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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1,4,4

(국회운영위원회 소관)=5,8,2

(1) 국회사무처=7,10,2

목차=9,12,2

I. 처리요구사항=11,14,1

1. 국회후생위원회 운영업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11,14,1

2. 국회내에 의원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것=11,14,1

3. 의사당내 불규칙하게 요철된 보도블럭을 정비할 것=11,14,1

II. 건의사항=12,15,1

1.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신형컴퓨터등의 확대보급방안을 마련할 것=12,15,1

2. 법제예산실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12,15,1

3. 국회방문객 및 참관인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홍보강화대책을 마련할 것=13,16,1

4. 사무처의 공사발주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할 것=13,16,1

5. 국회지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13,16,1

6. 국회의사당 경내에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나무를 많이 식재할 것=14,17,1

7. 의원회관앞 차량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주차금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14,17,1

8. 헌정자료의 보관ㆍ전시를 위한 헌정기념관을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14,17,1

9. 제헌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14,17,2

10.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것=15,18,1

11. 의사당 지하층 지하통로 등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5,18,2

(2) 국회도서관=17,20,2

목차=19,22,2

I.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21,24,1

1. 도서관 1층 복사실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1,24,1

2. 수교국 의회도서관에 우리 국회가 발행한 도서의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할 것=21,24,2

II. 건의사항=23,26,1

1. 입법조사분석실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정보나 자료분석ㆍ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23,26,2

2.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전산화 투자계획 방안을 강구할 것=25,28,2

(3) 의정연수원=27,30,4

(4) 대통령비서실=31,34,8

(5) 대통령경호실=39,42,4

(법제사법위원회 소관)=43,46,2

(6) 법무부=45,48,2

목차=47,50,2

(1) 국가소송에서 책임회피성 남상소의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49,52,1

(2) 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49,52,1

(3)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북한법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49,52,2

(4) 검찰의 보신ㆍ무사안일풍조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51,54,1

(5) 검찰의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것=51,54,1

(6) 범죄정보수집기능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투망식이 아닌 기획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개편 등 제도적 차원의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것=51,54,1

(7)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52,55,1

(8) 검찰의 일제 단속 등 역점 업무추진시 일선검찰의 법집행의 경직성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52,55,1

(9) 사법경찰에 대한 범죄 수사 지휘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무엇이며 수사지휘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나갈 것=53,56,1

(10)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의 범위도 이에 따라 광역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53,56,1

(11) 각종 사건 관련 제보자나 증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54,57,1

(12) 현재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강력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민생치안사범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54,57,1

(13) 대량정보의 유통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55,58,1

(14)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분위기에 편승한 밀수입 등 우리 농산물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56,59,1

(15) 주한 미군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56,59,1

(16)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로 전과자의 재범방지 등 앞으로의 갱보사업 추진방향=56,59,2

(17) 재소자의 효율적인 교화=57,60,3

(18) 교정시설의 과포화문제 및 열악한 교도관들의 처우개선 대책 수립 시행=59,62,2

(7) 법제처=61,64,8

(8) 감사원=69,72,10

(9) 헌법재판소=79,82,2

목차=81,84,2

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83,86,1

나. 헌법재판관의 자격확대, 선임절차 등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사항 재검토=83,86,1

다. 장기미제사건을 조속히 일소하고 심판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84,87,1

라. 자치단체장선거 이후의 권한쟁의소송의 급증에 대한 대책=84,87,1

마.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헌법소원이 마구 청구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헌법소원제도의 개선방안=84,87,2

바. 변호사 강제주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력이 없는 국민이...=85,88,2

(10) 대법원=87,90,2

목차=89,92,4

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사실심강화방안=93,96,1

2. 사법제도개혁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의 연구ㆍ검토 및 실시=93,96,2

3. 자치단체의 통합선거에 따른 선거소송급증에 대한 대책=95,98,1

4. 대법관의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문제 검토할 것=95,98,1

5. 구속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보석허가제도 및 직권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95,98,2

6. 구속영장 발부 당직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96,99,1

7. 통신제한허가, 통신제한영장발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관련문서의 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96,99,1

8. 장기미제사건의 일소방안=97,100,1

9. 민사ㆍ가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직권조정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97,100,2

10. 비리공무원ㆍ강력범ㆍ선거사범 등에 대한 선고형량의 재검토=98,101,1

11. 집중심리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재판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이 제도가 가급적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98,101,2

12. 증인신문절차의 개선, 시차소환제의 실시, 무죄공시제도의 실시, 형사배상명령제도의 적극적 활용, 합리적인...=99,102,1

13. 국선변호인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내실화하는 방안=99,102,2

14. 무죄주장사건은 집중심리를 하고 자백사건은 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절차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100,103,1

15. 단순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100,103,2

16. 행정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101,104,1

17. 민원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 및 전화민원제도의 활성화 방안=101,104,2

18. 법관의 부족인원의 조속한 충원과 법관선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102,105,2

19. 법관근무평정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103,106,1

20. 공탁금 및 보관금의 운용제도의 개선 및 국고귀속분의 감소를 위한 방안=104,107,1

21. 등기서류간소화, 등기업무전산화, 등기공무원과 법무사의 유착방지 등 등기업무개선방안=104,107,3

22. 법무사ㆍ집달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강화 및 법원주변부조리 척결에 대한 대책=106,109,3

23. 사법연수의 기본방향을 전인교육 및 인격도야에 두고, 현직법관의 연수를 강화하는 등 연수제도에 대한 재검토=108,111,2

24. 각급법원에서는 국정감사현황보고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함께 보고 요망=109,112,1

25.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북한법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109,112,2

(행정위원회 소관)=111,114,2

(11) 행정조정실=113,116,2

목차=115,118,2

1. 세계화, 개방화와 95년 7월이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공직자 의식구조의 개혁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의 강구=117,120,1

2. 예산관련 부정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등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강구=118,121,1

3.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118,121,1

3-1 기업의 높은 금융비리에 대한 대책=118,121,1

3-2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책, 농촌지역의 균형발전대책=119,122,1

3-3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119,122,2

3-4 노동자 고용대책=121,124,1

4. 각부처 정책사업의 사후관리강화 심사분석, 통할조정의 강화등 행정조정실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121,124,2

5. 민생치안사건, 공직자 비리등 일련의 대형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122,125,2

6. 국무총리산하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123,126,1

7. 대선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이에대한 국민홍보대책을 강구=124,127,1

(12) 정무장관(제1)실=125,128,4

(13) 정무장관(제2)실=129,132,6

(14) 비상기획위원회=135,138,6

(15) 총무처=141,144,12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153,156,8

(재정경제위원회 소관)=161,164,2

(17) 재정경제원=163,166,2

목차=165,168,2

1. 재정경제원=167,170,18

2. 조달청=185,188,10

3. 국세청=195,198,10

4. 관세청=205,208,6

5. 통계청=211,214,6

6. 한국은행=217,220,10

7. 증권감독원=227,230,6

8. 보험감독원=233,236,4

9. 한국담배인삼공사=237,240,8

10. 한국산업은행=245,248,6

11. 한국수출입은행=251,254,8

12. 중소기업은행=259,262,10

13. 국민은행=269,272,4

14. 한국주택은행=273,276,6

15. 한국조폐공사=279,282,6

16. 신용보증기금=285,288,6

17. 기술신용보증기금=291,294,4

18. 한국개발연구원=295,298,6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301,304,4

20. 한국소비자보호원=305,308,6

21. 성업공사=311,314,8

(통일외무위원회 소관)=319,322,2

(18) 통일원=321,324,2

목차=323,326,2

1. 통일원 소관=325,328,1

가. 시정 및 처리요구=325,328,1

1) 의원국제워크숍 개최예산의 통일원 예산편성의 부적절성=325,328,1

2) 안기부, 외무부 등의 북한 및 통일관련자료의 통일원 자동배포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 및 통일원 정보수집능력 강화문제=326,329,1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등의 법체제 정비=327,330,1

