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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一. 憲法·國會 8
大韓民國憲法 8
煎文 8
第1章 總綱 8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9
第3章 國會 14
第4章 政府 17
第5章 法院 22
第6章 憲法裁判所 24
第7章 選擧管理 24
第8章 地方自治 25
第9章 經濟 25
第10章 憲法改正 27
附則 27
國會法 30
第1章 總則 30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30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31
第4章 議員 33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34
第6章 會議 44
第7章 會議錄 51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53
第9章 請願 54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55
第11章 彈劾訴追 56
第12章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56
第13章 秩序와 警護 58
第14章 倫理審査와 懲戒 59
第15章 補則 63
附則 6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64
第1條 (目的) 64
第2條 (監査) 64
第3條 (調査) 64
第4條 (調査委員會) 64
第5條 (小委員會등) 65
第6條 (事務補助者) 65
第7條 (監査의 대상) 65
第8條 (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65
第9條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66
第10條 (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66
第11條 (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66
第12條 (公開原則) 66
第13條 (除斥과 回避) 66
第14條 (注意義務) 67
第15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67
第16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67
第17條 (懲戒) 67
第18條 (國會規則) 67
附則 67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68
第1條 (目的) 68
第2條 (證人出席등의 義務) 68
第3條 (證言등의 거부) 68
第4條 (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68
第5條 (證人등의 출석요구등) 68
第6條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69
第7條 (證人·鑑定人의 宣誓) 70
第8條 (宣誓의 方式) 70
第9條 (證人의 보호) 70
第10條 (檢證) 70
第11條 (旅費·手當의 支給) 70
第12條 (不出席등의 罪) 70
第13條 (國會侮辱의 罪) 71
第14條 (僞證등의 罪) 71
第15條 (告發) 71
第16條 (國會規則) 71
附則 71
二. 行政·組織 72
政府組織法 72
第1章 總則 72
第2章 大統領 75
第3章 國務總理 76
第4章 行政各部 79
附則 83
國家公務員法 92
第1章 總則 92
第2章 中央人事管掌機關 94
第3章 職位分類制 98
第4章 任用과 試驗 99
第5章 報酬 108
第6章 能率 109
第7章 服務 110
第8章 身分保障 112
第9章 權益의 보장 115
第10章 懲戒 118
第11章 罰則 121
第12章 補則 121
附則 12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28
제1장 총칙 128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128
제3장 민간위탁 129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131
부칙 132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134
제1장 총칙 134
제2장 문화부 134
제3장 국립중앙박물관 140
제4장 국립국어연구원. 144
제5장 국립중앙도서관 145
제6장 국립중앙극장 148
제7장 국립현대미술관 149
제8장 국립국악원 150
제9장 현충사관리소 152
제10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53
제11장 칠백의총관리소 153
부칙 154
별표 155
문화재관리국직제 166
제1조 (직무) 166
제2조 (국장) 166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66
제4조 (하부조직) 166
제4조의2. (문화재기획관) 167
제4조의3. 삭제 167
제5조 (서무과) 167
제6조 (유형문화재) 167
제6조의2. (무형문화재과) 167
제6조의3. (기념물과) 168
제6조의4. (재산관리과) 168
제7조 (궁원관리과) 168
제7조의2. (문화재보수과) 168
제8조 (문화재연구소) 168
제8조의2. (지방문화재연구소 및 목포해양유물처리소) 169
제9조 (사무소) 169
제9조의2. 삭제 169
제10조 (창경궁사무소) 169
제11조 (창덕궁사무소) 169
제12조 (덕수궁사무소) 170
제13조 (경복궁사무소) 170
제14조 (종묘사무소) 170
제15조 (지구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170
제16조 내지 제17조 삭제〈81.11.2〉 170
부칙 170
별표 174
예술원사무국직제 178
제1조 (목적) 178
제2조 (사무국장) 178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78
제4조 (하부조직) 178
제5조 (관리과) 178
제6조 (진흥과) 178
제7조 (공무원의 임용) 179
부칙 179
별표 180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정의) 182
제3조 (설치 등) 182
제4조 (학칙) 182
제5조 (각 과정) 182
제6조 (교장 및 원장 등) 183
제7조 (교원 및 초빙교원) 183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183
제9조 (운영위원회) 184
제10조 (입학자격) 184
제11조 (수업연한) 184
제12조 (학력인정) 184
제13조 (입학방법) 185
제14조 (학습장 지정 등) 185
제15조 (교육지원시설) 185
제16조 (설치기준) 185
제17조 (수업일수 및 학기) 185
제18조 (이수단위·이수방법·재학연한등) 185
제19조 (학비보조 등) 185
제20조 (경비부담) 186
제21조 (교육법등의 적용) 186
부칙 186
문화재관리국지구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88
지방문화재연구소의위치및관할구역등에 관한규칙 192
三. 文化藝術 194
文化藝術振興法 194
第1條 (目的) 194
第2條 (定義) 194
第3條 (施策과 勸奬) 194
第4條 (協調) 194
第5條 (文化藝術振興委員會) 194
第6條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4
