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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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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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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1,3,2
목차=3,5,10
◎ 제1편 이조시대의 수리사=13,15,2
제1장 이조이전의 수리사업=15,17,9
제2장 이조수리사업개관=24,26,10
제3장 수리시설의 수축과 소유관계=34,36,1
제1절 수리시설의 종류와 구조=34,36,1
1. 관개용 시설=34,36,1
가. 제언=34,36,4
나. 보=37,39,3
다. 구거=39,41,2
2. 방수용시설=40,42,1
가. 방천=40,42,3
나. 방조제=42,44,2
제2절 수리시설의 수축과 동원=43,45,1
1. 수축관계=43,45,8
2. 동원관계=50,52,1
가. 농민동원=50,52,4
나. 군인동원=53,55,3
다. 승려동원=55,57,3
라. 노예동원=57,59,2
제3절 수리시설의 소유와 관리=58,60,2
1. 국가 각 기관의 소유와 관리=59,61,6
2. 관방의 소유와 관리=64,66,4
3. 사찰의 소유와 관리=67,69,2
4. 농촌공동체의 소유와 관리=68,70,2
5. 개인의 소유와 관리=69,71,3
제4장 수차의 이용=72,74,13
제5장 수리행정의 변천=85,87,14
제6장 수리에 관한 사회문제=99,101,1
제1절 물싸움=99,101,4
제2절 수리시설의 횡점으로 인한 쟁송=102,104,2
제3절 민란=103,105,3
제7장 이조수리사업의 쇠퇴=106,108,7
◎ 제2편 수리조합 및 수리조합연합회시대의 수리사=113,115,2
제1장 토지개량사업의 사적개관=115,117,1
제1절 구한말이전의 수리시설개황=115,117,1
1. 제언, 보에 대한 시설=115,117,2
2. 제언, 보의 중수=116,118,1
3. 제언시설의 실적=116,118,2
4. 유지관리=117,119,2
제2절 일정시의 토지개량사업=118,120,1
1. 제1기사업(자1906~지1919년)=118,120,3
2. 제2기사업(자1920년~지1939년)=120,122,9
3. 제3기사업(자1940~지1945.8.15 해방)=128,130,9
제2장 8.15해방후의 토지개량사업=137,139,1
제1절 총설=137,139,2
1. 대소지구사업=138,140,1
2. 간척사업=139,141,1
3. 귀속농지수축사업=139,141,1
4. 1951년도 전재복구사업=139,141,1
5. 1954년도 전재지구수리시설복구, 재해 농지복구 및 동해안지방 농지시설물복구사업=139,141,1
6. 농지보전 기타사업=139,141,1
7. 공사용기자재=140,142,1
8. 기설수리조합의 유지관리=140,142,1
9. 수리조합구역내 농지개량사업=140,142,2
10. 사업자금 방출상황=141,143,1
11. 신설조합의 조합비 부담상황=141,143,3
제2절 제도=143,145,4
제3절 사업의 실적=146,148,4
1. 대소지구사업(설치 및 확장공사)=150,152,4
2. 간척사업=154,156,1
3. 귀속농지사업=155,157,1
4. 전재복구사업 및 기타사업=155,157,2
제4절 수리자금 및 그의 방출실적=156,158,1
1. 수리자금=156,158,8
2. 수리자금 방출실적=164,166,3
3. 금후개선을 요할 점=166,168,3
제5절 기자재 수급상황=168,170,1
1. 연도별 기자재 확보상황=168,170,2
2. 금후의 전망=170,172,1
제3장 수리조합의 실황=171,173,1
제1절 총설=171,173,2
1. 8.15 해방까지의 수리조합의 발달과정=172,174,8
2. 수리조합의 현세=180,182,8
제2절 조직=188,190,2
1. 집행기관=189,191,2
2. 의사기관=190,192,9
제3절 수리조합의 사업=199,201,1
1. 시설물의 유지관리=199,201,7
2. 농사개량 사업=205,207,3
3. 수량조사=207,209,13
제4절 수리조합의 재정=220,222,2
1. 국고보조=221,223,1
2. 장기채=222,224,1