4) 남북경협을 북한 당국과 추진하는 문제=327,330,1

5) 남북 경수로지원 대비 관련조약 및 법규검토=328,331,1

6) 남북 국회회담 추진방안 강구=328,331,1

나. 건의사항=329,332,1

1) 한반도 주변 4대강국(미ㆍ일ㆍ러ㆍ중)과의 협상에서 적극적ㆍ능동적 자세견지=329,332,1

2) 외국기업의 북한진출 시도에 대한 대비책 수립=329,332,1

3) 한ㆍ미ㆍ일 3국의 공조체제로 북한 핵문제 대처=329,332,1

4) 냉전종식에 따른 새 대북정책 수립=330,333,1

5) 새 통일환경에 적응할 통일원의 신축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으로의 개편=330,333,1

2. 민족통일연구원 소관=331,334,1

가. 시정 및 처리요구=331,334,1

1) 연구원의 타 Project 연구 문제점=331,334,1

2) 청사의 임차료 과다로 연구원의 사업비 압박가능성 문제=331,334,1

3) 북한 여성문화연구 강화=331,334,1

4) 연구원 기본시각설정의 균형확보=332,335,1

나. 건의사항=332,335,1

1) 미군이 철수 않는 상태에서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방안 강구=332,335,1

2) 제네바 미ㆍ북 협상이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체계정비 연구=332,335,1

(19) 외무부=333,336,2

목차=335,338,8

1. 외무부 본부=343,346,1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43,346,1

(가) 실무인력과 고위인력의 비율을 합리화하고 정ㆍ현원의 불균형 시정=343,346,1

(나) 주한미군 주둔지의 무상임대가 과다하고 방위비 분담에 있어 아국의 부담이 과다 하므로 이를 개선=343,346,2

(다) 태국공관 건축하자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안전검사 재실시, 하자보수 등 종합대책=344,347,1

(라) 재외공관 직원의 이주비가 실소요경비보다 현저히 부족, 현실화=344,347,1

(마) 재외공관 외교문서의 체계적 보존방안 강구=344,347,1

(바) 정신대 문제 관련, ICJ 권고에 따라 '완전배상' 요구=344,347,1

(사) 한ㆍ미간 군작전권의 환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344,347,1

(아) 한ㆍ일간 과거청산에 있어 청구권은 인정되나 배상권은 인정되지 못함, 이를 인정받는 방안 강구=345,348,1

(자) 외교관의 현지어 구사능력 제고 방안 강구=345,348,1

(차) 재외공관 고용원의 처우개선=345,348,1

(카) 통상분야의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 강구=346,349,1

(2) 건의사항=346,349,1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것=346,349,1

(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검토=346,349,1

(다) 북한 핵 문제 외교정책에서 경수로지원금을 지렛대로 사용=346,349,1

(라) 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에 보상요구=347,350,1

(마) 외교정책의 다변화ㆍ집중화가 필요하며, 특히 NAFTA의 거점인 멕시코와의 관계발전 역점=347,350,1

(바) 미국이 국내법우위의 UR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UR 이행법안의 제정 검토=347,350,2

(사) 대만과의 외교관계수준을 격상시키는 정책 검토=348,351,1

2. 재외공관=349,352,1

(1) 주일본대사관=349,352,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49,352,1

(가) 대사관 인력의 고위층 편중현상을 시정=349,352,1

(나) 고용원 인사관리의 미비점 개선=349,352,1

(다) 사할린 동포의 귀국문제 조속 해결=349,352,1

(라) 일본의 대중문화 한국내 밀반입에 대한 대책 강구=350,353,1

(마) 동해의 일본해표기 관련, 일본정부와의 교섭 강화=350,353,1

(건의사항)=350,353,1

(가) 조총련 및 북한담당 기구 및 인원 보강=350,353,1

(나) 조총련 구성원의 민단측 유입방안 강구=350,353,2

(다) 경제 및 통상분야 외교관 증원=351,354,1

(라) 한ㆍ일간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력 증진=351,354,1

(2) 주미국대사관=351,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51,354,1

(가) 대사관 인적구성에 있어 출신별 편중 시정=351,354,1

(나) 예산중 직원이사비, 국외여비 등의 부족 현실화=352,355,1

(다) LA 폭동 관련, 한인 보호대책 강구=352,355,1

(라) 북핵문제 등에 대한 주미대사와 외무부장관과의 역할분담=353,356,1

(마) 미국유학생의 지도, 관리에 관한 대책 강구=353,356,1

(건의 사항)=353,356,1

(가) 김철수 상공부장관의 WTO 사무총장 인선대비, 미국에 대한 홍보 강화=353,356,2

(나) 교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표부 개설에 대한 대책 수립=354,357,1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 주미대사관의 사전 예방활동 강화=354,357,1

(3) 주멕시코대사관=355,358,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55,358,1

(가) 주멕시코대사관의 예산이 주카나다대사관과 비교시 현저히 적은 것은 중요성 파악 부족에 기인, 이를 개선=355,358,1

(나) 멕시코의 중요도에 맞게 멕시코 전문인력 양성=355,358,1

(다) 주멕시코 북한공관 개설에 대한 대책 강구=355,358,1

(건의사항)=356,359,1

(가) 외무부장관의 멕시코 방문 실현=356,359,1

(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미국이외의 중남미국가 진출 교두보 확보 방안=356,359,1

(4) 주UN대표부=356,359,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56,359,1

(가)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의 불균형 시정=356,359,1

(나) 하위직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356,359,1

(다) 정보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안기부직원과 공관직원과의 인력비율 재조정=356,359,1

(라) UN 북한 대표부 설치에 대한 대책 강구=356,359,2

(건의사항)=357,360,1

(가) 국익증진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 모색=357,360,1

(나) 북한핵에 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결의를 홍보에 활용=357,360,1

(5) 주중국대사관=357,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57,360,1

(가) '93.3 김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황대사간의 외교적 혼선발생 경위와 혼선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357,360,1

(나) 북한과 중국간 '중ㆍ조 상호원조조약'의 '전쟁발발시 자동개입조항' 수정을 위한 대중외교 강화=357,360,2

(다) 연변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정책 체계적 수립=358,361,1

(건의사항)=358,361,1

(가) 북경 한국학교의 조기설립 추진=358,361,1

(나) 공관청사 및 관저 신축 추진=358,361,1

(다) 'Korea Center' 건립 추진 지원=359,362,1

(6) 주러시아대사관=359,3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59,362,1

(가)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애 시정=359,362,1

(나) 러시아 정국불안정에 따른 투자, 진출전망 및 그 대책 강구=360,363,1

(다) KAL기 격추사건 보상문제 관련, 러시아측의 기피태도에 대한 대책=360,363,1

(건의사항)=360,363,1

(가) '프라우다'등 보수계 언론에 대한 대책=360,363,1

(나) 한ㆍ러간 과학ㆍ기술분야에 관한 상호협력 방안 강구=360,363,2

(7) 주폴란드대사관=361,3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61,364,1

(가) 현지 고용원이 직원에 비해 과다한 현상 시정=361,364,1

(나) 직원의 폴란드어 교육 강화=361,364,1

(다) 대폴란드 교역이 감소하는데에 대한 대책=362,365,1

(라) 동구권 대사관간의 정보교환 활성화=362,365,1

(건의사항)=362,365,1

(가) 한ㆍ폴란드간 경제인협의회 활성화=362,365,1

(8) 주영국대사관=362,365,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62,365,1

(가) 공관장 차량 및 행정차량 국산차 이용=362,365,1

(나) 주재국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강화 대책=362,365,1

(다) 대영박물관내 한국관 설치 사업 조속 진척=362,365,2

(라) 통신장비류 대영 수출 애로 요인을 파악, 대책 수립=363,366,1

(건의사항)=363,366,1

(가) 아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영국의 지지확보=363,366,1

(9) 주베트남대사관=363,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63,366,1

(가) 직원 활동비와 특판비 집행의 객관성 확립=363,366,1

(나) 외교활동 실적을 서류로 작성. 비치=363,366,1

(다) 여권관리 업무 철저=363,366,2

(라) 비품, 소모품 등 물품관리 철저=364,367,1

(마) 대사관 회의 정례화=364,367,1

(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체의 관리 철저=364,367,1

(사) Vietnam의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모색=364,367,2

(아) 고용인, 기업 등에 세부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신변보호 및 기밀보완에 철저=365,368,1