第7條 (基金의 募金) 195
第8條 (國庫補助와 寄附金品) 195
第9條 (文化의 날등) 195
第10條 (施賞) 195
第11條 (學校등의 文化藝術振興) 195
第12條 (文化藝術用品의 生産勸奬) 196
第13條 (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196
第14條 (施行令) 196
附則 196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삭제〈88.6.8〉 198
제3조 (기금의 관리운영) 198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198
제5조 (사업실적등의 보고) 198
제6조 (업무보고등) 198
제7조 (기금의 모금을 할 수 있는 고적등) 198
제8조 (문화의 날등) 198
제8조의2.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199
제9조 (시상) 199
제10조 (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199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등) 199
부칙 199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200
제1조 (목적) 20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20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200
제4조 (위원의 임기) 200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200
제6조 (회의) 200
제7조 (전문위원) 201
제8조 (간사 및 서기) 201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201
제10조 (수당) 201
제11조 (운영세칙) 201
제12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201
제13조 (지방위원회의 기능) 201
제14조 (준용) 201
부칙 202
地方文化事業造成法 204
第1條 (目的) 204
第2條 (定義) 204
第3條 (申告) 204
第4條 (補助金등의 支給) 204
第5條 (補助事業에 대한 自治團體의 監督등) 204
第6條 (兼職禁止) 204
第7條 (關係機關의 協助) 205
附則 205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 206
제1조 (법인) 206
제2조 (신고) 206
제3조 (변경신고) 206
제4조 (폐업등 신고) 206
제5조 (시설기준) 206
제6조 (실적) 207
제7조 (실적의 산출) 207
제8조 (무상대여시설등) 207
제9조 (무상대여의 신청) 208
제10조 (무상대여등의 결정) 208
제11조 (무상대여결정의 취소) 208
제12조 (시설의 반환) 208
제13조 (변상) 208
제14조 (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 208
제15조 (조사등) 209
제15조의2. (서식) 209
제16조 (위임규정) 209
부칙 209
大韓民國藝術院法 210
第1條 (目的) 210
第2條 (機能) 210
第3條 (組織) 210
第4條 (會員의 資格) 210
第5條 (會員의 選出) 210
第6條 (會員의 任期등) 210
第7條 (會員의 待遇) 211
第8條 (會長·副會長의 選出등) 211
第9條 (會長·副會長의 任務) 211
第10條 (分科會長) 211
第11條 (會議) 211
第12條 (藝術創作活動의 지원) 211
第13條 (施賞) 211
第14條 (經費負擔) 211
第15條 (지원) 211
第16條 (事務局) 211
第17條 (運營細則) 211
附則 211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214
제1조 (목적) 214
제2조 (수당의 종류와 범위) 214
제3조 (수당지급시기) 214
제4조 (수당의 지급정지) 214
부칙 214
公演法 216
第1章 總則 216
第2章 公演者의 登錄 216
第3章 公演場 217
第4章 公演 219
第5章 公演者, 公演場經營者및觀覽者의遵守事項 220
第6章 補則 222
第7章 罰則 223
附則 224
공연법시행령 226
제1장 공연자등록 226
제2장 공연장설치허가 227
제3장 공연 228
제4장 보칙 231
부칙 233
공연법시행규칙 236
제1조 (공연자등록등의 예외) 236
제1조의2. (공연장설치허가) 236
제2조 (영사막의 위치) 237
제3조 (영사실) 237
제4조 (공연장의 의자) 237
제5조 (공연장의 입석) 237
제6조 (공연장의 통로) 237
제7조 (공연장의 등화시설) 238
제8조 (공연장의 휴게실) 238
제9조 (공연장의 무대등) 238
제10조 (각본심사기준) 238
제11조 (실연심사기준) 238
제12조 (수수료) 239
제13조 (각종서식) 239
부칙 239
별지서식 240
영화법 256
제1장 총칙 256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출업 257
제3장 영화심의 259
제4장 영화진흥공사 260
제5장 보칙 262
제6장 벌칙 262
부칙 264
영화법시행령 266
제1조 (목적) 266
제2조 (등록기준) 266
제3조 (영화업의 등록신청) 266
제4조 (등록증) 267
제5조 (변경등록등) 267
제5조의2. (영화업등록의 특례) 267
제5조의3. (예탁금의 금액 및 관리·운용) 268
제6조 (영화제작신고등) 268
제6조의2. (독립영화제작의 신고등) 268
제7조 (합작영화의 제작허가 신청) 269
제8조 (국산영화의 수출추천신청) 269
제9조 (수출추천기준) 270
제9조의2. 삭제〈85.7.3〉 270
제10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신청) 270
제10조의2. (외국영화수입의 특례) 270
제11조 (수입추천기준) 270
제12조 (수출·수입추천의 유효기간) 271
제13조 (추천영화의 교체) 271
제14조 (외국영화 복사프린트의 제작허가신청 및 제작기간) 271
제15조 (외국 저작물의 영화제작허가 신청) 271
제16조 (심의신청) 272
제17조 (극영화의 텔레비젼방영 심의신청) 272
제18조 (심의기준) 272
제19조 (극영화의 텔레비젼방영 심의기준) 273
제20조 (심의필증) 273
제20조의2. (심의결과보고) 273
제20조의3.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274
제20조의4. (권한의 위임) 274
제21조 삭제 274
제22조 (설립등기) 274
제23조 (이전 등기) 274
제24조 (변경 등기) 275
제2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275
제26조 (등기 기간의 기산) 275
제27조 (청문절차) 275
제2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75
제29조 (수수료) 276
부칙 276
별표 278
영화법시행규칙 280
제1조 (목적) 280
제2조 (예탁금의 금액 및 반환등) 280
제3조 (예치금의 금액 및 환불등) 280
제4조 (합작영화제작비용의 출자비율등) 281
제5조 (외국영화수입의 심의신청) 281
제6조 (심의기준) 281
제7조 (연소자관람영화의 심의기준) 282
제8조 (동시상영하는 문화영화의 상영시간) 282
