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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題紙=0,1,6
目次=1,7,26
1. 國稅=27,33,2
가. 國稅基本法=29,35,1
(1)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15호) : 不動産의 소유권이 競落에 의하여 이전되면서 동 競落代金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讓渡所得稅 과세대상인지의 여부(取消)=29,35,4
(2) 第2次 納稅義務者 指定 등 取消請求(1995. 12. 15. 95 감심 제226호) :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株主 및 任員으로 되어있는 경우 관련법인의 第2次 納稅義務者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3,39,5
나. 租稅減免規制法=37,43,1
(1)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5. 95 감심 제139호) : 1992.12.31. 이전에 事業認定告示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土地收用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讓渡所得稅 면제대상인지의 여부(棄却)=37,43,4
(2)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43호) :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道路區域으로 결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讓渡所得稅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1,47,4
(3)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84호) : 토지를 職場住宅組合에 양도한 경우 讓渡所得稅 감면대상인지의 여부(棄却)=44,50,4
(4)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8. 95 감심 제209호) : 토지를 國民住宅建設用地로 양도한 경우 住宅建設事業者가 讓渡所得稅 減免申請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讓渡所得稅 감면대상인지의 여부(棄却)=47,53,5
(5)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19. 95 감심 제230호) : 농지를 贈與받은 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贈與받기 2년전부터 營農에 직접 종사한 自耕農民으로 보아 贈與稅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1,57,5
(6)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10. 95 감심 제2호) :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부칙(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2조에 규정된 "양도일"을 契約締結日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55,61,7
(7)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6. 8. 95 감심 제81호) : 1990. 12. 1. 이전에 增資한 경우 1990. 12. 31. 신설된 非業務用 不動産 취득에 따른 增資所得控除 배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1,67,5
(8)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24. 95 감심 제13호) : 增資所得控除 등 공제받은 法人稅 상당액을 법정기한내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任意積立金에서 代替積立한 경우 稅額控除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5,71,5
다. 綜合所得稅=69,75,1
(1)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3호) :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看做賃貸料 계산시 공제할 建設費相當額을 基準時價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9,75,4
(2)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24. 95 감심 제178호) : 고객에게 化粧紙 등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接待費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73,79,4
(3)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18. 95 감심 제103호) : 주민등록표상 別途의 世帶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父子의 소득을 서로 분리하여 課稅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76,82,5
(4) 綜合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4호) : 주택을 新築하여 販賣한 경우 建設業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綜合所得稅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80,86,5
라. 讓渡所得稅=85,91,1
(1)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3. 7. 95 감심 제33호) : 2인이 2필지의 토지를 共有로 換地處分받은 후 共有持分交換에 의하여 각각 1필지씩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의 有償讓渡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85,91,4
(2)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4. 18. 95 감심 제53호) : 土地去來許可區域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管轄 行政機關으로부터 土地去來許可를 얻지 못한 경우 讓渡所得稅 과세대상인지의 여부(更正)=89,95,6
(3)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85호) : 양도토지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되나 양도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8년 이상 自耕한 農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94,100,5
(4)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16. 95 감심 제68호) : 1世帶 1住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高級住宅 여부 판단시 住宅과 店鋪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按分計算하여 住宅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棄却)=98,104,6
(5)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47호) : 分割이 불가능한 住宅의 一部持分만을 양도하는 경우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 1住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03,109,4
(6)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5호) : 복합건물중 점포부분에 있는 주거용 공간과 주택부분을 합한 면적이 店鋪부분보다 클 경우 양도건물 전체를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 1住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06,112,5
(7)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17. 95 감심 제169호) : 住宅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 1住宅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10,116,5