(건의사항)=365,368,1

(가) Vietnam 교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365,368,1

(나) 한국인 2세에 대한 대책=365,368,1

(10) 주태국대사관=365,3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65,368,1

(가) 공관직원의 태국어 구사능력 제고=365,368,2

(나) 'Facts about Korea'의 배포 등 효율적 사용 방안 강구=366,369,1

(다) 공관 고용원 봉급 적정화=366,369,1

(라) 경제활동에 관한 외교력 강화=366,369,1

(마) 북한 핵관련, 대사관의 태국정부에 대한 외교력 강화=366,369,1

(11) 주말레이지아대사관=366,3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66,369,1

(가) 신청사 건물규모 및 예산의 과다를 합리적 조정=366,369,1

(나) 주재국의 주요인사 관리 기록 비치=366,369,1

(다) 현지 고용원의 채용 기준표 작성=367,370,1

(라) 60년도 이후 약사 보관=367,370,1

(마) 공관 정례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보관=367,370,1

(건의사항)=367,370,1

(가) 고용원의 전문성을 향상=367,370,1

(나) 말레이지아 정부의 'Look East' 정책에 상호 협력=367,370,1

(12) 주인도네시아대사관=367,3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67,370,1

(가) 인사에 있어 불공정한 관리 시정=367,370,1

(나) 대사관 업무 전산화=367,370,2

(다) 외교관의 현지어 사용능력 강화 교육=368,371,1

(건의사항)=368,371,1

(가) 구관저를 개축하여 직원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368,371,1

(나) 새마을운동 교육연수자의 사후관리 강화=368,371,2

3. 한국국제협력단=370,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70,373,1

(가) 타부처 공관원의 국제협력단 파견 과다가 인력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370,373,1

(나) 청년봉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외출장소 관리인원을 경량화, 사무실의 대사관 이용 등으로 비용 절감=370,373,1

(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후 우리의 비용부담 증액에 대한 대책=371,374,2

(건의사항)=372,375,1

(가) 청년봉사단의 사후관리 내실화할 것과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372,375,1

(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크공화국 등의 교포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373,376,2

4. 한국국제교류재단=375,3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75,378,1

(가) 국수호 무용단의 해외공연 독점을 시정하고, 선정대상 다양화=375,378,1

(나) 국제교류재단의 재정지원을 받는 외교협회장이 교류재단의 운영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 이를 시정=375,378,1

(다) 미국 하와이대 박사과정에 유학중인 학생을 해외학자들의 한국학지원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375,378,1

(라) 한국학 진흥사업의 미국 편중현상 시정=375,378,2

(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377,380,6

(내무위원회 소관)=383,386,2

(21) 내무부=385,388,2

목차=387,390,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95,398,2

내무부소관=397,400,2

1. 지방행정의 안정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399,402,2

2.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앙양 대책=401,404,2

3. 지방재정확충과 운영의 합리화=403,406,2

4. 세무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405,408,3

5. 시군통합관련 잉여인력 해소대책=408,411,1

6. 농어촌지역 공가의 정비 및 관리대책=409,412,2

7. '95 지방선거 관리대책 및 홍보방안=411,414,2

8. 가스화재 예방대책과 고층건물 화재진압 대책=413,416,2

9. 대형사고예방대책 및 긴급구조체계 개선=415,418,2

경찰청소관=417,420,2

1.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생치안대책=419,422,2

2. 강력사건 공조수사체제 개선=421,424,2

3. 출석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대책=423,426,1

4. 범인성 유해업소의 근절대책=424,427,3

5. 민간인사찰 금지대책=427,430,1

6. 비행청소년 범죄 대책=428,431,2

7. 진압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 대책=430,433,2

8. 여경이 전담하는 성범죄 신고센터 운영=432,435,3

시ㆍ도 소관=435,438,2

1.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부채상환 대책=437,440,2

2. 주ㆍ정차 위반 단속제도 개선=439,442,1

3.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향상대책 강구=440,443,2

4. 지방세 전산화 체제하, 세무비리 방지 대책=442,445,2

5. 한강교량 안전대책 강구=444,447,2

6. 택시불법운행 근절대책 강구=446,449,2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강구=448,451,2

8. 농수산물직판장 확대설치 방안 강구=450,453,1

9. 지방단위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지원 대책=451,454,2

10. 심야 불법 퇴ㆍ변태 위생업소 근절=453,456,2

11.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455,458,2

12. 부산 신발사업 회생대책 적극 추진=457,460,2

13. 해운대 신시가지 관련 교통처리대책 추진=459,462,2

14.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 추진=461,464,1

15. 쓰레기의 소각처리비중 확대=462,465,1

16. 해운대지역 종합관광개발 추진=463,466,2

17. 지방세 전산화 관련, 세무비리방지 대책 추진=465,468,2

18.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질개선대책=467,470,2

19.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획기적 대책 강구=469,472,2

20. 지하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시공 대책=471,474,3

21.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련 비리예방대책=474,477,2

22. 대구 섬유산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476,479,2

23. 세무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478,481,2

24. 세금비리 공무원의 지방세 횡령액 환수대책=480,483,2

25. 세금비리공무원들의 포상경위 및 인사부조리 방지대책=482,485,1

26. 감사실 기능강화 및 비리예방을 위한 감사대책=483,486,2

27.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485,488,1

28.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앙양대책=486,489,2

29. 세무행정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대책=488,491,1

30. 세금비리과련, 시민피해 해소대책 강구=489,492,2

31. 골프장 관련 불법사항 시정조치=491,494,1

32. 부실 위원회 정비대책=492,495,2

33. 팔당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494,497,2

3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대책=496,499,1

35. 농어촌 활력화 대책=497,500,2

36. 지방세 비리 방지대책=499,502,2

37. 도서개발촉진법 시한연장 중앙건의=501,504,2

38. 대불공단 활성화 방안 추진=503,506,2

지방경찰청소관=505,508,2

1. 파출소 순찰제도의 개선대책=507,510,3

2. 변태영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실시=510,513,2

3. 기초질서 위반사범 지속단속=512,515,1

4. 불법 무기류 밀거래행위 집중단속=513,516,1

5. 법정증인 신변보호 방안강구=514,517,1

6. 시ㆍ도간 공조수사체계 현실화 방안=515,518,2

7. 도난차량 조기 회수대책=517,520,2

8. 청소년 심야 오토바이 폭주행위 근절대책=519,522,1

9. 과거 학생운동권 동향관찰개선=520,523,1

10. 신도시 민생치안대책 강구=521,524,4

11. 음주운전 단속 강화방안=525,528,3

12. 조직폭력배 근절대책=528,531,2

13. 수도권 수사공조체제 개선 대책=530,533,2

14. 농ㆍ어촌지역의 공가를 이용한 강력범죄 예방대책=532,535,2

15. 조직폭력배 근절대책 수립=534,537,2

16. 음주운전 단속 철저=536,539,3

산하단체소관=539,542,2

1. 국립공원내 오물매립장 확보대책=541,544,2

2. 국립공원내 생태계 보호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543,546,1

3. 국립공원내 자연보호대책 수립=544,547,1

4. 도로교통안전협회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545,548,1

5.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연구강화=546,549,2

6. 도로교통안전협회 직원규모의 조정=548,551,2

7. 교통안전홍보를 위한 교육방송 활용방안 강구=550,553,1

8. 홍보비 집행개선 방안 강구=551,554,1

9. 감정장비 보강대책=552,555,3

건의사항=555,558,2

내무부소관=557,560,2

1. 내무부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559,562,3

2. 재난관리 일원화 방안=562,565,1

3. 일선기관장 친목단체 운영개선 방안=563,566,2

4. 보안ㆍ공안문제연구소 개선방안 마련=565,568,2

5.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참여확대 방안=567,570,2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 강구=569,572,2

