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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머리말=0,3,1

연구수행=0,4,1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제1장 서론=1,11,3

1.1. 연구의 개관=3,13,1

1.1.1. 문제의 제기=3,13,4

1.1.2. 연구의 목적=6,16,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7,17,4

제2장 이론적 기초=11,21,3

2.1. 공물의 개념과 종류=13,23,1

2.1.1. 공물의 개념=13,23,3

2.1.2. 공물의 목적과 성립=15,25,3

2.1.3. 공물과 국ㆍ공유재산=17,27,2

2.2. 공물의 공공성=18,28,1

2.2.1. 공물의 공공성과 재원조달형태=18,28,3

2.2.2. 공물의 공공성과 관리주체=20,30,3

제3장 관련법규의 고찰=23,33,3

3.1. 국ㆍ공유지의 의의 및 현황=25,35,1

3.1.1. 국ㆍ공유재산의 의의=25,35,2

3.1.2. 국ㆍ공유재산의 구분=27,37,3

3.1.3. 국ㆍ공유지의 현황=29,39,4

3.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체계=32,42,1

3.2.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기관=32,42,5

3.2.2.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일반원칙=36,46,7

3.2.3. 행정재산 및 보유재산의 관리ㆍ처분=42,52,2

3.2.4.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43,53,7

3.3. 공공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의 취득제도=49,59,1

3.3.1. 일반원칙=49,59,2

3.3.2.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50,60,10

3.3.3. 국ㆍ공유지의 유상취득=59,69,4

3.3.4. 특수한 토지의 취득=62,72,5

제4장 공공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 취득 현황 및 문제점=67,77,3

4.1. 국공유지 취득 현황=69,79,1

4.1.1. 일반현황=69,79,4

4.1.2. 세부현황=72,82,8

4.2.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처리실태=79,89,1

4.2.1. 감사지적사항과 질의ㆍ회신=79,89,6

4.2.2. 국ㆍ공유지 취득과 관련한 쟁점사항=84,94,13

4.3. 국ㆍ공유지 취득의 문제점=97,107,1

4.3.1. 제도상의 문제점=97,107,3

4.3.2. 관행상의 문제점=99,109,6

제5장 공동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취득에 있어 착안사항 및 제도개선방안=105,115,3

5.1.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착안사항=107,117,1

5.1.1. 용지취득을 위한 사전준비=107,117,7

5.1.2. 무상귀속업무=114,124,6

5.1.3. 유상취득업무=120,130,6

5.2. 국ㆍ공유지 취득제도 개선방안:무상귀속대상의 범위=125,135,1

5.2.1. 무상귀속대상범위의 설정기준=125,135,12

5.2.2. 무상귀속대상범위의 설정=136,146,7

제6장 결론=143,153,6

참고문헌=149,159,4

부록=153,163,2

I. 한국토지공사 시행 사업지구별 국ㆍ공유지현황(1980~1994년)=155,165,6

II. 공공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취득관련 업무지침, 질의ㆍ회신 등=161,171,1

목차=161,171,2

1.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관련=162,172,1

1.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162,172,3

1.2 국유지 무상귀속협의시 이행사항=164,174,2

1.3 동사무소, 자동차면허시험장 등의 무상귀속 가능여부=165,175,2

1.4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사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166,176,1

1.5 "공공시설"의 의미와 용도폐지가능시점=166,176,2

1.6 지방의 무상귀속 가능여부=167,177,2

1.7 수도용지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등=168,178,6

1.8 잡종재산인 국유 공공시설의 관리환 및 무상귀속 가능여부=173,183,2

1.9 주차장, 운동장 등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및 행정청의 의미=174,184,2

2 . 국ㆍ공유지 유상취득 관련=175,185,1

2.1 국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적용 가능여부=175,185,2

2.2 공원용지의 평가방법=176,186,1

2.3 국도(지방도)에 기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능여부 및 평가방법=177,187,1

2.4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의 취득시 적용법령=178,188,1

2.5 국ㆍ공유지 취득에 관한 업무지시=178,188,2

2.6 공공사업지구안에 있는 국ㆍ공유 도로의 처분에 따른 평가기준=179,189,2

2.7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내 시유지 보상 여부=180,190,1

2.8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지의 평가기준=180,190,2

2.9 미불용지 평가관련 지침=181,191,2

2.10 미불용지의 범위=182,192,1

2.11 공공사업에 중복 편입된 미불용지의 평가기준=182,192,2

2.12 공공사업에 중복편입된 토지의 환매여부=183,193,1

2.13 미불용지의 보상주체=183,193,2

3. 특수토지관련, 기타=184,194,1

3.1 기존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184,194,1

3.2 구거가 하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185,195,1

3.3 국ㆍ공유재산 교환업무=185,195,2

3.4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협의대상기관=186,196,1

3.5 군부대 등 국유시설의 양여와 대체시설의 기부채납 방법=186,196,3

3.6 군사시설 이전부지 매수방안 협의=188,198,2

3.7 군시설 이전과 대체시설 설치업무 세부시행 지침=190,200,3

3.8 국유재산 소관청지정 간소화 및 양여의 조건 완화=193,203,2

III.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ㆍ공유지취득관련 감사지적사례=195,205,1