(8)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28. 95 감심 제235호) : 양도주택 이외에 相續住宅의 持分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 1住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14,120,5
(9)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19호) : 舊住宅 양도당시 居住移轉 목적의 新住宅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居住移轉하였으나 가족이 別途의 世帶를 구성한 경우 舊住宅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18,124,5
(10)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58호) : 非上場株式에 대한 讓渡差益을 계산하는 경우 特別利益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棄却)=123,129,7
(11)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6. 8. 95 감심 제80호) :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書상의 실지거래가액이 賣買契約書상의 가액과 서로 다른 경우 實地去來價額으로 讓渡所得稅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129,135,5
(12)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29. 95 감심 제134호) : 不動産賣買契約書가 二重으로 작성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토지 취득 후 纖維工團敷地로 지정된 경우 遊休土地가 아니라고 보아 長期保有特別控除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133,139,6
(13)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0호) : 부동산을 相續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相續稅를 과세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讓渡所得稅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39,145,4
(14)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6호) :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時 賣買契約書,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의 實地去來價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142,148,5
(15)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24. 95 감심 제176호) :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時 讓渡價額을 입증하는 不動産賣買契約書는 제출되었으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不動産賣買契約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46,152,5
(16)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5. 24. 95 감심 제71호) : 不動産賣買契約書상의 잔금지급일이 실제 잔금지급일과 다른 경우 不動産賣買契約書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50,156,4
(17)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16. 95 감심 제70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 支給遲滯에 따른 延滯料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取消)=153,159,3
(18)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44호) : 토지를 特殊關係있는 자에게 個別公示地價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56,162,6
마. 法人稅=161,167,1
(1)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21호) : 分讓完了된 아파트의 進入路를 법인의 資産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益金算入하여야 하는지의 여부(更正)=161,167,11
(2)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29. 95 감심 제130호) : 帳簿上 제품 생산량보다 실제 제품 생산량이 많은 경우 賣出漏落으로 보아 益金算入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71,177,5
(3) 法人稅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1호) :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法人稅 조사결정시 減額 調整할 수 있는지의 여부(再調査)=175,181,4
(4)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42호) : 1993. 12. 31. 이전 保險保證基金에 出捐한 경우 그 금액을 捐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79,185,3
(5)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29. 95 감심 제132호) : 許可官廳의 建築許可를 얻지 못하여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不動産에 해당하는지의 여부(棄却)=181,187,6
(6)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25. 95 감심 제109호) : 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國內稅法에 의하여 이를 固定資産으로 계리할 것인지와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費를 損金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棄却)=187,193,6
(7)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4. 95 감심 제73호) : 建設業을 영위하는 법인이 代物辨濟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1개월 후에 讓渡한 경우 非業務用 不動産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92,198,4
(8)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18. 95 감심 제100호) : 外國法人으로부터 영화필름 및 비디오를 공급받은 경우 使用料를 比較可能第3者價格(독립기업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196,202,8
(9)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2. 14. 95 감심 제21호) : 特殊關係人者로부터 토지를 時價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棄却)=203,209,5
(10)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20호) : 상품의 去來規模가 적고 規格이 다른 경우 그 매매가액을 時價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07,213,7
바. 相續稅=214,220,1
(1) 相續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17. 95 감심 제170호) : 被相續人의 擔保提供債務를 相續人들이 相續開始日 이후 辨濟한 경우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14,220,6
(2) 相續稅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1. 17. 95 감심 제7호) : 相續開始 5년내에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贈與받은 경우 이를 相續財産價額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19,225,4