7.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 대책=571,574,1

8.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교류확대 방안 강구=572,575,1

경찰청 소관=573,576,2

1. 하위직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개선=575,578,2

2. 노면표식판의 개선방안 강구=577,580,1

3. 예비군 무기관리의 군부대 이관대책=578,581,2

4. 경찰 보안수사역량 강화방안=580,583,2

5.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 개선=582,585,3

시ㆍ도 소관=585,588,2

1. 서울시의 위상정립방안 강구=587,590,2

2. 서울시의 공립교원봉급 부담제도 개선=589,592,2

3. 공용청사내 무상임대 사무실 정리=591,594,2

4.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 철저=593,596,2

5.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595,598,2

6. 수도관 개량사업 조속추진 및 종사자 교육강화=597,600,3

7. 대기정화 대책 추진=600,603,2

8.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개선=602,605,2

9.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만전=604,607,2

10. 아시아 경기대회 대비, 관련시설 확충=606,609,2

11. 가덕도 신항만 건설 추진=608,611,1

12.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는 주택정책 추진=609,612,2

13. 지하철 조기 건설방안 강구=611,614,2

14. 부산 인공섬 건설의 신중한 추진=613,616,2

15.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615,618,2

16. 공사중단 골프장 재해안전대책=617,620,1

17.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내실추진=618,621,1

18. 한수 이북지역의 발전방안 모색=619,622,2

19. 시ㆍ군별 수도요금 일원화방안 강구=621,624,1

20.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ㆍ추진=622,625,2

21. 다도해의 관광개발 적극 추진=624,627,3

지방경찰청 소관=627,630,2

1. 민생치안 대책비의 국가예산 확보방안=629,632,1

2.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ㆍ활용방안=630,633,1

3. 시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협력방범 강구=631,634,2

4. 일제 검문검색 실효성 확보방안=633,636,2

5. 구속영장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635,638,1

6.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 개선방안 강구=636,639,2

7. 여성상담실 운영개선 방안=638,641,1

8.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범죄방지대책=639,642,2

9. 도난차량 회수 및 범죄이용 근절대책=641,644,2

10.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강구=643,646,3

11. 경찰인력의 적정배치로 민생치안 강화=646,649,2

12. 관내 주둔군 범죄예방대책=648,651,2

13. 대여성범죄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650,653,2

14. 112 순찰차량 노후화 대책=652,655,1

15. 민생치안 강화대책 강구=653,656,2

16. 도서지역 범죄예방 철저=655,658,2

산하단체소관=657,660,2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능력 보강=659,662,2

2. 국립공원내 기초편의시설 조기확충=661,664,2

3. 공익근무요원 배치방안 연구=663,666,1

4. 공원관리소장에 준사법권부여방안 연구=664,667,2

5. 국과수의 소속ㆍ조직체계 개선방안 검토=666,669,1

6. 국과수 부산 남부분소의 업무활성화 방안=667,670,2

7. 국과수 서부분소 확충 및 권역별 확장방안=669,672,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671,674,2

차례=673,676,1

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674,677,1

1. '95년에 실시될 예정인 4개 동시지방선거에서 각종 부정선거운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감시대책을 강구할 것=674,677,3

2.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과 장비로는 '95년 4개 동시지방선거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677,680,2

3. 새선거법 및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해 나갈 것=679,682,3

II. 건의사항=682,685,1

1. 위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위해 검찰 등 사직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방안을 강구할 것=682,685,1

2.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 나타난 새선거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682,685,1

3. '95년도 4개 동시지방선거 관리요원(104만명정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683,686,3

4. 현행 기탁금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686,689,1

(국방위원회 소관)=687,690,2

(23) 국방부=689,69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691,694,4

국방위원회 소관=695,698,2

○ 국방부 (합참)=697,700,1

1. 군 기강 확립 대책=697,700,3

2. 공정한 군 인사관리 방안=700,703,1

3. 군의 환경보전대책=701,704,2

4. 환경군 창설방안=703,706,1

5. 군 무역대리상 제도 개선방안=704,707,1

6. 남ㆍ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방대책=705,708,1

7. 안정적 수리부속 조달위한 부품 국산화 증대 방안=706,709,1

8. 국방부 본부의 군간 불균형 문제 시정=707,710,1

9. 전력정비비의 증대 및 비율제고 방안=708,711,1

10. 군인연금 특별회계 재정결손 해소방안=709,712,1

11. 군기강 확립 위한 제도보완 및 교육정훈대책=710,713,1

12. 인간 내부문제 연구소 설치ㆍ운영방안 연구=711,714,1

13. 평시작통권 환수와 관련, 작전체제 조기정착방안=712,715,1

14. 직업군인의 전역후 취업지원 대책=713,716,1

15. 해ㆍ공군 전력증강방안=714,717,2

16. 전자전부대 육성 및 전자전장비 획득 방안=716,719,1

○ 병무청=717,720,1

1. 공익근무요원 군무이탈시 처벌방안 개선=717,720,1

2. 병역근무기피, 감면목적의 신체손상자에 대한 보완 대책=718,721,1

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확립 및 부조리 방지 대책=719,722,1

○ 육군=720,723,1

1. 육사교과과정 개편=720,723,3

2. 기술집약형 부대로의 발전 대책=723,726,1

3. K-1전차 주포개량, C-NITE, 155밀리 RAP탄사업 재검토=724,727,1

4. 군기강 확립 위한 육군의 총체적 근본 대책=725,728,1

5.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시험평가방법 재검토=726,729,1

6. 하사관제도의 육성, 발전책=727,730,1

7. 탄약, 장비의 전산화 관리 방안=728,731,2

8. 환경오염유발 공해물질에 대한 대책=730,733,1

9. 수리부속의 획득, 조달 및 정비능력 강화 대책=731,734,1

○ 해군=732,735,1

1. 해군 함정근무를 기피하는 병영풍토 개선방안=732,735,1

2. 전력정비사업의 PACKAGE화 추진대책=733,736,1

○ 공군=734,737,1

1. 기지주변 환경관리 개선 및 보완대책=734,737,1

2. 조종사 인사관리 개선방안=735,738,1

3. 사고조사대책기구 확대, 개편방안=736,739,1

○ 조달본부=737,740,1

1. 군납 중소기업 보호대책, 해외정보수집능력 강화 방안=737,740,2

2. 조달업무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대책=739,742,1

3. 군 공사 수의계약, 대기업 편중 문제점 시정=740,743,1

4. 군수품 품질저하 방지 및 합리적 검사방안=741,744,1

○ 국방과학연구소=742,745,1

1. 기획능력 강화를 통한 연구소 발전 대책=742,745,1

2. 국방기초과학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743,746,2

법사위원회 소관=745,748,2

○ 군사법원=747,750,1

1. 군 기강 및 지휘권 확립 대책=747,750,1

2. 군사교육시 인성함양 교과과정 확충=748,751,1

3. 안전사고 사망군인의 보상금 형평, 군용차량 보험가입 확대=749,752,1

4. 군사재판의 군사법정의 장소 개정 지양=750,753,1

5. 원용덕 재판기록의 국회 속기록 원본 반환=751,754,1

판권지=752,755,1

제II권

847

목차

[표제지 등]=746,1,3

목차=749,4,4

(교육위원회 소관)=753,8,2

(24) 교육부=755,10,2

목차=757,12,10

교육부본부=767,22,2

1. 각 대학에 근무중인 비공인박사 현황과 이의 대책을 강구할 것=769,24,2

2. 보직교수비율의 하향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770,25,2

3.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확대를 강구할 것=771,26,1

4. 교원 및 학교의 정체적인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인사쇄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771,26,2

5. 대학입시 정책등을 개혁하여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772,27,1

6. 일선교사의 재교육 방안을 강구할 것=773,28,2

7. 양호교사의 확보책을 강구할 것=774,29,2

8. 교원처우 개선책을 강구할 것=775,30,1

9. 교원의 해외연수 확대 및 여교사의 휴게실 확대설치를 강구할 것=776,31,2

10. 미복직 전교조교사의 복직 및 교원단체 복수화 문제를 검토할 것=777,32,2

11. 과목 상치교사의 해소책을 강구할 것=778,33,1

12. 승진서열을 무시한 교원 인사원칙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779,34,1

13.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양성대책을 강구할 것=779,34,2

14. 교원의 인성교육 실시방안을 검토할 것=780,35,1

15. 노후학교시설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780,35,2

16.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781,36,1

17. 학교부실공사 추방대책과 하자공사에 대한 감리 및 재시공 방안을 강구할 것=782,37,2

18. 각급학교의 급수시설 관리상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대책을 강구할 것=783,38,2

19.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대책을 강구할 것=784,39,2

20. 농어촌지역의 폐교 활용방안 및 폐교기념비 건립을 검토할 것=785,40,2

21. 2종교과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 척결방안을 강구할 것=786,41,2

22. 도덕성 회복과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787,42,2

23. 민족ㆍ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계획 및 내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788,43,3

24. 고교내신성적 산출시 등급 및 평가방법 개선책을 강구할 것=790,45,3

25.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792,47,2

26. 교사의 건강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793,48,2

27. 각급학교 조명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약화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794,49,2

