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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연구진=0,4,1

서문=0,5,2

연구결과의 요약=ⅰ,7,7

목차=ⅶ,14,2

표목차=ⅹ,16,1

그림목차=xi,17,1

연구개요=1,18,2

제1편 공시지가제도 개선방향=3,20,2

I. 공시지가제도 개황=5,22,1

1. 공시지가 이전의 지가조사체계=5,22,4

2. 공시지가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9,26,4

3. 공시지가의 특성=13,30,2

4. 공시지가의 개념과 공시절차=14,31,3

5. 공시지가의 목적 및 적용범위=16,33,1

II. 공시지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17,34,1

1. 제도상의 문제점=17,34,7

2. 평가상의 문제점=24,41,15

3. 표준지 관리상의 문제점=39,56,8

4. 운영상의 문제점=46,63,3

III. 공시지가제도 개선방향=49,66,1

1. 제도상의 개선=49,66,4

2. 평가상의 개선=52,69,8

3. 표준지 배분ㆍ관리의 개선방향=60,77,6

4. 운영상의 개선=66,83,9

제2편 공시지가 표준지의 적정규모 추정 및 배분방법=75,92,2

I. 개요=77,94,1

II. 표준지 규모 추정=77,94,1

1. 표준지 추정절차=77,94,2

2. 지역별 지가 및 지가분포분석=78,95,5

3. 표준지 규모 추정식의 선택=83,100,2

4. 표준지 추정방식=85,102,8

5. 표준지추정대안의 타당성 분석=93,110,11

6. 지역별 공시지가 표준지 추정규모=104,121,9

III. 표준지 선정ㆍ배분방법의 개선=113,130,1

1. 표준지 선정배분방법의 기본방침과 전제조건=113,130,2

2. 표준지 배분기준=115,132,5

3. 표준지 배분기준에 의거한 표준지수 산정=120,137,4

4. 표준지 선정 및 추출방법의 개선=124,141,3

IV. 개선대안의 요약 및 기대효과=127,144,1

1. 개선대안의 요약=127,144,1

2. 개선대안의 기대효과=128,145,3

V. 결론=131,148,2

부록=133,150,1

(부록1) 용도지역별 지가분포패턴=134,151,4

(부록2) 지역별 표준지 추정규모[내용누락;p.138]=138,155,14

(부록3) 표준지배분식에 의거한 표준지 산정예=152,169,5

참고문헌=157,174,3

Abstract=160,177,3

판권지=163,180,1

표목차

(표1) 지가조사체계 개관=5,22,1

(표2) 기준지가 재고시현황=9,26,1

(표3) 종래의 공적지가체계=11,28,1

(표4) 지가체계일원화 추진 경위=12,29,1

(표5) 기준지가와 공시지가 특성비교=14,31,1

(표6) 공시지가의 적용범위=18,35,1

(표7) 지가변동율 조사주기=19,36,1

(표8) 법령별 개별공시지가 용어규정=23,40,1

(표9) 나대지의 평가사례=36,53,1

(표10) 공시지가표준지의 지역별 현황=41,58,1

(표11) 지역별 표준지 밀도예(경기도)=44,61,1

(표12) 일본의 공적지가 표준지 밀도=46,63,1

(표13) 평가보고서 서식별 수록내용=47,64,1

(표14) 연도별 공시지사 평가예산=48,65,1

(표15) 방법별 장단점 비교=63,80,1

(표16) 평균지가변이계수(대도시지역 예)=84,101,1

(표17) 구별 지가변이계수와 표준지 추정 밀도(서울시 주거지역 예)=85,102,1

(표18) 가상적 유형별 표준지 추정규모=105,122,1

(표19) 지역별 표준지 추정규모=108,125,1

(표20) 지역별 표준지 증감비=109,126,1

(표21) 용도지역별 표준지 증감비=110,127,1

(표22) 용도지역별 표준지밀도=111,128,1

(표23) 토지특성별 표준지 배분체계=117,134,1

그림목차

(도1) 지가공시절차=15,32,1

(도2) 단계별지가 변화=33,50,1

(도3) 표준지 추출방법별 표준지의 공간적 분포=64,81,1

(도4) 용도지역별 지가분포곡선(부산시 예)=80,97,1

(도5) 용도지역별 지가분포곡선(경기도 화성군, 용인군)=81,98,1

(도6) 용도지역별 지가분포곡선(경기도 양주군, 오산시, 전북 김제군)=82,99,1

(도7) 6대도시 주거지역의 구별 필지수 분포=87,104,1

(도8) 6대도시 상업지역의 지가변이계수 분포=89,106,1

(도9) 대안별표준지분포도(강남구 논현동 주거지역)=95,112,1

(도10) 추출밀도별 표준지 분포도(중구 명동 상업지역)=10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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