告) 524

第18條 (명칭의 사용금지) 525

第19條 (指導·助言 등) 525

第20條 (經費의 補助등) 525

第21條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交換·讓與 등) 525

第22條 (博物館·美術館協力網의 구성) 525

第23條 (重要事項의 諮問) 526

第24條 (博物館·美術館協會) 526

第25條 (財産의 寄附) 526

第26條 (權限의 위임·委託) 526

第27條 (過怠料) 527

附則 52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528

제1조 (목적) 528

제2조 (등록사항) 528

제3조 (등록신청) 528

제4조 (변경등록) 528

제5조 (등록요건) 528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요건등) 528

제7조 (협의) 529

제8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530

제9조 (경미한 변경등) 530

제10조 (설립계획 승인등의 협의) 531

제11조 (개방일수 단축승인 및 휴관신고) 531

제12조 (시정 및 정관명령) 531

제13조 (청문절차) 531

제14조 (폐관신고) 532

제15조 (보고) 532

제16조 (협력망의 구성등) 532

제17조 (공고) 532

제18조 (권한의 위임) 532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533

부칙 53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538

제1조 (목적) 538

제2조 (등록신청서류등) 538

제3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방화등 설비) 539

제4조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 539

제5조 (전문직원의 보수교육계획의 수립등) 539

제6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록증의 서식등) 539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539

제8조 (개방일수등) 540

제9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 540

제10조 (비치장부의 종류와 서식) 540

제11조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현황보고서) 540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40

부칙 540

별표 541

별지서식 542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560

제1조 (목적) 560

제2조 (정의) 560

제3조 (복제허가) 560

제4조 (허가제한) 560

제5조 (요금의 납부) 560

제6조 (요금의 감면) 561

제7조 (복제요금의 구분) 561

제8조 (복제작업일시) 561

제9조 (준수사항) 561

제10조 (배상) 562

제11조 (허가취소등) 562

제12조 (연기) 562

제13조 (복제요금 불반환) 562

부칙 562

별지서식 563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566

제1조 (목적) 566

제2조 (대여의 대상기관) 566

제3조 (대여의 신청) 566

제4조 (대여절차) 566

제5조 (대여의 조건) 567

제6조 (대여료) 567

제7조 (비용부담등) 567

제8조 (변상책임) 567

제9조 (준수사항) 567

부칙 567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568

제1조 (목적) 568

제2조 (개관 및 휴관) 568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568

제4조 (관람료) 568

제5조 (무료관람) 569

제6조 (관람권) 569

제7조 (매표 및 수표) 569

제8조 (관람의 금지) 569

제9조 (행위의 제한) 570

제10조 (변상조치) 570

부칙 570

五. 圖書·著作權 572

圖書館振興法 572

第1章 總則 572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575

第3章 公共圖書館 576

第4章 大學圖書館 578

第5章 學校圖書館 579

第6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579

第7章 圖書館協力網 579

第8章 補則 580

第9章 罰則 580

附則 581

도서관진흥법시행령 582

제1조 (목적) 582

제2조 (특수도서관의 이용자) 582

제3조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582

제4조 (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582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582

제6조 (시책) 582

제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582

제8조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583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583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583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584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584

제13조 (기금의 용도) 584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584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585

제16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585

제17조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585

제18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586

제19조 (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586

제20조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586

제21조 (제공 및 납본자료등) 587

제22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587

제23조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588

제2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588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588

제26조 (운영위원회 회의등) 589

제27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589

제28조 (청문의 절차) 589

제29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589

제30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589

제31조 (협력망등의 구성) 590

제32조 (협력망운영계획) 590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590

제34조 (권한의 위임등) 591

부칙 591

별표 593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600

제1조 (목적) 600

제2조 (자격증의 서식) 600

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600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600

제5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601

제6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601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 601