28.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795,50,1

29.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연구 검토할 것=795,50,2

30. 탄류사용하는 국민학교 난방대책을 강구할 것=796,51,1

31. 실업계학교 학생의 현장실습중 사고예방 대책 및 정당한 보상책을 강구할 것=796,51,2

32. 효ㆍ경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798,53,1

33. 사회봉사활동등 항목의 고교내신성적으로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799,54,2

34. 엄청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800,55,1

35. 전교조 해직교사의 추가 교단 복직 제외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강구할 것=801,56,1

36. 급식학교 영양사ㆍ조리사의 대우 및 신분보장책을 강구할 것=801,56,2

37. 각급학교 예ㆍ결산위원회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802,57,2

38. 환경교과 채택과 교사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803,58,1

39.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율 방지방안을 검토할 것=804,59,2

40. 특수학교 증설 및 특수교육 발전방안을 검토할 것=805,60,3

41. 과외열풍에 따른 공교육 부실화 방지책을 강구할 것=807,62,3

42. 산업체부설학교 폐교시 학생 및 교사 처리대책을 검토할 것=809,64,2

43. '91-'93 학년도 대입학력고사에서 비정상적인 고득점을 기록한 학생들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할 것=810,65,2

44. 개방대학의 일반대학화를 탈피하는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811,66,2

45. 개방화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지방교육체계 확립방안을 강구할 것=813,68,2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814,69,1

47. 공고 '2+1'제도 실시에 있어 현장실습업체 선정기준 및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815,70,2

국제교육진흥원=817,72,2

1. 대학생 해외연수 부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819,74,1

2.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증액 및 인력증원 대책을 강구할 것=819,74,2

3. 정부추천 외국인 유학생의 신중한 선발대책을 강구할 것=820,75,2

4. 중국교포에 대한 교육교재의 개발을 추진할 것=821,76,1

5. 재외동포 교육시 조국문화 전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821,76,2

제주대학교=823,78,1

1. 대학원 학생수가 정원에 미달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23,78,1

2. 교수채용시 타대학출신자 채용 비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823,78,2

3. 비공인 명예박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24,79,1

한국교원대학교=825,80,1

1. 졸업생의 교원 임용률 저하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825,80,3

2. 교원임용고시제도하에서 시범적 교원양성기관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827,82,2

3. 보직교수 비율이 높은데 따른 시정책을 강구할 것=828,83,1

4. 통일에 대비한 교육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829,84,2

5. 새마을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의 재정립 방안을 검토할 것=830,8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831,86,1

1. 연구과제의 이월사유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831,86,1

2.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친일파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추진할 것=831,86,2

3. 고문서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832,87,1

4. 통일을 대비한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832,87,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 포함)=834,89,1

1. 연구결과가 정책 및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834,89,1

2. 연구직의 이직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834,89,2

3.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및 난청지역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835,90,3

4. 교육방송직원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837,92,2

5. 교육방송의 시청률 저조현상에 대한 홍보책을 강구할 것=838,93,1

6. 공사화에 대한 입장과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을 강구할 것=839,94,1

대한교원공제회=840,95,1

1. 유가증권의 운용시 평가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40,95,1

2.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840,95,2

3. 설악교육문화회관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841,96,1

4. 대의원 구성 및 선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842,97,2

5. 과학교구공사 관련=843,98,1

1) 홍보대책 강구할 것=843,98,1

2) 제품의 품질향상 방안 강구할 것=843,98,2

3)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할 것=844,99,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845,100,1

1. 연금제도 운영관련=845,100,1

1) 기금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 강구할 것=845,100,1

2) 투자전문관리체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845,100,2

3) 공사입찰과정에서의 부조리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846,101,1

2. 오색호텔의 교직원 이용률 및 수익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846,101,2

3. 교직원에 대한 대출규모 및 이자율 조정을 통해 복지 혜택의 향상 방안을 검토할 것=847,102,1

4. 교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조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847,102,1

5. 후생관매출 둔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847,102,2

사학진흥재단=849,104,1

1. 사학진흥기금의 자체조성방안을 강구할 것=849,104,3

2. 사학진흥기금의 지원이 대학과 특정학교에 편향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52,107,1

3. 사학진흥재단 이사 선임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853,108,1

서울대학교병원=854,109,1

1. 직원중 장애인의 채용비율 증대대책을 수립할 것=854,109,1

2. 병원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855,110,2

3. 병원내에서의 병원균 감염 차단 대책을 강구할 것=857,112,1

4. 대학병원으로서 연구기능의 강화대책을 추진할 것=858,113,1

5. 병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할 것=858,113,3

서울특별시교육청=861,116,2

1. 설립자가 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검토할 것=863,118,2

2. 교장 임기제의 중임방안 및 학교경영능력 평가방안을 검토할 것=864,119,3

3. 담배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금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866,121,2

4. 재단전입금이 전무한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67,122,1

5. 강동교육청 관내 배영학원 사태 관련=868,123,1

1) 학원의 각종 불법사례와 관련하여 제도의 정비책을 검토할 것=868,123,1

2) 지역학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868,123,1

3) 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대책을 강구할 것=868,123,1

4) 고액과의 근절책을 강구할 것=868,123,1

6. 새로운 사회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869,124,1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포함)=870,125,1

1. 사립학교의 강사채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저하 대책을 강구할 것=870,125,1

2. 관변단체 지원금을 교육비로 전환시킬 방안을 검토할 것=870,125,1

3. 소년ㆍ소녀 가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871,126,2

4. 음란 영상물 유통에 대한 억제대책을 강구할 것=872,127,4

5. 과원교사의 인사불만에 관한 해소책을 강구할 것=875,130,2

6. 교원의 억울한 징계방지책을 강구할 것=876,131,3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포함)=879,134,1

1. 무자격 유치원 원장의 해소책을 강구할 것=879,134,2

2. '92, '93 교육부감사시 적발한 교원봉급 유용 및 횡령경위 및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880,135,2

3. 군 이하 지역 국민학교의 사무직원 미배치로 인한 교사 업무 가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882,137,1

4. 경기도교육청의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882,137,2

5. 학생교육 운용요원으로 채용한 대학교련교관의 재교육 실시를 추진할 것=884,139,1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포함)=885,140,1

1. 전교조 복직교사의 생활근거지로 전보문제를 검토할 것=885,140,1

2. 분뇨ㆍ오수 정화조 미설치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85,140,3

3.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을 연구 검토할 것=887,142,2

4. 과학ㆍ예능교과의 교사 부족으로 인한 수업대책을 강구할 것=889,144,1

5. 찬조금품 조성과 관련한 부작용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889,144,3

6. 장애아동의 수용을 위한 학급증설 등 시설확보대책을 강구할 것=891,146,3

강원도교육청=894,149,1

1. 농ㆍ어촌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결원대책을 강구할 것=894,149,1

2. 결손가정 학생교육을 위해 사임당교육원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894,149,2

3. 농고출신 학생의 영농기피 현상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895,150,2

4. 원주 장양국민학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896,151,1

5. 강원도의 대표적 야생화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할 것=897,152,1

6. 강원학생 통일교육 수련장 설립의 기대효과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897,152,2

7. 농어촌 학교와 도시학교와의 실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898,153,3

충청북도교육청=901,156,1

1. 여교사의 교육행정 참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901,156,1

2. 청주시교육청의 기구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901,156,1

3. 제천농고 본관 신축비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901,156,2

4. 직업교육확충 사업비등 실업교육 예산의 불용처리 방지를 검토할 것=902,157,1

5. '2+1' 교육체제 운영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이의 대책을 강구할 것=902,157,2

6. 단재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903,158,1

전라북도교육청=904,159,1

1. 학교안전공제회가 비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904,159,1

2.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재개정을 검토할 것=904,159,2

3.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도내 전기관에 대하여 특별감사 실시를 추진할 것=905,160,2

4. 상업고, 농업고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906,161,2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포함)=908,163,1

1. 사립학교교원의 비공개 임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대책을 강구할 것=908,163,1