제9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의 교대상영 대상지역) 282
제10조 (서식) 282
부칙 283
별지서식 284
영사기사면허령 300
제1조 (목적) 300
제2조 (정의) 300
제3조 (영사기사면허의 등급 및 기준) 300
제4조 (결격사유) 300
제5조 내지 제10조 삭제 300
제11조 (면허의 신청) 300
제12조 (면허증의 교부등) 301
제13조 (면허증의 관리) 301
제13조의2 (수수료) 301
제14조 (면허증의 휴대) 301
제15조 (면허의 취소·정지등) 301
제16조 및 제17조 삭제〈85.3.30〉 302
제18조 (서식) 302
부칙 302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 304
第1條 (目的) 304
第2條 (定義 304
第3條 (製作業者의 登錄) 304
第4條 (缺格事由) 304
第5條 (表示義務) 305
第6條 (販賣業者 등의 登錄) 305
第7條 (販賣業者 등의 준수사항) 305
第8條 (登錄 事項의 變更申告) 305
第9條 (登錄證) 305
第10條 (休業·閉業申告) 305
第11條 (登錄 取消 등) 305
第12條 (聽聞) 306
第13條 (音盤 또는 비디오物의 輸入許可 등) 306
第14條 (비디오物의 製作) 307
第15條 (音盤·비디오物의 輸出推薦) 307
第16條 (審議) 307
第17條 (審議基準) 307
第18條 (宣傳物의 審議) 308
第19條 (納本) 308
第20條 (보고 및 檢査) 308
第21條 (版賣·貸與 禁止措置 등) 308
第22條 (協會) 309
第23條 (極限의 委任·委託 등) 309
第24條 (罰則) 309
第25條 (罰則) 310
第26條 (罰則) 310
第27條 (兩罰規定) 310
第28條 (過怠料) 310
第29條 (罰則適用 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311
附則 31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312
제1조 (목적) 312
제2조 (제작업자의 등록) 312
제3조 (등록의 예외) 312
제4조 (제작시설의 기준) 312
제5조 (판매업자등의 등록) 312
제6조 (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 312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13
제8조 (등록증) 313
제9조 (휴업·폐업신고) 313
제10조 (청문의 절차) 313
제11조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허가등 신청) 314
제12조 (허가증) 314
제13조 (수입허가등의 예외) 314
제14조 (비디오물의 제작신고) 314
제15조 (음반·비디오물의 수출추천) 315
제16조 (수출추천의 예외) 315
제17조 (심의) 315
제18조 (심의기준) 315
제19조 (선전물의 심의) 316
제20조 (심의필증) 316
제21조 (심의결과보고) 316
제22조 (납본) 316
제23조 (보고 및 검사) 317
제24조 (권한의 위탁) 317
제25조 (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 317
제26조 (수수료) 317
부칙 318
별표 319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320
제1조 (목적) 320
제2조 (제작업자의 등록신청) 320
제3조 (제작시설의 기준) 320
제4조 (표시사항) 320
제5조 (판매업자등의 등록신청) 320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21
제7조 (등록증) 321
제8조 (휴업·폐업신고) 321
제9조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허가등 신청) 321
제10조 (허가증) 322
제11조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의 표시사항) 322
제12조 (비디오물의 제작신고) 322
제13조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출추천) 322
제14조 (심의신청) 322
제15조 (선전물의 심의) 323
제16조 (심의필증) 323
제17조 (납본서) 323
제18조 (보고) 323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323
제20조 (수수료) 323
부칙 323
별표 및 별지서식 324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정 344
제1조 (목적) 344
제2조 (대관) 344
제3조 (대관허가) 344
제4조 (대관의 금지) 344
제5조 (대관료) 345
제6조 (무료대관) 345
제7조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345
제8조 (대관의 취소) 345
제9조 (대관자 준수사항) 345
제10조 (손해배상) 345
제11조 (보고) 345
부칙 345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346
제1조 (목적) 346
제2조 (개관 및 휴관) 346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346
제4조 (관람료) 346
제5조 (무료관람) 346
제6조 (관람권) 347
제7조 (매표 및 수표) 347
제8조 (관람의 금지) 347
제9조 (행위의 제한) 347
제10조 (변상조치) 348
부칙 348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대관·대여의 범위) 350
제3조 (대관) 350
제4조 (대관신청) 350
제5조 (부대품의 대여) 351
제6조 (대관일수의 기준등) 351
제7조 (대관·대여의 금지) 352
제8조 (대관·대여내용의 변경) 352
제9조 (대관료등) 352
제10조 (대관·대여의 취소등) 353
제11조 (관람권의 검인) 353
제12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354
제13조 (손해배상) 354
부칙 354
국립국악원대관규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대관의 범위) 356
제3조 (대관) 356
제4조 (대관신청) 356
제5조 (대관일수의 기준등) 357
제6조 (대관의 금지) 357
제7조 (대관내용의 변경) 357
제8조 (대관료등) 357
제9조 (대관의 취소등) 358
제10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358
제11조 (손해배상) 358
부칙 358
四. 文化財 360
文化財保護法 360
第1章 總則 360
第2章 國家指定文化財 361
第3章 埋藏文化財 372
第4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374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376
第6章 補則 377
第7章 罰則 382
附則 386
문화재보호법시행령 388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388
제2장 매장문화재 398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399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399
제5장 보칙 400