제8조 (교육과정이수증 교부) 601

제9조 (자료의 납본서식) 601

제10조 (납본보상의 청구) 601

제11조 (납본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601

제12조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 602

제13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602

제14조 (도서관폐관신고서) 602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02

부칙 602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618

제1조 (목적) 618

제2조 (휴관일) 618

제3조 (이용시간) 618

제4조 (사용료) 618

제5조 (이용절차) 618

제6조 (행위의 제한) 618

제7조 (질서유지) 618

제8조 (자료의 대출제한) 619

제9조 (변상조치) 619

부칙 619

국어심의회규정 620

제1조 (목적) 620

제2조 (구성) 620

제3조 (위원장등) 620

제4조 (심의회의 직능) 620

제5조 (회의) 620

제6조 (분과위원회) 620

제7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621

제8조 (관계자등에의 협조요청) 621

제9조 (직원) 621

제10조 (수당등) 621

제11조 (운영세칙) 621

부칙 622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 624

第1條 (目的) 624

第2條 (用語의定義) 624

第3條 (登錄) 624

第4條 (刊行物의 納本) 624

第5條 (廢業申告) 625

제5조의2 (등록취소) 625

第6條 (罰則) 625

第7條 (同前) 625

第8條 (兩罰規定) 625

附則 625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628

제1조 (등록신청) 628

제2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628

제3조 (등록증교부) 628

제4조 (등록상황등 보고) 628

제5조 (간행물의 납본) 629

제6조 (폐업신고) 629

부칙 629

별지서식 630

우량도서선정규정 636

제1조 (목적) 636

제2조 (정의) 636

제3조 (선정신청) 636

제4조 (선정기준) 636

제5조 (선정) 636

제6조 (우량도서공고) 637

제7조 (선정증 교부) 637

제8조 (변경사항 신고등) 637

제9조 (선정의 취소) 637

부칙 638

별지서식 638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640

제1조 (목적) 640

제2조 (정의) 640

제3조 (허가) 640

제4조 (등록) 640

제5조 (납본) 640

제6조 (업무감독) 641

제7조 (배포중지, 내용삭제의 명령) 641

제8조 (허가의 취소등) 641

제9조 (수입추천) 642

제10조 (폐업신고) 642

제11조 (벌칙) 642

제12조 (벌칙) 642

제13조 (양벌규정) 642

제14조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643

제15조 (시행령) 643

부칙 643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644

제1조 (목적) 644

제2조 (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의 허가신청) 644

제3조 (허가증) 644

제4조 (변경허가) 644

제5조 (특례) 645

제6조 (외국도서수입업자의 등록신청) 645

제7조 (등록증) 645

제8조 (변경등록신청) 645

제9조 (외국도서수입관리대장 비치) 645

제10조 (납본) 645

제11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 645

제12조 (외국도서의 수입추천신청) 646

제13조 (폐업신고) 646

제14조 (수수료) 646

제15조 (시행규칙) 646

부칙 646

별지서식 647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규칙 656

제1조 (목적) 656

제2조 (정의) 656

제3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 허가기준등) 656

제4조 (외국도서의 수입추천 제한등) 657

제5조 (수입업자등의 명시) 657

제6조 (특정외국간행물의 수입) 658

부칙 658

著作權法 660

第1章 總則 660

第2章 著作者의 權利 661

第3章 出版權 671

第4章 著作隣接權 673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676

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 677

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 678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680

第9章 罰則 681

附則 682

저작권법시행령 684

제1조 (목적) 684

제2조 (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684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684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684

제5조 (녹음물등의 보존시설) 685

제6조 (지정의 취소) 685

제7조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685

제8조 (의견진술) 686

제9조 (저작물의 번역·발행등의 승인) 686

제10조 (승인의 통지) 686

제11조 (번역·발행의 승인의 효력제한) 686

제12조 (저작물법정이용의 표시) 687

제13조 (보상금의 공탁) 687

제14조 (승인신청의 기각) 687

제15조 (신청주의) 688

제16조 (등록신청) 688

제17조 (등록신청자) 688

제18조 (저작권등록부등) 689

제19조 (등록증의 교부) 689

제20조 (등록사항의 경정) 689

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 689

제22조 (복제권자의 표지) 689

제23조 (실연자단체의 지정) 689

제24조 (업무규정) 690

제25조 (회계) 690

제26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690

제27조 (지정의 취소) 690

제28조 (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 691

제2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 691

제30조 (보고등) 691

제31조 (청문의 절차) 692

제3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692

제33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692

제3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692

제35조 (위원의 대우등) 692

제36조 (연구위원) 693

제37조 (조정절차) 693

제38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693

제39조 (사무국) 693

제40조 (예산 및 결산등) 693

제41조 (수수료) 694

부칙 694

저작권법시행규칙 696

제1조 (목적) 696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696

제3조 (보상금공탁의 신고등) 696

제4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697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698