3. 일시 차입금=222,224,1
4. 조합비=222,224,3
5. 적립금=224,226,1
6. 재정안정시설=224,226,1
제4장 대한수리조합연합회의 실태=225,227,1
제1절 연혁=225,227,1
1. 조선수리조합연합회의 설치=225,227,5
2. 일정시의 조선수리조합연합회의 운영경과=230,232,3
제2절 대한수리조합연합회의 재건경위와 운영개황=232,234,1
1. 제1기(8.15 해방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까지)=232,234,2
2. 제2기(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955년 6월말까지)=233,235,5
제3절 조직=238,240,1
1. 집행기관=238,240,2
2. 의사기관=238,241,2
3. 사무분장=240,242,8
제4절 사업=248,250,1
1. 대행사업=248,250,1
2. 직영사업=249,251,1
3. 농사개량사업=249,251,5
4. 자금전대사업=254,256,7
5. 기자재알선사업=260,262,5
6. 중기사업=264,266,5
7. 수리조합 재정 안정시설=268,270,3
8. 회보「농사」지 간행=271,273,1
9. 공제시설=272,274,5
제5절 재정=276,278,1
1. 재원=276,278,3
2. 재정운영상황=278,280,1
3. 금후재정운영에 대한 전망=278,280,1
제6절 도지부 운영상황=278,280,2
1. 조직=279,281,2
2. 사업=280,282,2
3. 재정=281,283,2
제7절 수리제도개혁추진의 경과=282,284,1
1. 수리제도개혁의 태동=282,284,5
2. 수리제도개혁의 추진=286,288,3
3. 토지개혁사업의 기본법기초사업 촉진=289,291,1
제8절 대한농지개발영단의 업적=289,291,1
1. 총설=289,291,6
2. 조직=294,296,4
3. 사업의 개요=297,299,7
4. 재정=304,306,3
제9절 갱생수리조합연합회의 업적=306,308,1
1. 수리조합정리계획=307,309,6
2. 연합회의 설치=312,314,3
3. 연합회의 조직=314,316,1
4. 연합회의 사무 및 경비=314,316,3
5. 연합회사업의 운영개요=316,318,3
6. 연합회의 통합=318,320,5
◎ 제3편 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시대의 수리사=323,325,2
제1장 토지개량사업의 전환=325,327,2
제1절 5.16 혁명과 토지개량사업=326,328,1
1. 1961년 토지개량사업의 정비착수=326,328,1
가. 혁명정부의 토지개량사업시행에 대한 기본방침=326,328,2
나. 귀농정착사업의 실시=327,329,2
다. 수리조합의 통합단행=328,330,2
라. 토지개량사업법의 제정=329,331,2
마. 공유수면매립법의 제정=330,332,2
바. 공사시행의 경과=331,333,2
2.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토지개량사업=333,335,1
가. 수리사업의 위축=333,335,3
나. 개간촉진법의 공포=335,337,2
다. 토지개량공사의 전면감사=336,338,4
라. 토지개량사업보조금교부 규칙의 제정=339,341,2
마. 공사시행의 경과=340,342,3
3. 1963년 장기채정리와 토지개량사업 시행=342,344,1
가. 토지개량사업장기채의 정리=342,344,4
나. 관계법령의 정비=345,347,4
다. 공사시행의 경과=348,350,2
제2절 제3공화국과 토지개량사업=349,351,2
1. 1964년 식량증산 범국민운동의 전개=350,352,1
가. 개간사업의 본격화=350,352,3
나. 경지정리사업의 착수=352,354,2
다. 낙동강유역 항구적 한해대책기본조사의 실시=353,355,1
라. 토지개량조합 분할의 특례=354,356,1
마. 공사시행의 경과=354,356,2
2. 1965년 토지개량사업의 전개=355,357,2
가. 식량증산 7개년계획과 개간 및 경지정리사업의 추진=356,358,2
나.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계획의 실시=357,359,4
다. 대규모간척사업의 추진=360,362,3
라. 공사의 시행경과=362,364,3
제3절 전환기 토지개량사업의 성과=364,366,3
제2장 토지개량조합=367,369,3
제1절 연혁=369,371,1