부칙 40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406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406
제2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406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06
제4조 (지정에 관한 자료) 406
제5조 (국보등의 지정서) 407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408
제7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408
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시험 및 등록) 408
제9조 (수리기술자 보수교육) 409
제10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409
제11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410
제12조 (대장) 410
제13조 (문화재안내표지의 설치) 410
제14조 (표석) 411
제15조 (안내판) 411
제16조 (경고판) 411
제17조 (안내판의 문안감수) 411
제18조 (허가신청서) 412
제19조 (허가 및 명령사항의 게시) 412
제20조 (국외반출허가) 412
제21조 (전수교육) 412
제22조 (전수교육보조자) 413
제23조 (전수장학생) 413
제24조 (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413
제25조 (신고서) 413
제26조 (보조금) 414
제27조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의 허가) 414
제28조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상황보고) 415
제29조 (관람료의 금액결정) 415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415
제31조 (관람권) 415
제32조 (위탁징수) 416
제33조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 416
제34조 (관람료 징수보고) 417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417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417
제37조 (발굴등 결과신고) 417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418
제39조 (국가귀속 매장문화재의 보관) 418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419
제41조 (국가보조) 419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419
제43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421
제44조 (준수사항) 422
제45조 (문화재매매장부) 422
제46조 (도굴된 매장문화재등의 신고) 422
제47조 (제보조서) 422
제48조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등) 422
제49조 (보상금의 청구) 423
제50조 (허가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423
제51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423
제52조 (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 423
제5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424
제54조 (감정의뢰 및 회보) 424
제55조 (수당의 지급) 424
제56조 (문화재보호·관리기술요원 양성) 424
제57조 (성적증명서의 제출등) 425
제58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425
제59조 (복무의무) 426
제60조 (비문화재의 확인) 426
제61조 (수수료) 426
부칙 426
별표 429
별지서식 442
문화재위원회규정 500
제1조 (목적) 500
제2조 (구성) 500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500
제4조 (심의사항) 500
제5조 (의결정족수) 501
제5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등) 501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501
제7조 (합동분과회의) 502
제8조 (분과위원회회의등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502
제9조 (전문위원) 502
제10조 (간사등) 502
제11조 (수당과 여비) 502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502
제13조 (위임사항) 502
부칙 502
傳統建造物保存法 504
第1條 (目的) 504
第2條 (定義) 504
第3條 (保存對象傳統建造物의 지정등) 504
第4條 (保護區域의 지정) 505
第5條 (所有者등의 善營義務) 505
第6條 (國家의 義務등) 505
第7條 (保存計劃의 수립) 505
第8條 (許可事項) 505
第9條 (申告事項) 506
第10條 (補助金) 506
第11條 (觀覽料의 徵收) 506
第12條 (資料提出등) 506
第13條 (權限의 委任) 507
第14條 (罰則) 507
第15條 (過怠料) 507
附則 507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508
제1조 (목적) 508
제2조 (협의대상면적) 508
제3조 (지정 또는 해제시의 통지 및 고시) 508
제4조 (의견등의 제출요청) 508
제5조 (보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508
제6조 (건조물의 현상변경등에 관한 허가신청) 508
제7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변경등의 신고) 509
제8조 (권한위임등) 509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09
부칙 510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규칙 512
제1조 (목적) 512
제2조 (지정기준) 512
제3조 (지정대장의 비치) 512
제4조 (허가받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512
제5조 (건조물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서식) 512
제6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신고서등의 서식) 512
제7조 (관람료의 금액기준등) 512
제8조 (관람료징수대장의 비치등) 513
제9조 (증표) 513
제10조 (표석·안내판의 설치) 513
제11조 (안내판의 문안감수) 513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13
부칙 513
별표 514
