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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金居仁
發刊辭 / 申泰浩
목차
第1章 中小企業의 範圍 12
§1. 中小企業의 定義 12
§2. 中小企業 判定基準 12
가. 從業員數 13
나. 資産總額 13
다. 其他事業兼業時의 中小企業 判定 13
라. 中小企業範圍 超過時의 經過措置 14
§3. 中小企業基準法上 中小企業과 稅法上 中小企業의 差異 15
第2章 中小企業租稅支援特例 24
第1節 租稅減免規制法上의 特例 24
§1.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24
§2. 技術 및 人力開發에 對한 租稅特例 44
§3. 輸出等 外貨後得事業에 대한 租稅特例 56
§4.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 73
§5.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等에 對한 租稅特例 84
§6. 投資促進을 위한 租稅特例 87
§7. 勤勞者의 住居安定을 위한 租稅特例 97
§8. 地方稅의 免除 101
第2節 法人稅法上의 特例 102
§1. 增資所得控除時의 特例 102
§2. 接待費限度額 計算時의 特例 114
第3節 所得稅法上의 特例 125
§1. 接待費限度額 計算時의 特例 125
§2. 擬制配當所得 計算時의 特例 126
第3章 主要租稅支援制度 一般 127
第1節 稅額의 減免 127
§1. 法人稅·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의 免除 127
§2. 法人稅(所得稅)의 減免 141
§3.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의 免除 147
第2節 稅額控除 158
가. 技術 및 人力開發에 對한 稅額控除(租減 § 17) 158
나. 新技術企業化事業에 對한 投資稅額控除(租減 § 18) 161
다. 地方移轉事業에 對한 投資稅額控除(租減 § 43) 165
라. 法人本社 地方移轉 投資稅額控除(租減 § 43의2) 169
마. 産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投資稅額控除(租減 § 46의3-①) 171
바. 寄宿舍投資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租減72의5-①) 171
第3節 特別減價償却 172
가.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産에 대한 一時減價償却(租減 § 18①) 172
나. 硏究試驗用施設等의 一時減價償却(租減 § 18-②) 173
다. 輸出·觀光事業 特別減價償却(租減 § 25) 174
라. 海外事業 特別減價償却(租減 § 28) 175
마. 外國航行事業 特別減價償却(租減 § 32) 175
바. 鑛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租減 § 36) 175
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 特別減價償却(租減 § 40의3) 176
아.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一時減價償却(租減 § 43) 176
자.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 特別減價償却(租減 § 46의3) 177
차. 賃貸事業用國民住宅에 대한 特別減價償却(租減 § 72의3) 178
카. 寄宿舍에 대한 特別減價償却(租減 § 72의5-②) 178
타. 法人稅(所得稅)法上의 特別減價償却(法人令 § 51·所得令 § 92) 178
第4節 準備金의 損金算入 180
가. 價格變動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24) 180
나.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27) 184
다.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29) 188
라. 鑛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33) 191
마. 農漁村 所得源開發事業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40의2) 196
바. 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41) 196
사.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 § 41의2) 201
第5節 所得控除 204
가. 技術所得에 대한 所得控除(租減 § 19-④) 204
나.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租減 § 26) 204
第6節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205
가. 寄附金의 損金算入(租減 § 49) 205
나. 改治資金의 損金算入(租減 § 50) 206
다. 産業合理化에 따른 所得計算의 特例(租減 § 46의2) 206
라. 外國納付稅額의 損金算人 特例(租減 § 28의2) 208
第7節 租稅支援의 限度 208
§1. 租稅支援의 綜合限度 208
§2. 重複支援의 排除 212
§3.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및 處分 214
§4. 區分經理(租減 86) 219
第4章 法人轉換時의 稅金問題 220
§1. 法人轉換의 意義 220
§2. 個人企業과 法人企業의 稅制上의 差異 220
가. 課稅所得의 差異 221
나. 租稅債權確定方式의 差異 221
다. 稅率構造의 差異 221
라. 稅負擔의 差異 222
§3. 法人轉換의 類型 226
가. 現物出資에 의한 法人轉換 226
나. 事業의 讓渡·讓受에 의한 法人轉換 226
다.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의한 法人轉換 227
§4. 法人轉換時의 租稅特例 227
가. 現物出資에 대한 租稅特例 228
나. 事業의 讓渡·讓受에 대한 租稅特例 232
다.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租稅特例 233
附錄 236
1. 中小企業의 範圍를 달리 하는 業種 및 區分基準(제2조본문 관련) 242
2. 業種別 資産總額의 規模基準(제2조단서 관련) 245
3. 기술집약형중소기업(제29조관련) 246
4. 기술집약적인산업의 범위(제13조제2항관련) 247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49
6.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50
7. 기계기구 및 구조물(第19條第2項 관련) 251
8. 대도시권의 지역(第34條 관련) 253
9. 에너지절약시설 254
10. 공해방지시설 256
11. 산업재해예방시설 257
12. 광산보안시설(제21조 제5항 관련) 258
13.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 258
14. 合理化施設 263
15. 中小企業 優先 育成業種 265
16. 中小企業指定系列化業種 및 品目 268
17. 기술개발준비금적립신고서 269
18. 기술개발준비금적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270
19. (투자·이전·사업전환)계획서 271
20.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 272
21. (투자·이전·사업전환)완료보고서 273
22. (투자·이전)진행보고서 274
23. 주택임대보고서 275
24. (사원용임대주택·기숙사)준공·구입보고서 276
25. 세액공제신청서 277
26. 세액면제신청서 278
27. 세액감면신청서 279
28.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장기임대주택세액면제신청서 280
29.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신청서 281
30. 중소기업 창업안내 기관 282
3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283
32. 중소기업상담회사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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