1. 수리조합의 초창기=369,371,2
2. 수리조합의 발전상=370,372,3
제2절 해방후의 수리조합~토지개량조합의 추세=372,374,1
1. 수리조합의 재출발=372,374,3
2. 수리조합의 확충=374,376,3
3. 수리조합의 개편(통합)=377,379,2
4. 토지개량조합의 현세=379,381,3
제3절 기관=381,383,3
1. 집행기관=383,385,3
2. 의사기관-평의회=385,387,2
3. 감사기관-감사=386,388,2
제4절 사업=387,389,1
1. 시설물 유지관리=387,389,7
2. 농사개량사업=393,395,10
제5절 재정=402,404,1
1. 조합비=402,404,21
2. 적립금=422,424,2
3. 일시차입금=424,426,3
제6절 토지개량조합의 과제와 전망=427,429,1
1. 조합 감독체계의 일원화=427,429,2
2. 방조제의 국가관리=428,430,1
3. 조합구역내의 경지정리=428,430,2
4. 조합구역내 농사개량의 입법화=429,431,1
5.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저=429,431,1
6. 토지개량사업 기금제도의 법제화=430,432,1
7. 조합비의 적정부과=430,432,1
8. 장기채 차입수속의 간소화와 연도내 일시차입금의 이율인하=430,432,2
9. 조세 감면규제와 환원=431,433,1
제3장 토지개량조합연합회=432,434,1
제1절 창설=432,434,1
1. 설립의 경위=432,434,3
2. 일정시의 운영개황=434,436,1
가. 사업운영의 경과=434,436,3
나. 기관의 운영=436,438,2
제2절 해방이후의 운영=437,439,2
1. 재건기(1945. 8.15~1950. 6.25)=438,440,3
2. 확장기(1950.6.25~1961.5.16)=440,442,7
3. 정비기(1961. 5.16~1965. 12.31)=446,448,7
제3절 조직=452,454,1
1. 집행기관=452,454,1
가. 기구조직=452,454,2
나. 기구의 변천상황=453,455,10
2. 의사기관=463,465,4
제4절 사업=466,468,1
1. 공사=466,468,2
가. 대행사업=467,469,9
나. 직영사업=475,477,3
다. 조사측량사업=477,479,7
2. 전대자금사업=483,485,2
가. 융자와 관리=484,486,1
나. 융자수속절차=484,486,2
다. 융자실적=485,487,3
3. 자재알선사업=487,489,2
가. 공사용 기자재 알선상황=488,490,3
나. 자재기금설치의 경위와 실적=490,492,2
4. 복리증진사업=492,494,1
가. 농사개량=492,494,20
나. 시설물 유지관리=511,513,3
다. 기타=513,515,2
5. 시험연구사업=514,516,1
가. 시험사업의 경위=514,516,1
나. 시험연구의 종류와 방법=515,517,2
다. 사업실적=516,518,3
6. 중기운영=518,520,1
가. 중기사업소의 설립과 중기의 도입=518,520,3
나. 중기의 관리상황=520,522,2
7. 재정안정시설=522,524,1
가. 해방전 운영상황=522,524,2
나. 해방후 운영상황=523,525,1
8. 선전공보=523,525,1
가. 정기간행물 발간=523,525,3
나. 기타 간행물 및 행사=525,527,1
제5절 재정=526,528,2
1. 통상회비=527,529,2
2. 공사대행비=528,530,3
3. 자재알선조작비=530,532,4
4. 사용료 및 수수료=533,535,1
가. 중기사용료=533,535,2
나. 수수료=534,536,2
5. 일시차입금=535,537,2
가. 차입상황=536,538,3
나. 상환상황=539,541,1
제6절 농지개발영단=539,541,1
1. 설립과 사업시행=539,541,1
가. 설립경위=539,541,3
나. 사업시행개요=541,543,2
2. 해방후의 운영=542,544,1
가. 사업실시상황=542,544,4
나. 재정=545,547,2
3. 영단의 해산과 청산=546,548,2
제7절 갱생수리조합연합회=547,549,1
1. 설치경위와 운영=547,549,2
가. 수리조합 정리계획=548,550,5
나. 연합회의 설치=552,554,3
다. 사업개요=554,556,4
2. 해방후의 운영=557,559,2
판권지=559,561,1
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1,3,2