(3) 相續稅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12. 5. 95 감심 제217호) : 相續財産價額에 감가상각자산가액을 산입하는 경우 減價償却費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更正)=222,228,10
사. 贈與稅=232,238,1
(1)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1. 95 감심 제202호) : 贈與日로부터 2년 8개월 이전에 鑑定評價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贈與財産價額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32,238,6
(2)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28. 95 감심 제234호) : 和解約定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贈與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38,244,5
(3)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3. 28. 95 감심 제45호) : 증여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시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名義信託解止에 의한 所有權回復인지 단순한 贈與인지의 여부(棄却)=242,248,4
(4)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62호) : 贈與者의 債務를 負擔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受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246,252,10
(5)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81호) : 株式을 名義信託한 경우 名義盜用 또는 租稅回避目的이 없는 名義信託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55,261,6
(6)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2. 28. 95 감심 제44호) : 母女간에 賣買를 원인으로 所有權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의 贈與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60,266,5
(7)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10. 95 감심 제1호) : 부동산을 特殊關係者간에 低價로 讓受渡한 경우 贈與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64,270,6
(8)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18. 95 감심 제99호) : 特別한 關係에 있는 理事 등이 理事 現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동 出捐된 재산에 대하여 贈與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269,275,6
아. 附加價値稅=275,281,1
(1)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1. 95 감심 제201호) : 建物을 청구인의 형에게 無償使用하도록 하던 중 양도한 경우 附加價値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75,281,3
(2)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2. 14. 95 감심 제23호) : 폐업후에 신용카드 賣出傳票가 발생된 경우 이를 賣出傳票 명의자의 賣出金額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78,284,5
(3)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4. 18. 95 감심 제50호) : 거주하던 住宅을 헐고 새로운 住宅을 新築하여 양도한 경우 附加價値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83,289,3
(4)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18. 95 감심 제104호) : 競落받은 工場建物 등을 無償使用하도록 하다가 양도한 경우 附加價値稅法上 財貨의 供給에 해당하는지의 여부(取消)=286,292,5
(5)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11. 95 감심 제95호) : 附加價値稅 總括納付事業者가 附加價値稅를 主事業場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事業場別로 납부한 경우 納付不誠實加算稅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棄却)=290,296,4
(6)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89호) : 자동차보험금 청구노트에 금액이 기재된 경우 동 기재금액을 보험관련 賣出額의 申告漏落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93,299,7
(7)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59호) : 稅金計算書 금액이 거래상대방의 결산서상의 공사수입금액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稅金計算書라 하여 買入稅額을 不控除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299,305,5
(8)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28. 95 감심 제233호) : 免稅事業에서 課稅事業으로 전환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在庫買入稅額을 還給하여야 하는지의 여부(棄却)=304,310,6
(9)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57호) : 賃借人이 賃借賣場 工事費 전액을 부담한 경우 이를 건물의 資本的 支出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309,315,7
(10)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24. 95 감심 제16호) :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供給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敷地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15,321,5
(11)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60호)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稅金計算書를 代金精算 전에 交付받은 경우 買入稅額을 控除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19,325,5
(12)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59호) : 備置 記帳한 帳簿가 있는 경우 4일간 入會調査하여 산출한 推計 課稅標準을 근거로 하여 附加價値稅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324,330,5
(13)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6. 8. 95 감심 제84호) : 一般課稅者가 基準收入金額 미달로 課稅特例者로 전환되는 해에 課稅特例適用排除業種을 추가등록한 경우 一般課稅事業者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29,335,6
자. 關稅=334,340,1
(1) 關稅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2. 21. 95 감심 제29호) : 예열기, 소입기 등 열처리기를 각각 별개의 機械로 수입신고한 경우 機械전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아 관세 감면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그 構成品별로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更正)=334,340,5
(2) 關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56호) : 輸入物品의 製作·販賣權을 소유한 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수입물품의 課稅價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38,344,5
