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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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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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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머리말=0,3,1
목차=i,4,4
제1장 연구의 개요=1,8,3
1. 연구목적=3,10,1
2. 대상법규=3,10,2
3. 연구내용=4,11,1
4. 연구방법=5,12,1
5. 기대효과=5,12,1
6. 참고사항=6,13,3
제2장 일본 관광관계법의 특징 및 시사점=9,16,8
제3장 관광관계 각 법규의 개요=17,24,3
1. 관광기본법 (법률 제107호, 1963년 6월 20일)=19,26,2
2. 국제관광진흥회법 (법률 제39호, 1959년 3월 24일)=20,27,1
3. 여행업법 (법률 제239호, 1952년 7월 18일)=20,27,3
4. 통역안내업법 (법률 제210호, 1949년 6월 15일)=22,29,2
5. 국제관광호텔 정비법 (법률 제279호, 1949년 12월 24일)=23,30,1
6. 여관업법 (법률 제138호, 1948년 7월 12일)=24,31,1
7. 종합보양지역정비법 (법률 제71호, 1987년 6월 9일)=24,31,3
8.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법률 제83호, 1988년 6월 14일)=26,33,2
9. 북해도개발법 (법률 제126호, 1950년 5월 1일)=27,34,2
10. 자연공원법 (법률 제161호, 1957년 6월 1일)=28,35,1
11.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85호, 1972년 6월 22일)=28,35,1
12.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214호, 1950년 5월 30일)=28,35,1
13.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호, 1966년 1월 13일)=29,36,1
14. 온천법 (법률 제125호, 1948년 7월 10일)=29,36,1
15.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정령 제319호, 1951년 10월 4일)=29,36,1
16. 관광시설재단저당법 (법률 제91호, 1968년 6월 3일)=29,36,2
17. 국제관광사업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59호, 1949년 12월 12일)=30,37,1
18. 지역 전통예능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호, 1992년 6월 26일)=30,37,3
제4장 일본 관광관계법=33,40,2
관광기본법 (1963년 6월 20일 법률 제107호)=35,42,8
국제관광진흥회법 (1959년 3월 24일 법률 제39호)=43,50,12
관광정책심의회령 (1963년 6월 20일 정령 제209호)=55,62,2
여행업법 (1952년 7월 18일 법률 제239호)=57,64,42
여행업법 시행령 (1971년 11월 5일 정령 제338호)=99,106,2
통역안내업법 (1949년 6월 15일 법률 제210호)=101,108,7
국제관광호텔정비법 (1949년12월24일 법률 제279호)=108,115,12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92년 5월 29일 법률 제64호)=120,127,19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령 (1950년 6월 10일 정령 제186호)=139,146,7
여관업법 (1948년 7월 12일 법률 제138호)=146,153,10
여관업법시행령 (1957년 6월 21일 정령 제152호)=156,163,4
종합보양지역 정비법 (1987년 6월 9일 법률 제71호)=160,167,7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1988년 6월 14일 법률 제83호)=167,174,16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시행령 (1988년 6월 14일 정령 제194호)=183,190,5
북해도개발법 (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6호)=188,195,6
자연공원법 (1957년 6월 1일 법률 제161호)=194,201,23
자연환경보전법 (1972년 6월 22일 법률 제85호)=217,224,26
문화재보호법 (1950년 5월 30일 법률 제214호)=243,250,8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6년 1월 13일 법률 제1호)=251,258,9
온천법 (1948년 7월 10일 법률 제125호)=260,267,8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951년 10월 4일 법률 제319호)=268,275,30
관광시설재단저당법 (1968년 6월 3일 법률 제91호)=298,305,3
국제관광사업의 조성에 관한 법률 (1949년 12월 12일 법률 제259호)=301,308,3
지역 전통예능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92년6월26일 법률 제88호)=304,311,16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 조례 (1953년1월6일 조례 제2호)=320,327,2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요강=322,329,3
1992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 보조금교부요강=325,332,8
1992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요강 실시세목=333,340,2
동경도 유스호스텔 조례 (1961년 4월 1일 조례 제54호)=335,342,7
북해도 자연환경 보전조례=342,349,9
명기(나요로)의 겨울을 즐겁게 보내는 조례=351,358,3
현립자연공원조례 (1959년 7월 16일 궁성현조례 제20호)=354,361,12
야영장조례 (1973년 7월 7일 궁성현조례 제29호)=366,373,5
부록:일본 관광관계법 원문=371,378,2
관광기본법=373,380,6
국제관광진흥회법=379,386,9
관광정책심의회령=388,395,1
여행업법=389,396,33
여행업법시행령=422,429,1
통역안내업법=423,430,6
국제관광ホテル정비법=429,436,9
국제관광ホテル정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438,445,10
국제관광ホテル정비법시행령=448,455,4
여관업법=452,459,7
여관업법시행령=459,466,3
종합보양지역정비법=462,469,6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468,475,8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시행령=476,483,2
북해도개발법=478,485,4
자연공원법=482,489,18
자연환경보전법=500,507,20
문화재보호법(초)=520,527,6
고도における역사적풍토の보존に 관する특별조치법=526,533,6
온천법=532,539,7
출입국관리급び난민인정법(초)=539,546,23
관광시설재단저당법=562,569,2
국제관광사업の조성に관する법률=564,571,1
지역전통예능등を활용した행사の실시による관광급び특정지역 상공업の진흥に 관する법률=565,572,9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조례=574,581,2
동경도 관광사업심의회の운영に관する요강=576,583,4
평년4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보조금교부요강=580,587,8
평년 4년도 동경도 관광시설정비사업보조금교부요강 실시세목=588,595,3
동경도 ユ-スㆍホステル조례=591,598,5
북해도자연환경등보전조례(초)=596,603,7
명기の겨울を즐겁しく보내らす조례=603,610,1
현립자연공원조례=604,611,9
야영장조례=613,620,3
참고문헌=616,623,1
판권지=617,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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