2. 교사 수급전망과 발령대기자의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908,163,3

3. 부적절한 부용액 및 이월액 발생방지대책을 강구할 것=910,165,2

4. 심장병 및 난치병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11,166,3

5. 중학교 미진학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913,168,2

6.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을 강구할 것=914,169,3

제주도교육청=917,172,1

1. 타시도에서 근무하는 제주출신교사의 편입대책을 강구할 것=917,172,1

2. 제주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육대책을 연구 검토할 것=917,172,2

3.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918,173,2

4. 재일교포의 교육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할 것=920,175,1

5. 왜색문화유입 방지를 위해 단속강화 등 대책을 수립할 것=921,176,1

6. 과학고 응시의 지역제한 해제를 연구 검토할 것=921,176,2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관)=923,178,2

(25) 문화체육부=925,180,2

목차=927,182,6

문화체육부 본부=933,188,1

1. '종교신문고' 접수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933,188,1

2. '종교계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종교본연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933,188,1

3. 가칭 '종교법인법' 제정을 검토할 것=933,188,1

4. 지존파, 택시살인사건 등과 관련,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934,189,1

5. 청소년시설의 실태를 파악한 후 정비토록 할 것=934,189,2

6. 청소년단체의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935,190,1

7. 기업메세나 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935,190,2

8. 광복 50주년계기 남북문화 교류방안을 강구할 것=936,191,1

9. 옛지명 찾기, 동네문화 원형발굴 운동을 전개할 것=936,191,1

10. 문예진흥기금 장기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936,191,2

11. 불란서 소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적극 추진할 것=937,192,1

12. 일본 소재 우리문화재의 반환을 적극 추진할 것=937,192,1

13. 공공도서관 건립과 도서구입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937,192,1

14. 문화공간ㆍ벨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938,193,1

15. 공공도서관 설립주체와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938,193,1

16. 도시미관과 관련한 조형물이 도시환경에 중요함으로 이를 정비토록 할 것=938,193,2

17. 서울정도 600주년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함께 내력과 유적ㆍ일화 등을 종합 소개하는 작업을 강구할 것=939,194,1

18. 영상진흥기금 조성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검토할 것=939,194,1

19. 민예총 지원과 아울러 예총에 대한 지원도 강구할 것=939,194,1

20. 전속공연단(서울예술단, 창무극단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속단원의 처우개선과 우수작품의 지속 공연, 공연의 전문화, 전문극장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940,195,1

21. 우리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책을 강화할 것=940,195,2

22. 폭력ㆍ저질ㆍ음란영상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할 것=941,196,1

23. 공윤이 VTR업소를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41,196,1

24. 우수영화심사와 관련하여(제작지원) 잘못 선정된 작품은 자금환수 등 조치를 강구할 것=942,197,1

25. 영진공의 우수영화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942,197,1

26. '영상진흥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942,197,1

27. 우리영화 수출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외화 수입단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42,197,1

28. 태권도협회장을 국제화ㆍ전문화에 적합한 인사로 선임할 것=942,197,2

29. 학교체육ㆍ생활체육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943,198,1

30. 문예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미납에 대한 제재방법상 형평성을 고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943,198,1

문화재관리국=944,199,1

31. 판소리 등 인기 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옹기 등 비인기 문화재도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형평성을 기할 것=944,199,1

32.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외에 산재한 문화재를 현지조사하는 것은 역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주재관을 파견, 상주하면서 철저한 소재파악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944,199,1

33.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것=944,199,1

34.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관리청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것=944,199,1

35. 매장문화재발굴은 문화재관리 전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할 것=944,199,1

36. 마지막 왕손인 이구씨에 대한 예우를 적극 검토할 것=945,200,1

37. 일본에 소재한 문화재 반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945,200,1

국립중앙박물관=945,200,1

38. 지방박물관 건설공사가 이월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45,200,1

39. '선철거 후건립'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945,200,2

40.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안내문의 보완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므로 대폭 보완할 것=946,201,1

41. 박물관 경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준급 관광기념품 개발을 검토할 것=946,201,1

예술원사무국=946,201,1

42. 예술원회원은 예술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원로임을 감안할 때, 월 50만원의 수당 지급은 매우 미약하므로 대폭 인상해서 권위에 합당한 예우를 할 것=946,201,1

국립국어연구원=947,202,1

43. 통일대비 종합국어사전 편찬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947,202,1

국립현대미술관=947,202,1

44. 무료입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947,202,1

45. 한ㆍ일간 교류(예술작품)의 대안을 수립할 것.=947,202,1

46. 전시장 관리와 작품훼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947,202,1

국립민속박물관=947,202,1

47. 전통적 민속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947,202,2

한국문화예술진흥원=948,203,1

48. 문예진흥기금의 이자소득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입ㆍ지출 현황과 과소 계상된 것을 수정할 것=948,203,1

49. 민예총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한 것은 문민정부의 결단이므로 민예총에 대한 지원은 하되 예총에 대한 지원책도 아울러 강구할 것=948,203,1

50.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중복 위촉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별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비능률 낭비적인 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948,203,2

51.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49,204,1

52. 예산집행에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949,204,1

영화진흥공사=949,204,1

53. 문화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통계로 제시할 것=949,204,1

54. 종합촬영소 건설에 있어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940,205,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950,205,1

55.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저작권의 근본취지 등을 홍보ㆍ교육할 것=950,205,1

독립기념관=950,205,1

56. 흑성산 정상 미군기지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950,205,1

57. 동ㆍ서곡 개발로 관람인원이 확충되도록 노력할 것=950,205,2

58. 상해에 건립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조속히 개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951,206,1

59. 국제전 등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구할 것=951,206,1

60. 가칭 '민주발전 전시실'의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951,206,1

대한체육회=951,206,1

61.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채택 영속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것=951,206,2

62. 전국체전의 실적 점수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952,207,1

63. 육상, 체조 등 기본종목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52,207,2

64. 전국체전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해서 운영을 강구할 것=953,208,1

65.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953,208,2

66. 소년체전을 통해 꿈나무 발굴을 내실화 할 것=954,209,1

국민생활체육협의회=954,209,1

67. 걷기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활동대회에는 공무원, 통ㆍ반장 등이 동원되는 실정인 바, 자발적인 동호인이 모이도록 할 것=954,209,1

68. 세계한민족축전 참석자 선발시 참석안한 사람에게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 특히 어려운 동포도 초청할 것=954,209,1

69. 수영,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이 생활체육으로 보편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954,209,1

70. 한민족체전과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955,210,1

71. 세계한민족축전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955,210,1

예술의 전당=955,210,1

72. 경내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55,210,1

73. 공연계약 취소시 위약금, 공탁금 납부제도 등의 제도보완을 강구할 것=955,210,1

74. 국립극장의 전속단체와 같은 독자적인 전속단체 운영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956,211,1

75. 기획공연물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956,211,1

공연윤리위원회=956,211,1

76. 심의위원회 심의업무 과중부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956,211,1

77. 폭력비디오물 심의기준을 강화할 것=956,211,1

한국마사회=956,211,1

78. 마사회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신설의 억제와 기존의 장외발매소는 교외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956,211,2

79. 마권세를 발매소 소속 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ㆍ연구 검토할 것=957,212,1

80. 개인마주제 정착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957,212,1

81. 부정경마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957,212,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957,212,1

82. 사행심을 조장하는 체육복권 발생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957,212,2

83. 올림픽파크텔 체납 숙박료를 조속히 징수할 것=958,213,1

84. 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것=958,213,2

국립중앙극장=959,214,1

85. 마당극공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959,214,1

86. 광복 50주년과 관련한 공연계획을 수립할 것=959,214,2

87. 여성국극의 부활문제를 검토할 것=960,215,1

88. 공연물의 장기특화 계획을 검토할 것=960,215,2

국립국악원=961,216,1

89. 국악방송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961,216,1

90. 권역별 국악경연대회 통합문제를 검토할 것=961,216,1

교통위원회 소관=962,217,1

91.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권역별로 연계된 교통, 통신체제 확립과 관광특구 및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자금지원...=962,217,2

92. 홍도를 비롯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해상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단지로 개발하여 국제관광산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강구할 것=963,218,1

한국관광공사=963,218,1

93. 외국관광객 유치와 외화가득 증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제주중문골프장과 경주보문골프장의 매각계획을 취소하고, 시설 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963,218,2

(26) 공보처=965,220,10

(농림수산위원회 소관)=975,230,2

(27) 농림수산부=977,232,2

목차=979,234,14

농림수산부 소관=993,248,1

1. 현재 저수지등 수리시설들이 매몰 또는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금년 조해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었는바,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개보수...=993,248,1