별지서식 516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520
第1條 (目的) 520
第2條 (定義) 520
第3條 (博物館·美術館의 구분) 520
第4條 (적용범위) 521
第5條 (사업) 521
第6條 (登錄등) 521
第7條 (登錄證) 522
第8條 (協議) 522
第9條 (私立博物館·私立美術館의 設立計劃 승인등) 522
第10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522
第11條 (開館 및 休館) 523
第12條 (觀覽料 및 利用料) 523
第13條 (帳簿의 備置) 523
第14條 (是正 및 停館命令) 523
第15條 (登錄의 取消) 524
第16條 (聽聞) 524
第17條 (廢館由告) 524
第18條 (명칭의 사용금지) 525
第19條 (指導·助言 등) 525
第20條 (經費의 補助등) 525
第21條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交換·讓與 등) 525
第22條 (博物館·美術館協力網의 구성) 525
第23條 (重要事項의 諮問) 526
第24條 (博物館·美術館協會) 526
第25條 (財産의 寄附) 526
第26條 (權限의 위임·委託) 526
第27條 (過怠料) 527
附則 52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528
제1조 (목적) 528
제2조 (등록사항) 528
제3조 (등록신청) 528
제4조 (변경등록) 528
제5조 (등록요건) 528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요건등) 528
제7조 (협의) 529
제8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530
제9조 (경미한 변경등) 530
제10조 (설립계획 승인등의 협의) 531
제11조 (개방일수 단축승인 및 휴관신고) 531
제12조 (시정 및 정관명령) 531
제13조 (청문절차) 531
제14조 (폐관신고) 532
제15조 (보고) 532
제16조 (협력망의 구성등) 532
제17조 (공고) 532
제18조 (권한의 위임) 532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533
부칙 53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538
제1조 (목적) 538
제2조 (등록신청서류등) 538
제3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방화등 설비) 539
제4조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 539
제5조 (전문직원의 보수교육계획의 수립등) 539
제6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록증의 서식등) 539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539
제8조 (개방일수등) 540
제9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 540
제10조 (비치장부의 종류와 서식) 540
제11조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현황보고서) 540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40
부칙 540
별표 541
별지서식 542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560
제1조 (목적) 560
제2조 (정의) 560
제3조 (복제허가) 560
제4조 (허가제한) 560
제5조 (요금의 납부) 560
제6조 (요금의 감면) 561
제7조 (복제요금의 구분) 561
제8조 (복제작업일시) 561
제9조 (준수사항) 561
제10조 (배상) 562
제11조 (허가취소등) 562
제12조 (연기) 562
제13조 (복제요금 불반환) 562
부칙 562
별지서식 563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566
제1조 (목적) 566
제2조 (대여의 대상기관) 566
제3조 (대여의 신청) 566
제4조 (대여절차) 566
제5조 (대여의 조건) 567
제6조 (대여료) 567
제7조 (비용부담등) 567
제8조 (변상책임) 567
제9조 (준수사항) 567
부칙 567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568
제1조 (목적) 568
제2조 (개관 및 휴관) 568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568
제4조 (관람료) 568
제5조 (무료관람) 569
제6조 (관람권) 569
제7조 (매표 및 수표) 569
제8조 (관람의 금지) 569
제9조 (행위의 제한) 570
제10조 (변상조치) 570
부칙 570
五. 圖書·著作權 572
圖書館振興法 572
第1章 總則 572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575
第3章 公共圖書館 576
第4章 大學圖書館 578
第5章 學校圖書館 579
第6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579
第7章 圖書館協力網 579
第8章 補則 580
第9章 罰則 580
附則 581
도서관진흥법시행령 582
제1조 (목적) 582
제2조 (특수도서관의 이용자) 582
제3조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582
제4조 (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582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582
제6조 (시책) 582
제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582
제8조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583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583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583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584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584
제13조 (기금의 용도) 584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584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585
제16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585
제17조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585
제18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586
제19조 (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586
제20조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586
제21조 (제공 및 납본자료등) 587
제22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587
