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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5,1,2

목차=7,3,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별표=17,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17,13,1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및 별지=17,1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21,17,3

제1장 총칙=23,19,1

제1조 목적=23,19,1

제2조 정의=23,19,2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등의 책무=24,20,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5,21,1

제4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5,21,2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26,22,2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27,23,2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8,24,3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31,27,2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사등=33,29,3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36,32,1

제11조 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사용계획 신고=37,33,1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7,33,2

제13조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38,34,2

제14조 에너지총계의 관리ㆍ공표=39,35,2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40,36,1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40,36,2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41,37,1

제17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기준=41,37,2

제18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등=42,38,2

제19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 신고등=44,40,2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45,41,1

제21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45,41,1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46,42,2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47,43,2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48,44,1

제25조 에너지관리대상자등의 지정등=48,44,2

제26조 에너지사용등의 기록=49,45,1

제27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50,46,1

제28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50,46,2

제2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의무=51,47,1

제30조 에너지관리진단명령=51,47,1

제31조 에너지관리진단기준=52,48,1

제32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52,48,2

제33조 개선권고=53,49,1

제34조 목표에너지원단위=53,49,1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ㆍ이용=53,49,2

제36조 냉ㆍ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54,50,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55,51,1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55,51,1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55,51,2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56,52,2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57,53,2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58,54,1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59,55,1

제42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60,56,1

제43조 제조업등록의 결격사유=61,57,2

제44조 제조업의 양도등=62,58,2

제45조 제조업의 휴ㆍ페지등의 신고=63,59,1

제46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63,59,2

제47조 형식승인=64,60,3

제48조 표시=67,63,2

제49조 판매ㆍ진열의 금지=69,65,1

제50조 형식승인의 취소=69,65,2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70,66,2

제52조 시공업등록의 결격사유=72,68,2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등=73,69,1

제54조 시공업의 등록증의 게시등=73,69,2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확인=74,70,1

제56조 시공업의 등록취소등=75,71,2

제57조 자체검사등=76,72,3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79,75,10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89,85,2

제6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등=91,87,1

제61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91,87,8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99,95,1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99,95,2

제63조 법인격=100,96,1

제64조 사무소=100,96,1

제65조 정관=100,96,2

제66조 설립등기=101,97,1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02,98,1

제68조 임원=102,98,2

제69조 임원의 임기=103,99,1

제70조 임원의 직무=103,99,1

제71조 이원의 결격사유=103,99,2

제72조 이원의 신분보장=104,100,1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104,100,1

제74조 이사회=104,100,2

제75조 직원의 임면=105,101,1

제76조 사업=105,101,2

제77조 비용부담=106,102,1

제78조 회계등=106,102,1

제79조 이익금의 처리=106,102,1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106,102,2

제81조 민법의 준용=107,103,1

제7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107,103,1

제82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107,103,1

제83조 협회의 정관등=107,103,2

제84조 회원의 자격=109,105,2

제85조 건의와 자문=110,106,1

제8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10,106,1

제87조 민법의 준용=110,106,1

제8장 보칙=110,106,1

제88조 교육=110,106,2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111,107,2

제90조 수수료=112,108,2

제91조 청문=113,109,2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4,110,4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18,114,2

제9장 벌칙=119,115,1

제94조 벌칙=119,115,2

제95조 벌칙=120,116,1

제96조 벌칙=120,116,2

제97조 벌칙=121,117,2

제98조 양벌규정=122,118,1

제9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122,118,1

제100조 과태료=122,118,4

부칙=125,121,1

제1조 시행일=125,121,1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125,121,1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125,121,2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126,122,1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126,122,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126,122,2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127,123,75

판권지=202,198,1

목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21,17,3

제1장 총칙=23,19,1

제1조 목적=23,19,1

제2조 석유환산기준=23,19,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5,21,3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28,24,2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9,25,2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30,26,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31,27,2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32,28,1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지정등=32,28,2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33,29,2