제6조 (등본의 교부신청등) 698

제7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 698

제8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의 교부) 698

제9조 (보고) 698

제10조 (수수료) 699

부칙 699

별표 및 별지서식 699

六. 宗敎·團體·其他 710

傳統寺刹保存法 710

第1條 (目的) 710

第2條 (定義) 710

第3條 (傳統寺刹의 登錄) 710

第4條 (住持의 申告등) 710

第5條 (住持의 善管義務) 710

第6條 (許可事項) 710

第7條 (財産目錄의 작성·비치) 711

第8條 (事業) 711

第9條 (境內地의 보호) 711

第10條 (傳法用 建物등의 押留금지) 712

第11條 (住持의 財産取得 금지) 712

第12條 (財産管理人의 任命) 712

第13條 (權限의 委任) 712

第14條 (補助金) 712

第15條 (罰則) 712

附則 712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714

제1조 (목적) 714

제2조 (권한의 위임) 714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714

제4조 (등록대상 사찰) 715

제5조 (전통사찰의 등록절차) 715

제6조 (주지의 신고) 716

제7조 (허가신청등) 716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방법) 716

제9조 (경내지의 보호) 716

제10조 (보조금관리등) 717

제11조 (서식) 717

부칙 717

郷校財産法 718

第1條 (目的) 718

第2條 (鄕校財産의 定義) 718

第3條 (鄕校財團法人) 718

第4條 (賣買等의 禁止) 718

第5條 (鄕校財團의 目的) 718

第6條 (鄕校財團의 收入의 使用) 718

第7條 (鄕校財團의 理事) 718

第8條 (財産目錄의 作成) 718

第9條 (鄕校財團의 豫算의 申告) 719

第10條 (收入支出決算書의 提出) 719

第11條 (許可事項) 719

第12條 (鄕校建物等의 押留禁止) 719

第13條 (職權의 委任) 719

第14條 (罰則) 719

第15條 (同前) 719

第16條 (同前) 720

第17條 (兩罰規定) 720

附則 720

향교재산법시행령 722

제1조 (유림대표) 722

제2조 (재산목록의 작성방법) 722

제3조 (허가신청절차) 722

제4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723

부칙 723

獨立紀念館法 724

第1條 (目的) 724

第2條 (法人格) 724

第3條 (設立) 724

第4條 (事務所) 724

第5條 (定款) 724

第6條 (業務) 724

第7條 (任員) 725

第8條 (任員의 任期) 725

第9條 (任員의 職務) 725

第10條 (任員의 缺格事由) 725

第11條 (理事會) 725

第12條 (事務處) 726

第13條 (補助金 및 出捐) 726

第14條 (國·公有財産의 無償讓與 등) 726

第15條 (觀覽料 및 利用料) 726

第16條 (會計年度) 726

第17條 (借入金) 726

第18條 (業務計劃書등의 제출) 726

第19條 (歲入·歲出決算書의 제출) 726

第20條 (資料提供의 요청) 726

第21條 (指導·監督) 727

第22條 (民法의 準用) 727

附則 727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728

제1조 (목적) 728

제2조 (적용례) 728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728

제4조 (정관 작성기준) 729

제5조 (설립허가의 기준) 729

제6조 (심사) 729

제7조 (설립허가) 729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729

제9조 (설립등기의 보고) 729

제10조 (정관변경 허가신청) 730

제11조 (임원 선임보고) 730

제12조 (임원취임 인가등) 730

제13조 (변경등기의 보고) 731

제14조 (분사무소 설치등기 및 사무소 이전등기의 보고) 731

제15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731

제16조 (재산의 증가보고) 731

제17조 (기본재산 처분등의 승인) 731

제18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732

제19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732

제20조 (설립허가의 취소) 733

제21조 (해산신고등) 733

제22조 (잔여 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734

제23조 (청산종결의 신고) 734

부칙 734

별지 735

문화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742

제1조 (목적) 742

제2조 (자원조사) 742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기준) 742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의 교부등) 742