목차=3,5,6
수리조합연합회재건에 대하여 [농토] 1946.5/주석균=9,11,5
토지개량사업의 전망 [농토] 1948.5/강종무=13,15,6
수리단체통합론 [농토] 1948.6/김승준=18,20,10
국고보조미흡은 토지개량사업의 붕괴 [농토] 1949.3=27,29,5
수세물납정량제의 조속실시를 촉구함 [농토] 1950.1/김호=32,34,31
수리조합비 징수촉진대책 [농토] 1950.5/조용구=63,65,7
현하수리조합의 민주적운영에 대한 재검토 [수련통보] 1952.3/임석우=69,71,5
토지개량사업의 기본적 발전을 위하여 [수리통보] 1953.4.5/정민조=73,75,10
1952년도 수리조합비로 징수한 양곡문제에 대하여 [농토] 1953. 송년호=82,84,4
수리자금방출에 대하여 [농토] 1957.1=86,88,4
수리조합 통합요강:농림부에서 각도에 시달 [수련통보] 1957.1=90,92,5
수리조합과 교도사업 [농토] 1957.7/김문환=94,96,6
기설수리조합의 진로 [농토] 1957.7/최영란=100,102,5
수조존립목적과 증산 [농토] 1957.12/정재설=105,107,3
전국수리조합장대회의 제사항 [수련통보] 1958.2=107,109,11
수리조합운영방식의 재검토 [농토] 1958.6/조용구=117,119,1
목차=117,119,1
제1절. 해방전의 수리조합은 과열 비민주적이었는가?=118,120,1
제2절. 수리조합설립 요건에 조합원될 사람의 전원동의를 얻지않아도 성립된다해서 이것을 갖고 비민주적이라고 보는가?=118,120,2
제3절. 현행수리조합령법문에 평의원회를 자문기관으로한 것만을 들어 비민주적으로 보는가?=119,121,2
제4절. 그러나 금일민주적운영의 이면에 모든 사람들의 잘못으로 은연중 이익조합은 속깊히 중병이 들고있다.=120,122,3
제5절. 조합비의 불납ㆍ공작물의 인위적파손과 그 부속품의 절취ㆍ해년 상습적인 무제한의 조합비저율식과의 강경주장으로 말미암아 조합재정을 약화시켜 공작물은 파손일로를 마진하고 있다.=122,124,2
제6절. 그나마 그같이 싼 부과율의 조합비도 징수액의 2할을 허비하는 비상대책을 강구치 않고는 수납될 가망성이 전혀 없다.=123,125,2
제7절. 임기만료년에 평의원은 자기선거구의 조합비체납처분을 싫어하고 조합장도 전반적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곳도있다.=124,126,2
제8절. 한발기의 관개계획에 있어 평의원은 자기선거구의 아전인수를 주장하되 이것을 용납하면 총체적관개균로주의는 좌절되는 것이다.=125,127,1
제9절. 신년도예산평의회에는 각선거지구별 공작물유지 관리공사비 예산쟁탈전도 벌어진다.=125,127,2
제10절. 수리조합원은 자기토지가 그 조합공사용지에 편입한데 대하여 무리한 고가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126,128,2
제11절. 이대로 방치하면 수리조합에는 앞으로 4년이상 근속할 직원은 한사람도 없어진다.=127,129,2
제12절. 그러면 이들 적폐를 교정하는데 국가감독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여야 될것인가?=128,130,3
제13절. 조합비 체납처분 문제의 해결은?=130,132,1
제14절. 조합비의 과도한 저율부과의 방지책은?=131,133,1
제15절. 공작물 인위적 파손의 방지와 유지수선공사비 예산을 확보할려면?=131,133,2
제16절. 공사용지 보상비 과도청구를 배제하는 방법은?=132,134,1
제17절. 이상민주운영이면의 역행을 장래 방지하기 위한 금후의 입법지치는?=133,135,1
제18절. 수리조합직원을 근속할 수 있게하고 신분보장책을 강구하여야한다.=133,135,2
제19절. 혼란을 수습하는데 법치에 덕치를 병행함도 한 방책이 아닐까?=135,137,1
제20절. 결언=135,137,1
수리조합성격의 재인식 [농토] 1958.10/김민환=136,138,12
수리조합 및 수련의 발전과정 [농토] 1958.10=147,149,1
차례=147,149,1
제1절. 수리조합의 연혁과 현세=148,150,1
1. 해방전의 수리조합설치상황=149,151,1
2. 수리조합의 현세=149,151,6
제2절. 대한수리조합연합회의 운영개황=154,156,1
1. 수리조합연합회의 설치와 일정시의 운영=154,156,2
2. 대한수련의 재건경위과 운영상=155,157,9
제3절. 결언=163,165,1
