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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머리말=0,3,1

목차=i,4,4

제1장 연구의 개요=1,8,3

1. 연구목적=3,10,1

2. 대상법규=3,10,2

3. 연구내용=4,11,1

4. 연구방법=5,12,1

5. 기대효과=5,12,1

6. 참고사항=6,13,3

제2장 일본 관광관계법의 특징 및 시사점=9,16,8

제3장 관광관계 각 법규의 개요=17,24,3

1. 관광기본법 (법률 제107호, 1963년 6월 20일)=19,26,2

2. 국제관광진흥회법 (법률 제39호, 1959년 3월 24일)=20,27,1

3. 여행업법 (법률 제239호, 1952년 7월 18일)=20,27,3

4. 통역안내업법 (법률 제210호, 1949년 6월 15일)=22,29,2

5. 국제관광호텔 정비법 (법률 제279호, 1949년 12월 24일)=23,30,1

6. 여관업법 (법률 제138호, 1948년 7월 12일)=24,31,1

7. 종합보양지역정비법 (법률 제71호, 1987년 6월 9일)=24,31,3

8.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법률 제83호, 1988년 6월 14일)=26,33,2

9. 북해도개발법 (법률 제126호, 1950년 5월 1일)=27,34,2

10. 자연공원법 (법률 제161호, 1957년 6월 1일)=28,35,1

11.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85호, 1972년 6월 22일)=28,35,1

12.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214호, 1950년 5월 30일)=28,35,1

13.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호, 1966년 1월 13일)=29,36,1

14. 온천법 (법률 제125호, 1948년 7월 10일)=29,36,1

15.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정령 제319호, 1951년 10월 4일)=29,36,1

16. 관광시설재단저당법 (법률 제91호, 1968년 6월 3일)=29,36,2

17. 국제관광사업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59호, 1949년 12월 12일)=30,37,1

18. 지역 전통예능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호, 1992년 6월 26일)=30,37,3

제4장 일본 관광관계법=33,40,2

관광기본법 (1963년 6월 20일 법률 제107호)=35,42,8

국제관광진흥회법 (1959년 3월 24일 법률 제39호)=43,50,12

관광정책심의회령 (1963년 6월 20일 정령 제209호)=55,62,2

여행업법 (1952년 7월 18일 법률 제239호)=57,64,42

여행업법 시행령 (1971년 11월 5일 정령 제338호)=99,106,2

통역안내업법 (1949년 6월 15일 법률 제210호)=101,108,7

국제관광호텔정비법 (1949년12월24일 법률 제279호)=108,115,12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92년 5월 29일 법률 제64호)=120,127,19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령 (1950년 6월 10일 정령 제186호)=139,146,7

여관업법 (1948년 7월 12일 법률 제138호)=146,153,10

여관업법시행령 (1957년 6월 21일 정령 제152호)=156,163,4

종합보양지역 정비법 (1987년 6월 9일 법률 제71호)=160,167,7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1988년 6월 14일 법률 제83호)=167,174,16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시행령 (1988년 6월 14일 정령 제194호)=183,190,5

북해도개발법 (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6호)=188,195,6

자연공원법 (1957년 6월 1일 법률 제161호)=194,201,23

자연환경보전법 (1972년 6월 22일 법률 제85호)=217,224,26

문화재보호법 (1950년 5월 30일 법률 제214호)=243,250,8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6년 1월 13일 법률 제1호)=251,258,9

온천법 (1948년 7월 10일 법률 제125호)=260,267,8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951년 10월 4일 법률 제319호)=268,275,30

관광시설재단저당법 (1968년 6월 3일 법률 제91호)=298,305,3

국제관광사업의 조성에 관한 법률 (1949년 12월 12일 법률 제259호)=301,308,3

지역 전통예능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92년6월26일 법률 제88호)=304,311,16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 조례 (1953년1월6일 조례 제2호)=320,327,2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요강=322,329,3

1992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 보조금교부요강=325,332,8

1992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요강 실시세목=333,340,2

동경도 유스호스텔 조례 (1961년 4월 1일 조례 제54호)=335,342,7

북해도 자연환경 보전조례=342,349,9

명기(나요로)의 겨울을 즐겁게 보내는 조례=351,358,3

현립자연공원조례 (1959년 7월 16일 궁성현조례 제20호)=354,361,12

야영장조례 (1973년 7월 7일 궁성현조례 제29호)=366,373,5

부록:일본 관광관계법 원문=371,378,2

관광기본법=373,380,6

국제관광진흥회법=379,386,9

관광정책심의회령=388,395,1

여행업법=389,396,33

여행업법시행령=422,429,1

통역안내업법=423,430,6

국제관광ホテル정비법=429,436,9

국제관광ホテル정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438,445,10

국제관광ホテル정비법시행령=448,455,4

여관업법=452,459,7

여관업법시행령=459,466,3

종합보양지역정비법=462,469,6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468,475,8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시행령=476,483,2

북해도개발법=478,485,4

자연공원법=482,489,18

자연환경보전법=500,507,20

문화재보호법(초)=520,527,6

고도における역사적풍토の보존に 관する특별조치법=526,533,6

온천법=532,539,7

출입국관리급び난민인정법(초)=539,546,23

관광시설재단저당법=562,569,2

국제관광사업の조성に관する법률=564,571,1

지역전통예능등を활용した행사の실시による관광급び특정지역 상공업の진흥に 관する법률=565,572,9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조례=574,581,2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の운영に관する요강=576,583,4

평년4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보조금교부요강=580,587,8

평년 4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보조금교부요강 실시세목=588,595,3

동경도 ユ-スㆍホステル조례=591,598,5

북해도자연환경등보전조례(초)=596,603,7

명기の겨울を즐겁しく보내らす조례=603,610,1

현립자연공원조례=604,611,9

야영장조례=613,620,3

참고문헌=616,623,1

판권지=617,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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