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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3,1,1

목차=4,2,2

자료목차=6,4,2

책머리에 부쳐=8,6,2

서론=10,8,1

1. 문제의 제기=10,8,2

2. 도시 건축정책의 개선 방향=11,9,3

3. 보고서의 구성=13,11,2

I. 도시건축 환경분야의 개선=15,13,1

I-1. 도시건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15,13,2

I-2.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와 상황=16,14,1

I-3. 도시건축 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16,14,2

II. 도시건축관련법체계의 개편구상(거시적 접근)=17,15,1

II-1. 현행 법체계=17,15,1

II-2. 도시건축법체계의 정비방향=18,16,3

III. 현행 도시건축관련법 및 행정절차의 정비(미시적접근)=21,19,1

III-1. 건축법ㆍ도시계획법의 체제정비=21,19,4

III-2. 유사법의 통폐합(감리의 개념 정립)=24,22,17

III-3. 건축법 개정방향=41,39,7

IV. 도시건축 관련 제도 및 행정절차 개선=48,46,1

IV-1. 공사 및 기술용역 관련 입찰제도 개선=48,46,6

IV-2. 안전심의ㆍ안전관리 개선=54,52,7

IV-3.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61,59,7

IV-4. 소방법개선=68,66,6

IV-5. 다세대 주택의 개선방향=73,71,5

IV-6. 건설산업의 국제화=78,76,7

V. 도시건축 전문인력관리=85,83,1

V-1. 건축행정 인력조직 개선=85,83,3

V-2. 전문인력 수급부족 개선=88,86,5

참고문헌=93,91,1

자료목차

2-2-1 도시공간계획 관련법 체제 개선안=20,18,1

3-2-1 관련법 제도들=29,27,1

3-2-2 감리의 종류와 내용=30,28,3

3-2-3 감리대상 및 감리원의 투입(건축사신문 95.10.16)=33,31,1

3-2-4 부실공사 발생요인 분석현황=34,32,1

3-2-5 각국의 건축사업무 대가 요율 비교=34,32,1

3-2-6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35,33,1

3-2-7 건축사 사무소 형태 및 인력현황=35,33,1

3-2-8 감리전문회사 등록현황=36,34,1

3-2-9 설계와 시공에 대한 외국의 사례요약=37,35,2

3-2-10 국내외 공사감리 운영실태 비교=39,37,1

3-2-11 감리제도 단계별 국제화 방안=40,38,1

3-3-1 건축법의 구성=44,42,1

3-3-2 건축법 개정안=45,43,2

3-3-3 전국 대행 건축사=47,45,1

4-1-1 1993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7개정도의 대형건설업체가 현대건설보다 한도액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51,49,1

4-1-2 우리나라와 외국의 각종제도 현황비교=52,50,1

4-1-3 한국/일본/미국의 시공능력 평가방식=53,51,1

4-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상시설물의 범위'=56,54,1

4-2-2 대형건설 공사의 건설안전 점검=56,54,2

4-2-3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건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58,56,1

4-2-4 구조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59,57,1

4-2-5 국내 지진 발생 현황=59,57,1

4-2-6 '구조 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32조)(자료4)=59,57,2

4-2-7 '건축물의 유지ㆍ관리'(건축법 시행령 제23조, 규칙 제23조)=60,58,1

4-3-1 중앙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단일용도 건축물의 신축(예)=65,63,1

4-3-2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등록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65,63,2

4-3-3 예상 부조리의 원인과 사례=66,64,1

4-4-1 소방시설 설계업 및 소방공사 감리업의 종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1조의 3관련)(1994.7.20 본표 신설)=70,68,2

4-4-2 소방법 시행규칙(1994.10.27 내무부령 제629호)=71,69,1

4-4-3 기술사 배출 및 회원현황(1회~42회)=72,70,1

4-4-4 기술범위별 기술사 사무소 수주실적 현황(94.12월 기준)=72,70,1

4-4-5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41조의 4 제1항 관련)=72,70,1

4-4-6 건설부의 90년 전국 건축물 각종 통계=73,71,1

4-5-1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처리지침 개선=75,73,2

4-5-2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2월분)=76,74,1

4-5-3 건축물의 용도 분류(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76,74,2

4-5-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설치기준(주차장법시행령 제6조1항)=77,75,1

4-6-1 건설부분 최종 양허안(釀許案/Country Schedule)=80,78,2

4-6-2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수준=81,79,1

4-6-3 건설업 관련 제도=82,80,2

4-6-4 외국업체와의 도급한도액 비교=83,81,1

4-6-5 국내건설공사 계약관련법과 FIDIC(국제기술사협회) 계약 조건 차이점=83,81,1

4-6-6 AIA의 공사표준계약서/출전 AIA Architect's Handbook=84,82,1

5-1-1 서울시의 경우(93년 11월 20일)=87,85,1

5-2-1 건설시장 규모의 국제비교(1991년)=90,88,1

5-2-2 시설분야별, 기술구분별 기술수준=90,88,1

5-2-3 자료국가별 인구 및 GNP 대비 건축사 비율(93년)=91,89,1

5-2-4 건축사 1인당 업무량=91,89,1

5-2-5 건설기술 자격 종목 현황=91,89,2

5-2-6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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