2. 금년 피해대책을 위하여 개발된 관정은 폐공 발생률이 높았고, 개발관정과 폐공관정에 대한 오염방지 처리가 미흡하여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94,249,1

3. 최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농지전용이 크게 늘어나서 식량자급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95,250,1

4. 농지소유제도 개편과 관련 헌법상 원칙인 경자유전원칙을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농지소유자격의 대폭적인 완화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996,251,1

5.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미납사례가 많은데 이를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대책과 기한내 미납할 경우 전용허가를 취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996,251,1

6.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업농을 3~5ha, 5ha이상 규모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검토할 것=997,252,2

7. 산간의 한계농지를 가진 농민이 영농을 포기하여 폐답신청을 하려해도 시ㆍ군에서 종토세 감소나 의료보험료 감소등을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바 ...=998,253,1

8. 가족단위 전업농어가 지원육성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인 바, 15만호 가족전업 농어가 육성계획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999,254,1

9. 농어민후계자의 부실후계자 방지대책 및 미회수채권 조치 대책을 강구할 것=1000,255,1

10.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국 다변화에 대한 대책과 농산물 수입액의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국내 유통대책을 강구할 것=1001,256,1

11.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화 사업이 매우 중요한바 농림수산정보센타 등 정보사업을 담당할 조직의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에 대하여 정보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002,257,1

12. 가축위생 및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조직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1003,258,1

13.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 불량품, 유해농수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어 농수산물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과 검역장비보강등 검역강화에 노력할 것=1004,259,1

14. 무분별한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과 밀수방지대책으로 원산지 표시품목의 확대와 처벌근거 조항 마련 및 처벌의 대폭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1005,260,1

15. 농기계의 품질불량으로 고장이 빈번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이 미비하고 품질보증 기간도 1년으로 짧아 농기계로 인한 농가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06,261,1

16. 농안기금의 국내농수산물 수매를 통한 농어가 소득보장보다는 외국농산물 수입에 편중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안기금을 국내농수산물 가격지지를 위한...=1007,262,1

17. 육가공 협회(KMIA)의 수입쇠고기 대포장육 생산허용과 관련한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1007,262,2

18. 대단위 축산단지조성 확대가 필요하며 후취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바, 향후 축산단지조성계획과 후취담보 인정방안등을 강구할 것=1008,263,1

19. 경쟁력있는 농수산물의 수출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1009,264,1

20. 맹ㆍ고독성 및 위해농약의 대량유통과 관련하여=1010,265,4

21. 각종 정책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목적외 사용과 대기업 및 특정기업 편중지원을 시정할 것=1014,269,2

22. 농수산물 가격안정용 농산물의 직배위주의 공급을 시정하고, 직배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대기업 및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할 것=1015,270,1

23. 농ㆍ수ㆍ축ㆍ임협 운영과 관련하여=1016,271,3

농촌진흥청 소관=1019,274,1

1. UR타결 이전에 농진청에서 수립한 작목별 경쟁력 대응방안을 국내외 여건변화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하여...=1019,274,2

2.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논농사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1021,276,1

3. 인체에 해로운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인체 및 가축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1022,277,2

4. 농촌지도소에 조사ㆍ분석ㆍ시험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실증교육과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1023,278,2

5. 과거 독려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희망농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부합되며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전문교육강화등 농민교육의 ...=1024,279,2

6. '94 벼 직파재배는 지난해보다 무려 10배나 확대 보급되었으나, 새 및 조류등의 피해로 재파종한 사례가 발생되었던바, 내년도에는 이들의 피해를...=1025,280,2

7. '94년도에 농진청에서 추진한 전체농가 대상 농가경영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개별농가의 특성에 알맞는 유형별 상담과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1026,281,1

8.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수출전략 품목개발과 새로운 기술보급 확대에 따른 농가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1027,282,1

9. 환경보전 농업기술개발 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농업에서의 메탄가스발생 대책 등 기후변화에 따른 ...=1028,283,1

산림청 소관=1029,284,1

1. 침엽수 중심의 조림에서 활엽수 등 조림수종을 다양화하고 사실상 전ㆍ답인 산림에는 유실수등 경제성있는 수종으로 조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029,284,2

2. 임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견고한 임도가 구축되도록 단비의 현실화 및 기설임도에 대한 유지ㆍ보수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1030,285,1

3. 골프장, 스키장등 비생산적 용도로의 산림전용을 억제하고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031,286,1

4. 산림전용부담금등 미납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등 조치를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1031,286,2

5.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1032,287,1

6. 간벌사업을 촉진하고 간벌소경재는 축산용 톱밥생산 등 이용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1032,287,2

7. 밤, 표고등 산림부산물 생산지 저장시설을 확대지원하고 중국산 표고버섯등의 국내 불법유통에 따른 수입임산물 관리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1033,288,2

8. 국유림을 대부받아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적법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1034,289,2

9. 산촌개발에 대하여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지 선정, 모델개발등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강구할 것=1035,290,1

10.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할 것=1036,291,1

수산청 소관=1037,292,1

1. 양양 남대천에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류의 산란서식장소 황폐화가 예상되고 연어등 모천 회귀성 어류의...=1037,292,1

2. 피조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며 어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나, 피조개 자연채묘의 부진으로 종묘 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1037,292,2

3. 연근해 소형어선들이 선박용 기관이 아닌 중고차 엔진을 사용하므로써 각종사고가 우려되니 어선의 안전성확보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1038,293,1

4. 외국산 이식어종중 블르길, 베스등의 대량방류로 우리나라 내수면 어족이 감소되어가고 있고, 생태계 변화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들 어종의 확산방지대책을 강구할 것=1039,294,1

5. 국내 불법어업의 성행으로 산란장, 서식장이 파괴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수역 침범 조업으로 자원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1040,295,2

6. 수산물 수입 개방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획일적인 강제 위판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징수로...=1041,296,1

7. 원양어업 자금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중소기업체에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1042,297,1

8. 한ㆍ중 정식 국교수교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바, 어업협정 조기 체결방안을 강구할 것=1042,297,2

9. 각종 부작용 방지, 지역차별 해소, 현실적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형트롤어업 신규허가 금지조치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1042,298,1

10. 서해안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인천-군산-법성-목포를 연결하는 어선대피항 건설이 시급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1043,298,2

11. 블루길, 베스등 자연생태계 피해어종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한계농지를 내수면 양식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1044,299,2

농어촌진흥공사 소관=1046,301,1

1. 정주생활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도시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1046,301,2

2. 지하수개발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시설을 해야하고, 폐공에 대하여는 시멘트슬러리로 공간을 메워서...=1047,302,2

3. 대단위종합개발사업 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더 장기화 됨으로 인하여 소요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농어민의 민원발생,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1048,303,2

4. 농어촌에 종합적인 용수공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극심한 가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1049,304,2

5. 첨단유리온실 보급의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도록 규격화ㆍ표준화ㆍ국산화 등에 노력할 것=1051,306,1

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1052,307,1

1.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사는 농수산물 수출입 전문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52,307,1

2. 외국농산물 수입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행하는 농산물 훈증소독의 인체유해여부와 규격미달품, 부폐변질등 저질 농산물 수입방지를 위한 근본적인...=1053,308,1

3. '90-'92년산 수매 마늘로 가공한 건조마늘의 처분대책과 생마늘의 장기 저장방법, 개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1053,308,1

4. 농안기금 지원대상자선정, 자금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1054,309,1

5. 중국산 농산물 수입시 현지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직접 확인하여 구입하고 또한 중국 양유공사나 대외무역총공사와 직교역을 할 수 있도록...=1055,31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056,311,1

1.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30대 재벌기업에 1,278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는 바, 이러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을...=1056,311,1

2. 농산물의 포장상태와 포장자재의 질을 살펴보면, 아주 미흡한 형편인 바, 농협이 앞장서서 농산물의 포장방법을 개선하고 국제수준의 포장재개발 등을...=1057,312,2

3. 금융시장개방으로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뿐만아니라 외국의 자본유입에 따른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1058,313,2

4. 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외국산기계를 사용하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1060,315,2

5. 해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회 차원에서의 별도대책을 강구할 것=1061,316,2