제23조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588
제2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588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588
제26조 (운영위원회 회의등) 589
제27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589
제28조 (청문의 절차) 589
제29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589
제30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589
제31조 (협력망등의 구성) 590
제32조 (협력망운영계획) 590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590
제34조 (권한의 위임등) 591
부칙 591
별표 593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600
제1조 (목적) 600
제2조 (자격증의 서식) 600
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600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600
제5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601
제6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601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 601
제8조 (교육과정이수증 교부) 601
제9조 (자료의 납본서식) 601
제10조 (납본보상의 청구) 601
제11조 (납본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601
제12조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 602
제13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602
제14조 (도서관폐관신고서) 602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02
부칙 602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618
제1조 (목적) 618
제2조 (휴관일) 618
제3조 (이용시간) 618
제4조 (사용료) 618
제5조 (이용절차) 618
제6조 (행위의 제한) 618
제7조 (질서유지) 618
제8조 (자료의 대출제한) 619
제9조 (변상조치) 619
부칙 619
국어심의회규정 620
제1조 (목적) 620
제2조 (구성) 620
제3조 (위원장등) 620
제4조 (심의회의 직능) 620
제5조 (회의) 620
제6조 (분과위원회) 620
제7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621
제8조 (관계자등에의 협조요청) 621
제9조 (직원) 621
제10조 (수당등) 621
제11조 (운영세칙) 621
부칙 622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 624
第1條 (目的) 624
第2條 (用語의定義) 624
第3條 (登錄) 624
第4條 (刊行物의 納本) 624
第5條 (廢業申告) 625
제5조의2 (등록취소) 625
第6條 (罰則) 625
第7條 (同前) 625
第8條 (兩罰規定) 625
附則 625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628
제1조 (등록신청) 628
제2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628
제3조 (등록증교부) 628
제4조 (등록상황등 보고) 628
제5조 (간행물의 납본) 629
제6조 (폐업신고) 629
부칙 629
별지서식 630
우량도서선정규정 636
제1조 (목적) 636
제2조 (정의) 636
제3조 (선정신청) 636
제4조 (선정기준) 636
제5조 (선정) 636
제6조 (우량도서공고) 637
제7조 (선정증 교부) 637
제8조 (변경사항 신고등) 637
제9조 (선정의 취소) 637
부칙 638
별지서식 638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640
제1조 (목적) 640
제2조 (정의) 640
제3조 (허가) 640
제4조 (등록) 640
제5조 (납본) 640
제6조 (업무감독) 641
제7조 (배포중지, 내용삭제의 명령) 641
제8조 (허가의 취소등) 641
제9조 (수입추천) 642
제10조 (폐업신고) 642
제11조 (벌칙) 642
제12조 (벌칙) 642
제13조 (양벌규정) 642
제14조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643
제15조 (시행령) 643
부칙 643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644
제1조 (목적) 644
제2조 (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의 허가신청) 644
제3조 (허가증) 644
제4조 (변경허가) 644
제5조 (특례) 645
제6조 (외국도서수입업자의 등록신청) 645
제7조 (등록증) 645
제8조 (변경등록신청) 645
제9조 (외국도서수입관리대장 비치) 645
제10조 (납본) 645
제11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 645
제12조 (외국도서의 수입추천신청) 646
제13조 (폐업신고) 646
제14조 (수수료) 646
제15조 (시행규칙) 646
부칙 646
별지서식 647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규칙 656
제1조 (목적) 656
제2조 (정의) 656
제3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 허가기준등) 656
제4조 (외국도서의 수입추천 제한등) 657
제5조 (수입업자등의 명시) 657
제6조 (특정외국간행물의 수입) 658
부칙 658
著作權法 660
第1章 總則 660
第2章 著作者의 權利 661
第3章 出版權 671
第4章 著作隣接權 673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676
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 677
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 678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680
第9章 罰則 681
附則 682
저작권법시행령 684
제1조 (목적) 684
제2조 (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684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684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684
제5조 (녹음물등의 보존시설) 685
제6조 (지정의 취소) 685
제7조 (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685
제8조 (의견진술) 686
제9조 (저작물의 번역·발행등의 승인) 686
