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6
제1장 서론=7,9,3
1. 연구의 배경=9,11,1
2. 연구의 목적=10,12,1
3. 연구의 범위(내용)=10,12,1
제2장 농조 및 연합회의 현황분석=11,13,3
1. 농지개량조합의 현황=13,15,1
가. 조합의 연혁=13,15,1
나. 조합의 분포=14,16,1
(1) 규모별 분포=14,16,1
(2) 지역별 분포=14,16,2
다. 임무 및 기능=15,17,1
(1) 임무=15,17,1
(2) 기능=15,17,2
라. 조직ㆍ기구 및 인원=16,18,1
(1) 조직=16,18,1
(2) 기구=16,18,1
(3) 인원=17,19,1
마. 재무구조 및 재정수지=17,19,1
(1) 동조재무구조의 특수성=17,19,3
(2) 농조예산규모의 추이=19,21,2
(3) 적립금 및 차입금=20,22,3
(4) 농조재정운영의 성과=23,25,5
바. 조합비=27,29,1
(1) 조합비의 부과원칙=27,29,2
(2) 조합비의 구분=28,30,1
(3) 조합비 산정기준=28,30,1
(4) 조합비 부과절차=28,30,2
(5) 조합비 부과의 추이=29,31,1
(6) 조합비 부담내역의 분석=30,32,1
(7) 조합비 적정수준 분석=31,33,4
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34,36,1
(1) 수리상태별 답면적=34,36,1
(2) 수리시설별 답면적=34,36,2
(3) 준공년대별 수리시설물 현황=35,37,2
(4) 농조수리시설 유지관리제도 및 실태=36,38,3
(5) 수리시설물의 개보수실태=38,40,4
(6) 수리시설물 개보수비 부담실태=41,43,3
아. 농조운영체제 및 지도감독체계=44,46,1
(1) 농조의 운영체제=44,46,3
(2) 현행 지도감독체계의 분석=47,49,2
2. 농조연합회의 현황=49,51,1
가. 연혁=49,51,1
나. 임무 및 기능=49,51,1
(1) 임무(농근법 제68조의 4)=49,51,1
(2) 기능(농근법 제68조의 6)=49,51,1
다. 조직ㆍ기구 및 인원=50,52,1
(1) 조직=50,52,1
(2) 기구=50,52,1
(3) 인원=50,52,1
라. 주요사업 현황=51,53,1
(1)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사업=51,53,5
(2) 정부 또는 회원의 위탁사업=56,58,3
(3) 연합회의 자체목적사업=58,60,3
마. 재무구조 및 재정수지=60,62,1
(1) 재무의 특수성=60,62,1
(2) 예산규모의 추이=60,62,3
(3) 적립금 및 차입금=62,64,1
바. 재무구조의 성과=63,65,1
(1) 대차대조의 분석=63,65,2
(2) 손익계산의 분석=64,66,3
제3장 농지개량조합 운영개선방안=67,69,3
1. 농조의 성격 재정립=69,71,1
2. 농조운영체제 및 지도감독체계의 개선=70,72,1
가. 농조운영의 자율화=70,72,4
나. 농조 지도감독체계의 개선=73,75,3
3. 농지개량사업 시행주체 및 시설물 관리제도의 개선=75,77,1
가. 농지개량사업 시행주체=75,77,2
나. 수리시설물 관리제도 및 체계개선=76,78,8
다. 수리시설관리비 부담율 및 농민부담=83,85,1
(1) 시설관리비 국고보조율의 조정 및 투자액 증대=83,85,3
(2) 농민부담=86,88,3
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대상의 조정=88,90,3
4. 조합비부담 경감=91,93,1
가. 조합비 부과제도 및 적정수준=91,93,3
나. 농민부담 경감=93,95,2
5. 농조자산관리 개선=94,96,3
제4장 농조연합회 운영개선방안=97,99,3
전제조건=99,101,1
1. 농조와 연합회간의 연계성체계의 강화=99,101,3
2. 연합회 운영체제 및 기능보강=101,103,1
가. 운영체제=101,103,9
나. 기능보강=110,112,3
3. 조합의 조사ㆍ지도사업 확대=113,115,5
4. 농지개량사업 시행 및 농조사업 지원체제의 개선=117,119,1
가. 농지개선사업 시행주체의 보강=117,119,2
나. 농조사업 지원체계의 개선=118,120,2
5. 조직 ㆍ기구의 개편=119,121,4
제5장 외국의 사례=123,125,3
1. 일본=125,127,1
가. 토지개량구(조합)=125,127,5
나. 연합회(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130,132,18
2. 중화민국(대만)=148,150,1
가. 농전수리회(조합)=148,150,4
나. 연합회(농전수리회연합회)=151,153,4
제6장 제도 및 법적 개선=155,157,3
1. 제도개선=157,159,2
2. 법적개선 및 개정시안=158,160,11
제7장 요약 및 결론=169,171,3
1. 농조 및 연합회의 현황분석=171,173,2
2. 농조 및 연합회의 운영개선방안=172,174,5
3. 결론=176,178,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0000586051 | 334.68314 ㄴ293ㄴ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