2. 地方稅=343,349,2
가. 取得稅=345,351,1
(1)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10. 95 감심 제3호) : 住宅建設事業計劃 承認申請을 取下한 경우 住宅建設事業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45,351,5
(2)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10. 95 감심 제5호) : 都市計劃道路 개설에 따른 殘餘土地를 취득 후 1年以內에 交換한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50,356,6
(3)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24. 95 감심 제19호) : 토지의 형상이 나빠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고 賣却한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55,361,5
(4)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3. 21. 95 감심 제39호) :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土地를 취득하여 在庫資産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59,365,6
(5)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3. 28. 95 감심 제46호) : 건물취득후 법인본점으로 등기만 하고 임대용으로 供하다가 건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중인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合倂日에 本店事業用 不動産을 取得한 것으로 보아 取得稅를 重課稅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64,370,6
(6)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61호) : 行政廳의 建築許可制限措置 및 會社整理計劃에 의하여 賣却하도록 認可된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70,376,6
(7)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4. 95 감심 제75호) : 명의대여로 취득한 토지를 名義 借用者에게 1년 이내에 賣却한 경우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75,381,5
(8)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6. 8. 95 감심 제85호) : 법인이 土地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固有業務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고 賣却廣告를 한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79,385,5
(9)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6. 20. 95 감심 제92호) : 技術用役 提供代價로 토지를 받은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一剖取消)=384,390,6
(10)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11. 95 감심 제97호) :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이 안된 土地를 取得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89,395,9
(11)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5. 95 감심 제225호) : 土地取得 後 住宅建設을 위한 立地審議 등의 관계로 4年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着工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398,404,5
(12)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8. 95 감심 제212호) : 土地를 업무용에 使用하다가 賣却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402,408,4
(13)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8. 95 감심 제213호) : 법인이 土地를 取得한 후 建築設計用役 등의 공사준비관계로 1年以內에 着工하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의 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06,412,5
(14)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1. 95 감심 제205호) : 土石採取目的으로 土地를 취득한 후 1年以內에 토석채취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한 경우 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10,416,5
(15)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94호) : 토지취득후 用地計定에 계상만 한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14,420,5
(16)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5. 95 감심 제135호) : 還買特約條件으로 取得한 후 2년 이내에 그 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하지 아니하고 還買한 경우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418,424,5
(17)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17. 95 감심 제174호) : 組合이 建築한 건물을 非組合員에게 分讓한 경우 組合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22,428,6
(18)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17. 95 감심 제172호) : 土地取得後 5年 以內에 소송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락된 경우 賣却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427,433,7
(19)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5. 95 감심 제137호) : 아파트事業承認과 福祉施設事業承認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裸垈地상태로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33,439,7
(20)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24호) : 土地取得日로부터 1年以內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백화점 고객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 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439,445,8
(21)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50호)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446,452,6
(22) 取得稅 및 登錄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58호) : 해수면 埋立土地중 일부는 漁業權 所有者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로 보아 取得稅 및 登錄稅를 重課稅할 수 있는지의 여부(一部取消)=451,457,12
(23) 取得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3. 14. 95 감심 제35호) : 非營利法人이 都市計劃道路에 編入된 토지를 취득·등기하여 使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取得稅등을 重課稅할 수 있는지의 여부(更正)=462,468,6