제10조 (승인의 통지) 686
제11조 (번역·발행의 승인의 효력제한) 686
제12조 (저작물법정이용의 표시) 687
제13조 (보상금의 공탁) 687
제14조 (승인신청의 기각) 687
제15조 (신청주의) 688
제16조 (등록신청) 688
제17조 (등록신청자) 688
제18조 (저작권등록부등) 689
제19조 (등록증의 교부) 689
제20조 (등록사항의 경정) 689
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 689
제22조 (복제권자의 표지) 689
제23조 (실연자단체의 지정) 689
제24조 (업무규정) 690
제25조 (회계) 690
제26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690
제27조 (지정의 취소) 690
제28조 (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 691
제2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 691
제30조 (보고등) 691
제31조 (청문의 절차) 692
제3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692
제33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692
제3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692
제35조 (위원의 대우등) 692
제36조 (연구위원) 693
제37조 (조정절차) 693
제38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693
제39조 (사무국) 693
제40조 (예산 및 결산등) 693
제41조 (수수료) 694
부칙 694
저작권법시행규칙 696
제1조 (목적) 696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696
제3조 (보상금공탁의 신고등) 696
제4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697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698
제6조 (등본의 교부신청등) 698
제7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 698
제8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의 교부) 698
제9조 (보고) 698
제10조 (수수료) 699
부칙 699
별표 및 별지서식 699
六. 宗敎·團體·其他 710
傳統寺刹保存法 710
第1條 (目的) 710
第2條 (定義) 710
第3條 (傳統寺刹의 登錄) 710
第4條 (住持의 申告등) 710
第5條 (住持의 善管義務) 710
第6條 (許可事項) 710
第7條 (財産目錄의 작성·비치) 711
第8條 (事業) 711
第9條 (境內地의 보호) 711
第10條 (傳法用 建物등의 押留금지) 712
第11條 (住持의 財産取得 금지) 712
第12條 (財産管理人의 任命) 712
第13條 (權限의 委任) 712
第14條 (補助金) 712
第15條 (罰則) 712
附則 712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714
제1조 (목적) 714
제2조 (권한의 위임) 714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714
제4조 (등록대상 사찰) 715
제5조 (전통사찰의 등록절차) 715
제6조 (주지의 신고) 716
제7조 (허가신청등) 716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방법) 716
제9조 (경내지의 보호) 716
제10조 (보조금관리등) 717
제11조 (서식) 717
부칙 717
郷校財産法 718
第1條 (目的) 718
第2條 (鄕校財産의 定義) 718
第3條 (鄕校財團法人) 718
第4條 (賣買等의 禁止) 718
第5條 (鄕校財團의 目的) 718
第6條 (鄕校財團의 收入의 使用) 718
第7條 (鄕校財團의 理事) 718
第8條 (財産目錄의 作成) 718
第9條 (鄕校財團의 豫算의 申告) 719
第10條 (收入支出決算書의 提出) 719
第11條 (許可事項) 719
第12條 (鄕校建物等의 押留禁止) 719
第13條 (職權의 委任) 719
第14條 (罰則) 719
第15條 (同前) 719
第16條 (同前) 720
第17條 (兩罰規定) 720
附則 720
향교재산법시행령 722
제1조 (유림대표) 722
제2조 (재산목록의 작성방법) 722
제3조 (허가신청절차) 722
제4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723
부칙 723
獨立紀念館法 724
第1條 (目的) 724
第2條 (法人格) 724
第3條 (設立) 724
第4條 (事務所) 724
第5條 (定款) 724
第6條 (業務) 724
第7條 (任員) 725
第8條 (任員의 任期) 725
第9條 (任員의 職務) 725
第10條 (任員의 缺格事由) 725
第11條 (理事會) 725
第12條 (事務處) 726
第13條 (補助金 및 出捐) 726
第14條 (國·公有財産의 無償讓與 등) 726
第15條 (觀覽料 및 利用料) 726
第16條 (會計年度) 726
第17條 (借入金) 726
第18條 (業務計劃書등의 제출) 726
第19條 (歲入·歲出決算書의 제출) 726
第20條 (資料提供의 요청) 726
第21條 (指導·監督) 727
第22條 (民法의 準用) 727
附則 727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728
제1조 (목적) 728
제2조 (적용례) 728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728
제4조 (정관 작성기준) 729
제5조 (설립허가의 기준) 729
제6조 (심사) 729
제7조 (설립허가) 729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729
제9조 (설립등기의 보고) 729
제10조 (정관변경 허가신청) 730
제11조 (임원 선임보고) 730
제12조 (임원취임 인가등) 730
제13조 (변경등기의 보고) 731
제14조 (분사무소 설치등기 및 사무소 이전등기의 보고) 731
제15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731
제16조 (재산의 증가보고) 731
제17조 (기본재산 처분등의 승인) 731
제18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732
제19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732
제20조 (설립허가의 취소) 733
제21조 (해산신고등) 733
제22조 (잔여 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734
제23조 (청산종결의 신고) 734
부칙 734
별지 735
문화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742
제1조 (목적) 742
제2조 (자원조사) 742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기준) 742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의 교부등) 742
제5조 (지정의 통지) 742
제6조 (비축명령) 742
제7조 (비축물자의 저장) 742
제8조 (비축물자의 정비) 743