제5조 (지정의 통지) 742

제6조 (비축명령) 742

제7조 (비축물자의 저장) 742

제8조 (비축물자의 정비) 743

부칙 743

별표 743

별지서식 744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750

第1條 (目的) 750

第2條 (風俗營業의 범위) 750

第3條 (준수사항) 750

第4條 (風俗營業의 통보) 751

第5條 (風俗營業의 申告) 751

第6條 (위반사항의 통보등) 751

第7條 (行政處分) 752

第8條 (聽聞) 752

第9條 (出入) 752

第10條 (罰則) 752

第11條 (過怠料) 752

第12條 (兩罰規定) 753

第13條 (施行令) 753

附則 75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754

제1조 (목적) 754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754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755

제4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755

제5조 (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755

제6조 (풍속영업자등의 준수사항) 755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755

제8조 (풍속영업의 신고) 756

제9조 (청문의 절차) 756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56

부칙 757

별표 75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762

제1조 (목적) 762

제2조 (풍속영업의 통보) 762

제3조 (풍속영업의 신고) 762

제4조 (영업시간등) 763

제5조 (시설의 세부기준 및 운영기준) 763

제6조 (무도학원업의 운영기준등) 763

제7조 (위반사항의 통보) 763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764

제9조 (영업정지처분등의 게시) 764

제10조 (청문서식) 764

제11조 (출입) 764

제12조 (만화대여업등 풍속영업소의 명칭표시) 764

제13조 (수수료) 764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764

부칙 765

별표 766

별지서식 783

民法 788

第1編 總則 788

第4編 親族 808

부칙(생략) 811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812

第1條 (目的) 812

第2條 (適用範圍) 812

第3條 (定款의 準則등) 812

第4條 (設立許可基準) 812

第5條 (任員등) 813

第6條 (理事會) 813

第7條 (理事會의 機能) 814

第8條 (理事會의 召集) 814

第9條 (議決定足數등) 814

第10條 (監事의 職務) 814

第11條 (財産) 815

第12條 (豫算 및 決算등) 815

第13條 (殘餘財産의 歸屬) 815

第14條 (監督) 816

第15條 (租稅減免등) 816

第16條 (設立許可의 取消) 816

第17條 (監査등) 816

第18條 (權限의 委任) 817

第19條 (罰則) 817

第20條 (施行令) 817

附則 81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818

제1조 (목적) 818

제2조 (정의) 818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818

제4조 (설립허가신청) 818

제5조 (설립허가) 819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819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820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820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820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820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821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821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822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823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823

제16조 (재산의 구분) 823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823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승인) 824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824

제20조 (재산관리) 825

제21조 (예산편성요강) 825

제22조 (회계원칙) 825

제23조 (회계의 구분) 825

제24조 (재산의 평가) 825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825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사유) 826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826

제28조 (준용) 826

부칙 826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 828

第1條 (目的) 828

第2條 (適用排除) 828

第3條 (登錄) 828

第4條 (登錄의 受理와 登錄證등) 829

第5條 (變更登錄) 829

第6條 (定期報告) 829

第7條 (解散申告) 829

제8조 (등록의 취소) 829

第9條 (施行令) 829

第10條 (罰則) 830

附則 830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832

제1조 (친목단체의 범위) 832

제2조 (본부등록) 832

제3조 (지부등록) 832

제4조 (서류의 보완요구) 833

제5조 (등록증) 833

제6조 (변경등록) 833

제7조 (정기보고) 833

제8조 (해산신고) 833

제9조 (등록대장) 833

제10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의뢰) 833

제11조 (등록사무의 위임) 833

제12조 (수수료) 834

부칙 834

별지서식 835

판권기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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