제10조 이의신청등=35,31,1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 금지등=35,31,2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36,32,2

제13조 에너지사용계획 신고대상사업등=37,33,1

제1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보완권고등=37,33,1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7,33,2

제16조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38,34,2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39,35,2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40,36,1

제1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등=40,36,5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45,41,2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46,42,1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46,42,2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48,44,2

제23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등=50,46,5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56,51,1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55,51,1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55,51,2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56,52,2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57,53,1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57,53,2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58,54,2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운용규정=59,55,40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99,95,1

제31조 공단에의 출연=99,95,2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101,97,1

제33조 이전등기=101,97,2

제34조 변경등기=102,98,1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102,98,5

제6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107,103,1

제36조 정관의 내용=107,103,2

제37조 협회의 업무=108,104,2

제38조 지도ㆍ감독=109,105,5

제7장 보칙=114,110,1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4,110,4

제40조 보고=117,113,1

제41조 청문절차=117,113,5

제4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22,118,3

부칙=125,121,1

제1조 시행일=125,121,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125,121,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126,122,76

판권지=202,198,1

목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21,17,3

제1조 목적=23,19,1

제2조 석유환산기준=23,19,10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33,29,2

제4조 이행계획서의 작성등=34,30,2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35,31,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등=37,33,2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39,35,2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41,37,2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42,38,4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46,42,2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47,43,1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48,44,2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49,45,1

제14조 기록보존등=49,45,2

제15조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취소신청=50,46,1

제16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신고=50,46,2

제17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51,47,1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51,47,2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52,48,1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52,48,2

제21조 냉ㆍ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의 범위=54,50,5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59,55,1

제1조 목적=59,55,1

제2조 열사용기자재=59,55,2

제3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신청=60,56,1

제4조 제조업의 변경등록글=60,56,2

제5조 제조업의 등록증=61,57,1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61,57,1

제7조 제조업의 양도신고등=62,58,2

제8조 삭제(95. 8. 31)=63,59,1

제9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서=63,59,1

제10조 제조업등록취소등의 공고=63,59,1

제11조 형식승인제외 대상품목=64,60,2

제12조 형식승인기준등=65,61,2

제13조 형식승인의 제한=66,62,1

제14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66,62,2

제15조 형식승인서등=67,63,1

제16조 표시=67,63,3

제17조 특정 열사용기자재=70,66,1

제1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서=70,66,2

제19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의 시공업신고=71,67,1

제20조 시공업의 시설기준등=71,67,1

제21조 시공업의 등록증등=71,67,2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73,69,1

제23조 설치ㆍ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73,69,1

제24조 시공업지정서의 게시등=73,69,2

제25조 설치ㆍ시공확인 대상기기=74,70,2

제26조 설치ㆍ시공확인절차등=75,71,1

제27조 시공업등록취소등의 공고=75,71,1

제28조 시공업의 양도신고 등=75,71,2

제29조 자체검사등=76,72,3

제30조 사전검사=78,74,2

제31조 검사대상기기=79,75,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79,75,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79,75,1

제34조 검사기준=79,75,2

제35조 검사의 면제=80,76,3

제36조 용점검사신청서=82,78,1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83,79,1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83,79,1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84,80,1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서=84,80,2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85,81,1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85,81,2

제43조 검사의 통지등=86,82,2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87,83,2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88,84,1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88,84,2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89,85,1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89,85,1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90,86,2

제49조의 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91,87,1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91,87,2

제51조 보고등=92,88,2

제52조 시료의 무상제공=93,89,1

제53조 수수료=93,89,2

제54조 위임ㆍ위탁업무의 보고=95,91,1

제55조 삭제(95. 8. 31)=95,91,1

부칙=95,91,15

제22조 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110,106,2

제23조 보고등=111,107,1

제24조 시료의 무상제공=111,107,6

제25조 시ㆍ도지사등의 보고=117,113,5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122,118,3

부칙=125,121,1

① 시행일=125,121,1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125,121,77

판권지=20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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