(24) 取得稅 및 財産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25. 95 감심 제111호) : 賃借人이 遊興酒店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세 등 重課稅 대상인 高級娛樂場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一部取消)=468,474,11
(25)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28. 95 감심 제236호) : 有償承繼한 부동산을 殘金支給日 이전에 사용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478,484,6
(26)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17. 95 감심 제10호) : 골프장 조성시 造景工事費 道路包裝費 등을 지급한 경우 이를 取得稅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棄却)=484,490,6
(27) 取得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 10. 95 감심 제4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工場用地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分讓契約書上의 분양대금의 殘金支給日인지 최종 淸算金의 殘金支給日인지의 여부(取消)=489,495,7
(28) 取得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8. 95 감심 제216호) : 債權保全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取得稅 및 登錄稅(일반과세) 免除對象인지의 여부 및 債權保全用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토지가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一部取消)=495,501,10
(29) 取得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2. 15. 95 감심 제229호) : 學校法人이 病院建物을 증축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取得稅, 登錄稅, 非課稅 대상인지 및 병원이 事業所稅 非課稅 대상인지의 여부(一部取消)=505,511,7
(30) 取得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4. 4. 95 감심 제49호) : 共有物 分割登記 결과 持分面積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取得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취득세 重課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一部取消)=511,517,10
(31)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9. 95 감심 제63호) : 시공회사의 不渡로 債權團 建築主가 되어 건축물 신축을 완공한 경우 債權團 모두에게 取得稅 連帶納付義務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521,527,6
(32) 取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24. 95 감심 제180호) : 건축물 준공 이후에 附加價値稅 買入稅額을 還給받은 경우 取得稅 및 登錄稅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527,533,6
(33) 取得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 95 감심 제62호) : 取得稅등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非課稅確認書를 잘못 發給한 경우 비과세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加算稅를 포함한 取得稅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32,538,5
나. 登錄稅=537,543,1
(1) 登錄稅重課稅處分 取消請求(1995. 6. 8. 95 감심 제86호) : 1家口에서 2車輛을 등록한 경우 登錄稅를 重課稅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37,543,5
(2)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22호) : 非營利事業者가 公益目的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登錄稅 과세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41,547,4
(3)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22. 95 감심 제126호) : 不動産 取得登記 후 重課稅 요건발생으로 重課稅되는 경우 登錄稅 및 敎育稅에 加算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544,550,7
(4)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90호) : 都·小賣業振興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百貨店을 개설한 경우 登錄稅 重課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一部取消)=550,556,6
(5)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4. 95 감심 제76호) : 大都市內의 學校法人이 설립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登錄稅率을 취득가액의 1,000분의 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56,562,4
(6)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25. 95 감심 제112호) : 土地形質變更許可申請이 否決되어 3년 이내에 건물신축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一部取消)=559,565,7
(7)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8. 95 감심 제211호) : 營業所의 한 부서로서의 特販課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을 支店設置日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65,571,7
(8)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51호) : 법인이 임대사업장을 취득등기하여 관리사원을 두고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大都市내에서의 법인의 支店設置에 따른 不動産 登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71,577,5
(9) 登錄稅등 課稅免除 申請拒否處分 取消請求(1995. 3. 14. 95 감심 제36호) : 建築物 取得登記 이전에 시행되던 條例가 納稅義務者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전 條例에 의하여 登錄稅를 과세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75,581,7
(10) 登錄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2. 14. 95 감심 제26호) : 賃貸住宅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移轉登記 가능한 날이 소유권 移轉請求權 假登記日 이후인지 分讓制限期間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인지의 여부(棄却)=581,587,6
다. 財産稅=586,592,1
(1) 財産稅등 賦課處分 取消 및 更正請求(1995. 10. 17. 95 감심 제171호) : 건축물에 대한 事實上의 現況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과년도분 財産稅 등을 遡及하여 追徵 과세한 경우 遡及課稅禁止의 原則에 반한다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86,592,6
(2) 財産稅등 賦課處分 更正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55호) : 아파트에 대한 課稅時價標準額이 인근의 동일평형 아파트에 대한 課稅時價標準額과 다른 경우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591,597,7
라. 自動車稅=597,603,1
