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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목차=1,2,2

머릿말=3,4,3

1.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사법권은 대통령과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6,7,1

1) 검찰의 '사법심사자제 결정'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박탈한 위헌결정이다.=6,7,2

2) 대법원장은 진정한 사법권 독립성 수호를 위해 검찰의 재판권 박탈에 대해 견해를 밝혀야 한다.=7,8,1

3) 질의에 대한 법원의 답변=8,9,1

4) 동 질문의 의미=8,9,2

2.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은 위헌, 위법한 결정=10,11,1

1) 검찰의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대법원의 내란죄 기존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10,11,5

2) 검찰은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전두환 등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의 통치 작용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반성하라.=14,15,3

3) 5.18 내란죄 공소권 없음 결정은 반역사적 반법치주의적 결정이며 검찰내부 사건처리 규칙에도 위반되는 위법결정이다.=17,18,3

3. 광주일원에서의 양민학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20,21,1

1) 양민학살의 공소시효에 대해=20,21,1

(1)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20,21,1

(2) 위 양민학살사건은 최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20,21,2

(3) 5.18 당시 양민학살사건은 국제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된다.=21,22,3

2) 5.18-5.27 광주일원에서의 양민학살은 구체적 사례를 볼 때 국제법상 집단살해죄를 범한 것이다.=23,24,4

3) 5.18-5.27 광주일원의 양민학살은 5.18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살인행위이다. 즉각 기소, 처벌하라=26,27,4

4) 5.18-5.27 광주일원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의 교사자와 살해자, 공범을 전원 기소, 처벌하라.=29,30,2

5) 유엔 인권규약 및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30,31,4

4. 양민학살사건 군관련자에 대한 처리에 대해=33,34,1

1) 양민살해에 관련된 부대지휘관이 국민의 군대 서열1위 일 수는 없다. 김동진 합참의장을 해임하든가 김동진의장 스스로 퇴진하라.=33,34,2

2) 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이므로 처벌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34,35,2

3)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들에게 수여한 무공훈장을 즉각 취소하라.=35,36,2

4) 양민살해행위는 계엄사령부훈령의 자위권 발동에 관한 지침 등에 위배되는 것이고,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국 포로에게도 금지된 행위이다.=36,37,2

5) 주남마을 및 송암동 양민학살자들을 기소하라.=38,39,2

5. 12.12, 5.18헌법소원에 대해=40,41,1

1) 12.12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각하에 대해=40,41,4

2) 5.18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용기있는 결정을 요구한다.=43,44,2

6.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의견=45,46,1

1) 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45,46,3

2)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47,48,4

3) 검찰의 현실 : 전 검찰총장이 퇴임 사흘후 여당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유린한 행위이다.=50,51,2

7. 5.18처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52,53,2

8. 신한국당 5.18특별법에 대한 평가 및 5.18특별법 심의 의견=54,55,1

1) 5.18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한다.=54,55,3

2) 여당의 5.18특별법은 내란관련자 처벌배제법이다.=56,57,4

3) 5.18 양민학살문제에 대한 책임=59,60,2

4) 특별검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60,61,4

5) 특별법에는 5.18내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유공자지정 및 기념사업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64,65,1

부록=65,66,1

형사소송법중 재정신청부분=65,66,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68,69,4

국제인권규약 소급법 금지조항=72,73,1

전쟁범죄 및 반인도죄에 대한 소멸시효배제에 관한 협약(1968.11.26 유엔총회 채택)=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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