수련시험실의 시설개황 [농토] 1959.8=164,166,4
수리조합의 직능 [농토] 1959.8/김민환=167,169,8
수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언 [농토] 1959.8/한광호=175,177,4
수리조합비 부담문제관견 [농토] 1960.1/원봉집=179,181,1
목차=179,181,1
I. 서언=179,181,2
II. 토지개량시설물의 경제적가치=180,182,1
III. 조합비구성요소=180,182,1
IV. 장기채차입 상황=180,182,2
V. 조합비부담상황=181,183,1
VI. 결언=181,183,1
수리운영의 당면과제 [농토] 1961.10/조용구=182,184,25
수련재건의 길 [농토] 1961.12/허순오=207,209,8
토지개량사업법의 개정촉구 [농토] 1963.4=214,216,7
부정공사처리와 수세의 적정부과 [농토] 1963.4/강상옥=221,223,7
토지개량사업과 장기채 [농토] 1963.10/강상옥=227,229,6
토지개량조합의 행정면에서의 사적개관 [농토] 1963.10/조덕행=233,235,1
목차=233,235,1
I. 시설=233,235,2
II. 토지개량사업의 의의=234,236,1
III. 우리나라 수리행정의 발달과정=234,236,1
A. 이조의 수리행정=234,236,2
B. 광복전까지의 수리조합발달과정=235,237,2
C. 광복이후의 수리조합발달과정=236,238,2
D. 연합회의 발달과정=237,239,1
IV. 토지개량조합=238,240,1
A. 토지개량조합의 법적성격=238,240,1
B. 토지개량조합의 조직 및 재정=238,240,1
1. 조직=238,240,2
2. 재정=240,242,1
V. 토지개량조합연합회=240,242,1
A. 연합회의 사업=240,242,2
B. 연합회의 조직 및 재정=241,243,1
1. 조직=241,243,2
2. 재정=242,244,1
VI. 중앙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연합회와의 관계=242,244,2
VII. 결론=244,246,2
기설토지개량조합의 시설물 유지관리 [농토] 1964.4/조영제=245,247,5
식량증산을 위한 토조의 위치와 임무 [농토] 1964.12/김호환=249,251,8
토지개량조합비의 물납제 시비 [농토] 1965.7/오태성=256,258,4
토련기구를 개편 [토련회보] 1965.10=259,261,6
전천후농업으로 다양화되는 토지개량사업, 병오년에 대비하여 토련의 그 구상과 설계 [농토] 1965.송년호/이성열=264,266,24
농지개량조합의 지도육성방안 [농지개량회보] 1979.창간호/명의식=287,289,6
농지개량조합시설의 유지관리 [농지개량회보] 1979.창간호/김주학=293,295,7
조합비부과 징수의 실태와 문제점 [농지개량회보]1979.제3집/안효철=299,301,5
농촌근대화를 위한 핵심조직체로서의 역할을 [농지개량회보] 1980.제2집/윤충섭=303,305,6
농조가 농촌사회의 건설기술분야를 총관리 취급해야 [농지개량회보] 1980.제2집/서승덕=308,310,7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농조가 자동차의 엔진적 역할을 [농지개량회보] 1980.제2집/김현욱=314,316,5
농조의 적립금관리 개선책 [농지개량회보] 1980.제2집/이재희=319,321,4
농정의 차원에서본 농조와 농련의 사명 [농지개량회보] 1980.제4집/김동희=322,324,4
농한기 수리시설 개보수와 새마을운동 [농지개량회보] 1980./김재천=325,327,8
농업수리시설물 유지관리의 당면과제와 금후의 방향 [한국농공학회지] 1980.12/채관식=333,335,4
조합비와 조합재정의 실상 [농촌개량회보] 1981.제3집/조병렬=337,339,5
농지개량조합은 농민의 조합으로 보호육성되어야 [농지개량회보] 1981.제3집/이범준=341,343,3
농조구심체로서 정진해 주길 [농지개량회보] 1981.제3집/조익래=344,346,3
조합비과징에 있어서 제도상의 제문제 [농지개량회보] 1981.제3집/안효철=346,348,5
농조의 방조제관리 문제 [농지개량회보] 1981.제3집/정하우=350,352,6
농지개량조합 운영개선 방안고찰 [농지개량회보] 1982.제1집/윤승복=355,357,9
새마을 도급사업을 중심으로 [농지개량회보] 1982.제2집/조여행=363,365,5