목차=195,205,2

1. 1990년도=196,206,1

1.1 국ㆍ공유지 취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196,206,1

1.2 국ㆍ공유지 무상취득분을 유상취득한 사실=197,207,1

1.3 무상귀속대상토지의 취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197,207,1

1.4 국ㆍ공유지 취득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용지비를 추가부담시킨 사실=197,207,1

1.5 손실보상업무를 소홀히 하여 용지취득을 지연시킴으로써 용지비를 과도하게 추가부담케 된 사실=198,208,1

2. 1991년도=198,208,1

2.1 공공시서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 소홀=198,208,2

2.2 토지기본조사 및 평가 소홀=199,209,1

2.3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협의 소홀=199,209,2

3. 1992년도=200,210,1

3.1 국ㆍ공유지 수용재결 신청=200,210,1

3.2 국ㆍ공유지 무상귀속추진 소홀=200,210,2

3.3 미불용지 취득지연=201,211,1

3.4 소유자 불명토지 수용취득 후 공탁내역 미통보=201,211,2

3.5 일본인 명의토지 취득업무추진 부적정=202,212,1

3.6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소홀=202,212,1

3.7 도로용지 취득업무 소홀=202,212,2

3.8 국ㆍ공유지 취득업무 부적정=203,213,1

3.9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유지 취득업무 부적정=203,213,1

4. 1993년도=204,214,1

4.1 국ㆍ공유지 취즉업무 처리지연=204,214,1

4.2 용지취득업무 부적정=204,214,2

4.3 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부적정=205,215,1

4.4 무상귀속 대상토지 유상취득=205,215,1

4.5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부당지급=205,215,2

4.6 시효취득대상토지에 대한 유상보상 결정 부적정=206,216,1

4.7 사유도로용지 보상업무처리 불철저=206,216,2

5. 1994년도=207,217,1

5.1 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소홀=207,217,2

5.2 일본인명의토지 취득업무 소홀=208,218,1

IV. 공공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의 관리사항=209,219,6

표목차

(표 3-1) 국ㆍ공유재산의 구분=28,38,1

(표 3-2) 국유재산의 종류별 현재액(1993년)=30,40,1

(표 3-3) 국토면적과 국ㆍ공유지 현황=30,40,1

(표 3-4) 국ㆍ공유지의 용도별 현황(1993년)=31,41,1

(표 3-5) 국유재산 처분시 지방자치단체 귀속금 및 국유재산관리경비 지출현황(1992년)=45,55,1

(표 3-6) 국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납부조건 완화 내용=47,57,1

(표 3-7) 국ㆍ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48,58,1

(표 3-8) 공공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대한 관련규정=51,61,2

(표 3-9) 공공시설의 범위=54,64,1

(표 3-10) 무상귀속에 있어 세목통지 및 재산의 귀속=58,68,1

(표 3-11)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1994.5.21 현재)=65,75,1

(표 4-1) 국ㆍ공유지의 편입 및 취득현황 총괄(1980-1994년)=70,80,1

(표 4-2) 편입 국ㆍ공유지의 연도별 변화 추이=72,82,1

(표 4-3) 편입 국ㆍ공유지의 지목별 구성 현황(1993-1995)=73,83,1

(표 4-4) 편입 국ㆍ공유지의 관리청별 구성현황(1993-1995)=74,84,1

(표 4-5) 유상취득 국ㆍ공유지의 보상액 비중(1993-1995)=75,85,1

(표 4-6) 국ㆍ공유지의 공공시설 해당여부에 따른 취득방식(1993-1995)=77,87,1

(표 4-7) 편입 국ㆍ공유지의 지목별 무상귀속율(1993-1995)=77,87,1

(표 4-8) 현황이 공공시설인 경우 관리청별 무상귀속율=78,88,1

(표 4-9) 현황이 공공시설인 경우 지역별 무상귀속율=79,89,1

(표 4-10) 국ㆍ공유지관련 감사지적사항(1990-1994)=81,91,1

(표 4-11) 국ㆍ공유지취득관련 질의ㆍ건의사항=83,93,1

(표 5-1) 토지기본조사시 주요조치사항=109,119,1

(표 5-2) 특수유형토지의 처리절차=113,123,1

(표 5-3) 현행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공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 중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공급방식=133,143,1

(표 5-4) 대안별 무상귀속대상범위 요약=137,147,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흐름도=9,19,1

(그림 2-1) 공물의 범위=15,25,1

(그림 2-2) 공공재의 특성에 따른 분류=19,29,1

(그림 3-1)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도=33,43,1

(그림 3-2) 행정ㆍ보존재산의 위임체계도=34,44,1

(그림 3-3) 잡종재산의 위임체계도=36,46,1

(그림 3-4) 공공사업지구내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39,49,1

(그림 3-5) 국유재산 관리체계 수립 절차=41,51,1

(그림 3-6)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절차=57,67,1

(그림 3-7)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지 유상취득 절차=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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