(1) 自動車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24. 95 감심 제87호) : 自動車를 輸出하고 抹消 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 自動車稅 납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取消)=597,603,4
마. 綜合土地稅=601,607,1
(1) 綜合土地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7. 25. 95 감심 제113호) : 林野가 砂防地로 지정된 경우 綜合土地稅 과세대상인지의 여부(棄却)=601,607,4
(2) 綜合土地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17. 95 감심 제123호) : 非營利事業者가 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綜合土地稅 課稅對象인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04,610,8
(3) 綜合土地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5. 16. 95 감심 제67호) : 土地區劃整理組合이 替費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綜合土地稅 과세대상인지의 여부(棄却)=612,618,5
(4) 綜合土地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93호) : 토지를 취득한 후 所有權 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 綜合土地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16,622,5
(5) 綜合土地稅등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1. 95 감심 제203호) : 保健社會部公告에 綜合土地稅 非課稅 근거가 있으나 地方稅 減免條例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綜合土地稅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21,627,5
바. 담배 消費稅=626,632,1
(1) 담배消費稅 加算稅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8. 22. 95 감심 제127호) : 담배소비세를 납기내에 當座手票로 납부하였으나 그 當座手票에 대한 현금결제가 납기후에 이루어진 경우 加算稅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626,632,7
3. 租稅以外의 處分 其他行爲=633,639,2
가. 負擔金=635,641,1
(1) 超過所有負擔金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6. 20. 95 감심 제93호) : 工場構內에 寄宿舍가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超過所有負擔金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一部取消)=635,641,7
(2) 超過所有負擔金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9. 20. 95 감심 제149호) : 宅地를 취득 후 利用·開發 義務期間內에 매각한 경우 超過所有負擔金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棄却)=641,647,5
(3) 超過所得負擔金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0. 17. 95 감심 제173호) : 종교법인이 宅地取得후 교회마당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宗敎法人의 固有業務에 직접 使用하고 있다고 보아 超過所有負擔金 부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一部取消)=645,651,10
나. 其他=654,660,1
(1) 用役代價 過多支給分 返還要求 取消請求(1995. 2. 21. 95 감심 제28호) : 약정에 의하여 技術用役代價를 지급하는 경우 技術者 투입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약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一部更正)=654,660,11
(2) 住宅改良再開發 事業管理處分計劃 認可變更請求(1995. 2. 21. 95 감심 제27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조합원이 分讓申請日 이후 추가로 取得한 土地와 未拂下된 國·公有地를 조합원의 종전 土地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64,670,8
(3) 戒告處分 取消請求(1995. 11. 14. 95 감심 제198호) : 無許可建物撤去代執行 戒告에 있어 철거대상건물과 다르게 작성된 도면을 첨부한 경우 撤去對象建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再調査)=671,677,5
(4)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 指定取消 및 融資金 回收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91호) : 書畵用 붓을 생산할 목적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받아 농가주택을 신축한 경우 融資支援金을 目的外에 使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取消)=675,681,5
(5) 墓地擴張不許可處分 取消請求(1995. 10. 4. 95 감심 제154호) : 私設墓地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한 경우 墓地需給計劃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80,686,4
(6) 入札保證金 歸屬措置 取消請求(1995. 12. 19. 95 감심 제232호) : 一般競爭入札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入札保證金을 歸屬措置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83,689,5
(7) 採鑛計劃不認可處分 取消請求(1995. 12. 5. 95 감심 제222호) : 自然環境保全地域안에서 광물채굴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불허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棄却)=687,693,5
(8) 外資購買入札參加物品의 規格不適合決定 取消請求(1995. 12. 5. 95 감심 제221호) : 외자구매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입찰규격이 입찰공고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規格不適合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91,697,4
(9) 글자새김비 精算不適正 是正要求 取消請求(1995. 11. 7. 95 감심 제192호) : 槪算契約에 의하여 用役을 수행한 경우 精算支給할 用役費에 소득세 및 주민세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棄却)=695,701,5
(10) 課徵金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28. 95 감심 제214호) : 강교설치공사시 기준에 미달되게 용접한 경우 시공자에게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699,705,5
(11) 辨償金 賦課處分 取消請求(1995. 11. 14. 95 감심 제197호) : 道路가 用途廢止되어 雜種財産이 된 경우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辨償金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棄却)=703,709,4
附錄=707,713,2
1. 法令上 改善要求한 事項=709,715,3
2. 監査院審査請求 關聯法令 條文=712,718,1
가. 監査院法=712,718,2
나. 監査院 審査規則=714,720,5
다. 監査院 審査請求書(양식)=719,725,1
3. 年度別 審査請求 處理件數=720,726,3
판권지=723,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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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70527 | L 343.034 ㄱ252ㄱ | v.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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