경지정리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농지개량회보] 1982.제4집/김남혁=368,370,5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농지개량회보] 1983.제1집/곽정현=372,374,4
농조운영 개선방안 [농지개량회보] 1983.제1집/김관태=375,377,13
농조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향 [농지개량회보] 1983.제3집/이재을=388,390,14
조합재정과 조합비 부과제도 [농지개량회보] 1983.제3집/김관태=402,404,14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결정요인 분석 [농지개량회보] 1983.제3집/최지현=415,417,12
농조 재정안정을 위한 제언 [농지개량회보] 1983.제3집/조합장 박욱래=426,428,5
농조 재정안정을 위한 제언 [농지개량회보] 1983.제3집/손동식=430,432,8
농업용수 공급이용 실태와 개선방향 [농지개량회보] 1984.제2집/한규태=437,439,11
농조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실태와 개선책 [농지개량회보] 1984.제2집/조득종=447,449,8
농조운영금고의 운영실태와 전망 [농지개량회보] 1984.제3집/허춘택=454,456,8
경지정리사업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농지개량회보] 1984.제4집/김남혁=462,464,12
농조운영개선책 [농지개량회보] 1984.제4집/김봉구=474,476,5
농조새마을 지원사업의 성과와 반성 [농지개량회보] 1985.제1집/이선길=479,481,4
농조의 적립금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농지개량회보] 1985.제2집/강도희=482,484,10
농조의 사업외 수입재원개발실태 [농지개량회보] 1985.제2집/이인진=491,493,6
급수시설의 개보수로 충분한 급수혜택을 [농지개량회보] 1985.제3집/윤용문=496,498,5
경지정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농지개량회보] 1986.제1집/오시권=500,502,6
조합비의 적정수준 검토 [농지개량회보] 1986.제1집/이인진=505,507,8
농조운영개선 보완대책의 배경 [농련회보] 1986.12/노병환=512,514,6
새해 연합회사업 이렇게 펼쳐진다. [농련회보] 1987.1/송재순=517,519,7
수리시설관리기술의 정립과 방향 [농련회보] 1987.2/김남혁=524,526,2
농조운영금고의 경영분석과 '87계획 [농련회보] 1987.2/박재원=525,527,6
농조새마을 지원사업현황과 '87추진방향 [농련회보] 1987.2/권기일=530,532,4
농촌종합개발의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 [농지개량] 1988.1/허석구=533,535,3
새해 연합회사업 이렇게 펼친다. [농지개량] 1988.1/박재원=536,538,7
농조새마을 지원사업과 환원사업 추진현황 [농지개량] 1988.1/김해수=542,544,6
협동금고사업의 어제와 오늘 [농지개량] 1988.1/송재순=548,550,7
농업발전을 위한 농조의 운영방향 [농지개량] 1988.2/이중웅=554,556,6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농조인의 역할이며 사명[농지개량] 1988.4/허석구=560,562,3
농조운영의 합리화로 농가부담경감 [농지개량] 1988.7/허석구=563,565,11
농지개량시설의 관리현황과 과제 [농지개량] 188.9~12/한태수=573,575,21
수리시설의 기술진단과 유지관리체제의 강화 [한국농공학회지] 1988.9/안재숙=593,595,2
"물관리" 전문적 기술과 축적된 경험필요 [농지개량] 1988.10/노태래=595,597,5
"농조"는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농민의 자립기반 [농지개량] 1988.10/오봉수=599,601,4
판권지=60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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