6. '93-'94년 정부양곡 수매 방출대행과 관련하여 현재 양곡 수매업무는 정부에서 일괄 수매후 농협에 인도하고 농협은...=1063,318,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064,319,1

1. 안강망수협 및 보성지소등의 금융사고의 근본원인은 일선수협이 금융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1064,319,4

2. 수협이 신용사업만의 급속한 증가로 다른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1067,322,2

3. 수협은 유통 및 가공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어민을 위한 고부가가치창출에 앞장서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협이...=1069,324,2

4. 정부에서 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 반값공급 사업은 대상품목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1070,325,2

5. 어민과 어선의 공제가입확대를 위하여는 국고보조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71,326,3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074,329,1

1. 축협에서 신규로 건설한 나주, 고령공판장의 경우 도축능력보다 실적이 부진한 바, 계통출하물량 확대 및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1074,329,1

2.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자급율 40%유지를 위해서는 한우번식기반의 확충, 생산된 송아지의 판로 및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074,329,2

3. 회원조합의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부조합의 경우 자기 자본까지 잠식하고 있는데 축산물 및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면 회원조합의 경영 상태가...=1075,330,2

4.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비를 대폭 경감시켜야 하나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76,331,2

5. 내년도 하반기중 한차례 소값파동이 우려되는데 가임암소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육두수 조절이 용이한지...=1077,332,2

6. 축산발전기금의 운용을 한우의 경쟁력제고사업등 현업과 기반조성, 도축 및 방역시설, 종돈 개량사업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등에 투자되어야 하고...=1078,333,2

7. 축산발전기금의 양축가 지원이 '93년도에 44%, '94년에는 54%로서 미진하고, 정책자금 운용실적도 '93년에는...=1079,334,2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1081,336,1

1. 산림개발자금에 대한 융자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편중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1081,336,1

2. 임업기술지도사업은 산촌소득 및 산림자원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바 국고보조의 현실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1081,336,2

3. 산림훼손지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사업비의 현실화 대책을 강구할 것=1082,337,1

4. '94년도 전체수익의 대부분이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수익금 등이고 사업수익은 부진한 바, 사업수익확대에 노력할 것=1083,338,1

5. UR대비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신용사업의 대책을 강구할 것=1083,33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관=1084,339,1

1. 농정에 있어 농산물 수급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을...=1084,339,1

2.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수산물 가격안정에 필요한 농업정보, 관측자료, 국내 농업발전을 위한 해외정보의 수집창구로서 정보수집...=1084,339,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소관=1085,340,1

1.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여 매년 가격파동을 겪고 있는 마늘의 수급안정을 농림수산부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통용되는...=1085,340,2

2. 민속주, 김치, 된장 등의 전통식품과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식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1086,341,4

3. 영양성분분석 지원실적이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력, 장비, 예산확보을 위해 노력할 것=1089,344,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관=1091,346,1

1.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회원조합(106개)의 법적제도적인 지도감독체제구축을 조속히 강구할 것.=1091,346,1

2. 농조연합회는 농ㆍ수ㆍ축협중앙회처럼 새로운 조직을 갖추어 전국 106개 회원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091,346,1

3. 농업용 용ㆍ배수로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등 시설현대화에 노력할 것=1092,347,1

한국냉장주식회사 소관=1093,348,1

1. 국내산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사업등 자체사업 실적은 계획대비 상당히 부진한 반면 아직도 수입쇠고기 의존 사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1093,348,1

2. 한우가격안정사업이 자체사업 대비 계획 자체도 미미하고 그 실적 또한 매우 부진한 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한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1093,348,1

3. 수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산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1094,349,2

4.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구매를 촉진하여야 할 한냉에서 대기업 위주의 원양수산물 구매량이 월등히 많아...=1095,350,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1097,352,1

1. 경매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1097,352,2

2. 하역노조가 아무런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하역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1098,353,2

3. 시장내의 악취 소음으로 인해 이용시민과 인근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시설 대책을 강구할 것=1099,354,2

4. 유통비용 절감차원에서 현행 상장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1100,355,2

5. 현재 청소비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1101,356,2

경기도 소관=1103,358,1

1. 도내의 농지 불법전용이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바, 불법전용 근절 등 조치대책을 강구할 것=1103,358,1

2. 품질이 좋은 경기미가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 경기미의 성가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1103,358,1

3. 도내 남부지역 임야 및 공한지 토양의 산성화 방지대책과 폐광등으로 인한 농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104,359,2

4. 도내 하천의 오염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1105,360,2

5. 팔당지역내에 숙박업소, 음식점등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와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오정화시설의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1106,361,1

제주도 소관=1107,362,1

1.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으로 인한 도내 감귤 생산농가의 피해방지대책 및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1107,362,1

2. 제주도 수역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책과 중국어선 집단 피항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1108,363,1

3. 초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어 국고낭비가 우려되는 바, 초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1108,364,2

(통상산업위원회 소관)=1111,366,2

(28) 통상산업부=1113,368,2

목차=1115,370,2

가. 통상산업부=1117,372,12

나. 공업진흥청=1129,384,6

다. 특허청=1135,390,5

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전연료(주), 한성종합산업(주), 세일정보통신(주) 포함=1140,395,11

마. 대한무역진흥공사=1151,406,2

바. 대한석탄공사=1153,408,4

사. 대한광업진흥공사=1157,412,5

아. 한국석유개발공사:한국석유시추(주), 한국송유관(주) 포함=1162,417,2

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업(주) 포함=1164,419,7

차.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남해화학(주), (주)한국신화 포함=1171,426,3

카. 한국수출보험공사=1174,429,2

타. 에너지관리공단=1176,431,3

파. 중소기업진흥공단=1179,434,4

하. 산업연구원=1183,438,1

거. 생산기술연구원=1184,439,2

너. 산업기술정보원=1186,441,2

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188,443,2

러. 한국전기안전공사=1190,445,5

머. 한국가스안전공사=1195,450,2

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1197,452,3

서. 한국중공업=1200,455,3

어.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203,458,3

저. (주) 대한송유관공사=1206,461,1

(통신과학위원회 소관)=1207,462,2

(29) 정보통신부=1209,464,2

목차=1211,466,2

정보통신부=1213,468,5

서울체신청=1218,473,2

부산체신청=1220,475,1

전남체신청=1221,476,1

한국전기통신공사=1222,477,10

한국전기통신공사(서울사업본부)=1232,487,2

한국전기통신공사(경기사업본부)=1234,489,2

한국전기통신공사(부산사업본부)=1236,491,2

한국전기통신공사(전남사업본부)=1238,493,1

한국전자통신연구소=1239,494,4

통신개발연구원=1243,498,4

(30) 과학기술처=1247,502,50

(환경노동위원회 소관)=1297,552,2

(31) 환경부=1299,554,32

(32) 노동부=1331,586,2

목차=1333,588,2

I. 시정요구사항=1335,590,28

II. 건의사항=1363,618,1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1375,630,2

(33) 보건복지부=1377,632,22

(34) 국가보훈처=1399,654,16

(건설교통위원회 소관)=1415,670,2

(35) 건설교통부=1417,672,2

목차=1419,674,2

I. 교통위원회 소관=1421,676,2

1. 건설교통부=1423,678,14

2. 철도청=1437,692,14

3. 해운항만청=1451,706,12

4. 지방자치단체=1463,718,2

가. 서울특별시=1465,720,3

나. 부산광역시=1468,723,5

5. 산하단체=1473,728,2

가. 한국공항공단=1475,730,1

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1476,731,5

II. 건설위원회 소관=1481,736,2

1. 건설교통부=1483,738,26

2. 지방국토관리청=1509,764,2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1511,766,4

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1515,770,3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1518,773,4

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1522,777,3

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1525,780,4

3. 지방자치단체=1529,784,2

가. 서울특별시=1531,786,7

나. 전라북도=1538,793,2

다. 경상북도=1540,795,5

4. 정부투자기관=1545,800,2

가. 대한주택공사=1547,802,5

나. 한국수자원공사=1552,807,4

다. 한국도로공사=1556,811,5

라. 한국토지개발공사=1561,816,4

5. 산하단체=1565,820,2

가. 대한건설협회=1567,822,3

나. 국토개발연구원=1570,825,3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1573,828,2

부록=1575,830,2

국정감사관계법률=1577,832,15

판권지=1592,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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