부칙 743
별표 743
별지서식 744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750
第1條 (目的) 750
第2條 (風俗營業의 범위) 750
第3條 (준수사항) 750
第4條 (風俗營業의 통보) 751
第5條 (風俗營業의 申告) 751
第6條 (위반사항의 통보등) 751
第7條 (行政處分) 752
第8條 (聽聞) 752
第9條 (出入) 752
第10條 (罰則) 752
第11條 (過怠料) 752
第12條 (兩罰規定) 753
第13條 (施行令) 753
附則 75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754
제1조 (목적) 754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754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755
제4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755
제5조 (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755
제6조 (풍속영업자등의 준수사항) 755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755
제8조 (풍속영업의 신고) 756
제9조 (청문의 절차) 756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56
부칙 757
별표 75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762
제1조 (목적) 762
제2조 (풍속영업의 통보) 762
제3조 (풍속영업의 신고) 762
제4조 (영업시간등) 763
제5조 (시설의 세부기준 및 운영기준) 763
제6조 (무도학원업의 운영기준등) 763
제7조 (위반사항의 통보) 763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764
제9조 (영업정지처분등의 게시) 764
제10조 (청문서식) 764
제11조 (출입) 764
제12조 (만화대여업등 풍속영업소의 명칭표시) 764
제13조 (수수료) 764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764
부칙 765
별표 766
별지서식 783
民法 788
第1編 總則 788
第4編 親族 808
부칙(생략) 811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812
第1條 (目的) 812
第2條 (適用範圍) 812
第3條 (定款의 準則등) 812
第4條 (設立許可基準) 812
第5條 (任員등) 813
第6條 (理事會) 813
第7條 (理事會의 機能) 814
第8條 (理事會의 召集) 814
第9條 (議決定足數등) 814
第10條 (監事의 職務) 814
第11條 (財産) 815
第12條 (豫算 및 決算등) 815
第13條 (殘餘財産의 歸屬) 815
第14條 (監督) 816
第15條 (租稅減免등) 816
第16條 (設立許可의 取消) 816
第17條 (監査등) 816
第18條 (權限의 委任) 817
第19條 (罰則) 817
第20條 (施行令) 817
附則 81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818
제1조 (목적) 818
제2조 (정의) 818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818
제4조 (설립허가신청) 818
제5조 (설립허가) 819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819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820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820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820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820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821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821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822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823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823
제16조 (재산의 구분) 823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823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승인) 824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824
제20조 (재산관리) 825
제21조 (예산편성요강) 825
제22조 (회계원칙) 825
제23조 (회계의 구분) 825
제24조 (재산의 평가) 825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825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사유) 826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826
제28조 (준용) 826
부칙 826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 828
第1條 (目的) 828
第2條 (適用排除) 828
第3條 (登錄) 828
第4條 (登錄의 受理와 登錄證등) 829
第5條 (變更登錄) 829
第6條 (定期報告) 829
第7條 (解散申告) 829
제8조 (등록의 취소) 829
第9條 (施行令) 829
第10條 (罰則) 830
附則 830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832
제1조 (친목단체의 범위) 832
제2조 (본부등록) 832
제3조 (지부등록) 832
제4조 (서류의 보완요구) 833
제5조 (등록증) 833
제6조 (변경등록) 833
제7조 (정기보고) 833
제8조 (해산신고) 833
제9조 (등록대장) 833
제10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의뢰) 833
제11조 (등록사무의 위임) 833
제12조 (수수료) 834
부칙 834
별지서식 835
판권기 839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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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46644 | L 344.09 ㅁ327ㅁ | 199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0546645 | L 344.09 ㅁ327ㅁ | 199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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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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